[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법원이 16년 전, 전남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의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강간 등 살인)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당시 24세)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2월26일 “잔혹한 범행과 함께 살해된 피해자는 억울함 속 불귀의 객이 됐다”며 “유족들의 원통함과 억울함 또한 이루 말 할 수 없다. 개전의 정도, 일말의 반성도 없다. 영원히 사회서 격리돼야 한다”고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아울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과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2001년 2월4일 새벽 시간에 나주 드들강변서 당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고 2학년생이던 박모양을 성폭행하고 목 졸라 강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같은 날 오전 3시30분께 광주 남구 한 지역서 박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약 15.5㎞ 가량 떨어진 전남 나주 드들강변으로 데려간 뒤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서 검찰은 성폭행과 살인 사이 시간의 밀접성 등을 들어 김씨의 유죄를 확신한 반면 김씨는 자신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맞서왔다.
15년 만의 기소 과정에 감정을 담당했던 법의학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성폭행(검찰 전제) 뒤 비교적 빠른 시간 내 피해자가 숨진 것으로 보인다. 성관계 직후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폭행과 사망 시점이 밀접하다”고 증언했다.
반면 김씨 변호인은 “2014년 검찰서 이미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이다. 법 의학자들이 내린 감정 결과는 한 가지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전제가 잘못됐다.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했다.
김씨 역시 “맹세코 공소사실에 적시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한편, 이번 드들강 살인사건에 대한 판결은 2015년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 시행 이후 유죄가 선고된 사실상 첫 사례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