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환불’ 건국대 속사정

내부잡음 막으려 여론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코로나19 여파로 진행된 온라인수업으로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학생들이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와중에 건국대가 고지서 감면 방식으로 사실상 등록금을 환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갑작스런 건국대의 결정에 타 대학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내부가 시끄러운 건국대가 ‘시선 돌리기’용으로 발표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온다.

▲ 최근 온라인수업에 따른 학습권 침해로 등록금 환불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건국대서 환불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타 대학들의 입장이 난처해진 모양새다. ⓒ고성준 기자

대학가 역시 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대학들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학기 수업 대부분을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진행된 수업서 집단 커닝 사태가 일어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대면 시험을 치른 대학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대학 VS 학생

최근에는 등록금 환불 이슈가 불거졌다. 비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됐으니 대학에선 등록금을 일부 환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특히 실기·실습이 많아 비대면 수업이 불가능한 예술대학 등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등록금 환불 요구는 대학이 온라인수업으로 전환한 순간부터 제기됐다. 지난 4월21일 27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하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은 ‘등록금 반환 및 대학생 경제대책 마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서 전대넷은 전국 203개 대학 학생 2만1784명 중 99.2%에 달하는 2만1607명이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는 결과를 전했다.


등록금 반환이 필요한 이유로는 ‘원격수업의 질이 떨어진다’는 답변이 82%로 가장 높았으며 학교시설 이용 불가능(78.6%), 경제적 부담(37.4%) 순이었다. 등록금 반환 형태를 묻는 질문에는 ‘납부 등록금에 대한 반환·환급’(87.4%)이 가장 많았다. 학교별 상황에 따라 학생 형편에 맞는 장학금 지급에 대해선 11%만이 동의했다. 

전대넷은 “설문조사 결과는 곧 학생들의 우려에 아무런 답변과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교육부와 대학을 향한 강한 질타”라며 “침해된 학생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법적 대응까지 염두에 두고 행동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등록금 반환 ▲등록금 반환 학생 요구안 수용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학생 3자 협의회 개최 등을 촉구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 진행
“학습권 침해” 주장 계속 나와

교육부는 등록금 환불 이슈에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대학들도 등록금 환불에는 난색을 표하면서 이슈가 잠잠해지는 듯했다. 하지만 건국대서 등록금 환불 이슈를 다시 끄집어냈다. 건국대는 2학기 등록금 중 일부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실질적 환불에 나섰다. 

건국대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학생들이 학교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학습권 침해를 당한 것을 지원한다는 개념”이라며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일정비율을 감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건국대의 결정으로 등록금 환불에 미온적이던 다른 대학의 입장이 난감해졌다는 점이다. 여기에 건국대의 이번 결정이 내부 환기용이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실제 현재 건국대 사정은 그리 녹록치 않다. 임대보증금 393억원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 검찰로 넘어가 있고, 총장 선출 과정서 잡음도 들려온다. 


지난 15일 건국대 교수협의회(이하 교협)는 학교법인에 ‘제21대 총장후보자 선출과정 부당개입 의혹 답변 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건국대는 75명의 총장후보자선정위원회의 투표를 거쳐 전영재 화학과 교수가 21대 신임총장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 등록금 반환 집회 갖는 학생들

건국대 교협이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은 법인이 원하는 후보를 이사회에 올리는 3배수에 포함하고자 일부 총선위원에게 특정 후보 투표를 종용했다는 것.

건국대 교협은 “앞선 수차례 총장선거서도 법인의 부당한 선거개입 의혹이 제기됐지만 명확한 입장 한 번 밝힌 적이 없다”며 “이번 총장선거서도 법인이 총선위원들에게 특정 후보 투표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다수 구성원에게서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국대 측은 교협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건국대 홍보실 관계자는 등록금 환불 이슈로 내부 잡음을 덮으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사실 건국대서도 등록금 환불 문제를 외부로 알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언론 취재 과정서 드러나게 된 것”이라며 “임대보증금이나 총장 선거 등은 학교법인과 관련 있는 문제고, 등록금 환불 문제와는 궤가 다르다”고 덧붙였다.

건국대의 사정과는 별개로 등록금 환불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은 확실해 보인다. 실제 건국대가 실질적인 등록금 환불 결정을 내리면서 타 대학 학생들의 움직임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건대, 처음으로 실질적 환불
교협, 총장선거 “문제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부 학교 학생들이 ‘혈서’를 올리면서 등록금 환불을 요구 중이다.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 한양대 커뮤니티에는 ‘등록금 반환 대신 혈서가 필요하다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한양대 재학생으로 알려진 글쓴이는 혈서를 올리며 ‘지금이라도 학교는 각성하고 대안을 세워라. 무책임, 무소통 반성하고 책임지라’고 주장했다.

연세대 익명 커뮤니티에도 혈서가 등장했다. 연세대 재학생으로 추정되는 이 학생은 ‘연세대 10만원’이라고 쓴 혈서를 올리며 ‘소통해야 한다’고 학교를 비판했다. 앞서 연세대 학생복지처장은 등록금 반환과 학점 부여 방식 변경을 요구하는 학생들에게 “학교의 주인이 되려면 돈을 내야 하는데 등록금을 깎아달라 하면 되나. 학생들이 10만원씩 더 내자는 말은 왜 못하나”라고 발언해 논란을 산 바 있다.  

전대넷 등 대학생 단체는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며 세종정부청사 교육부서 서울 국회의사당까지 5박6일 릴레이 행진을 진행했다. 전대넷은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등록금 환불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해지 전대넷 집행위원장은 “현재 전국 70개 이상 대학서 2100여명의 학생이 소송인단에 참여했다”며 “오는 26일 소송인단 모집을 마감하고 다음달 1일쯤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대학과 학생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직접적인 현금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학생에 대한 현금 지원은 못한다는 원칙은 처음부터 발표했다”고 선을 그었다. 

“현금은 NO”

교육부는 각 대학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살펴보고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학생에게 등록금을 환불해주는 대학을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등록금 반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거나 기존 예산의 용도 제한을 완화해주는 방식으로 대학을 지원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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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