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건국대 이사장 징계의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 방향으로 질주하던 열차가 갑자기 탈선했다. 탈선의 원인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나왔지만 어느 하나 확실한 게 없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나고서야 당시 열차가 철로를 벗어난 이유가 어렴풋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열차를 달리게 만들고 또 끝내 멈춰 세운 현장에 작용한 거대한 힘은 무엇이었을까?

옵티머스 사태는 라임 사태와 함께 단군 이래 최대 금융사기 사건으로 불린다. 2019년 라임 사태가 불거지고 채 1년도 되지 않은 2020년 6월 피해액이 5000억원대에 이르는 옵티머스 사태가 터졌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속여 투자자를 모았다.

문제는 공공기관에 투자한다는 내용이 거짓이었다는 점이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부실기업의 채권을 사들여 펀드를 돌려막기 하면서 자금을 빼돌렸다. 이 사건으로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는 2022년 7월 대법원서 징역 40년형이 확정됐다. 라임‧옵티머스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된 인물과 기관이 법의 철퇴를 맞는 동안 유유하게 그 집중포화를 피해 간 대학과 이사장이 있다는 점이다. 건국대와 유자은 이사장이 그 주인공이다. 100억원이 넘는 돈을 옵티머스펀드에 투자하는 과정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지만 유 이사장에게 가해진 징계는 ‘엄중 경고’에 그쳤다.

2020년 8월말 건국대 내부가 술렁였다. 건국대가 학교법인 수익사업체 더클래식500의 임대보증금 일부인 120억원을 옵티머스펀드에 투자했다는 소문이 불거진 것이다. 당시는 옵티머스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확산되면서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던 시기였다.

구성원 사이에서는 건국대가 투자금 120억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는 흉흉한 소문이 이어졌다. 


언론 등을 통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교육부는 2020년 9월 현장 조사에 나섰다. 교육부는 건국대가 NH투자증권을 통해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전문투자형 사모신탁’에 120억원을 투자한 사실을 확인했다. 교육부는 건국대가 옵티머스펀드에 투자한 120억원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보고 조치를 취했다.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는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해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건국대가 옵티머스펀드에 투자하려면 교육부의 허가 조치가 선행됐어야 한다는 뜻이다.

2021년 12월 처분 완화
배경 두고 갑론을박 일어

하지만 교육부의 현장 조사 결과 건국대는 이 과정 없이 투자금을 넣었다. 교육부는 2020년 11월 건국대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관리해 더클래식500이 투자 손실을 보고 이사회를 부실하게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과 건국대 법인 감사에 대해서는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절차를 추진하고 이사 5명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내렸다.

건국대 법인 전·현직 실장 2명에겐 문책·징계, 더클래식500 사장 등 4명에겐 문책·중징계를 요구했다. 건국대 법인에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했다. 유 이사장과 더클래식500 사장에 대해서는 배임 혐의로 수사도 의뢰했다. 이보다 앞서 2020년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유은혜 당시 교육부 장관이 건국대의 옵티머스펀드 투자를 ‘사립학교법 위반’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건국대의 옵티머스펀드 투자 사건은 세 갈래로 진행됐다. 먼저 교육부의 의뢰로 검찰 수사가 이뤄졌다. 여기에 건국대가 교육부의 징계 조치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유 이사장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절차를 밟았다. 검찰-교육부의 공격에 유 이사장은 ‘사면초가’ 상태가 됐다. 


하지만 검찰이 옵티머스펀드에 들어간 건국대의 투자금을 ‘보통재산’으로 판단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보통재산은 사용 전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본재산과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또 투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손실을 끼친 부분 역시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어 횡령‧배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단호하더니
갑자기 왜?

보건의료노조 건국대 충주병원 지부가 “투자의 구체적 경위와 동기에 대한 고려 없이 상품 위험성이 낮다는 설명을 듣고 투자한 것이라는 피의자의 입장만 고려해 내린 잘못된 판단”이라고 반발하며 서울고검에 항고를 제기했지만 재차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눈여겨볼 지점은 교육부와 건국대가 직접 맞붙은 행정소송 결과다. 앞서 교육부는 건국대의 현장 조사 결과 처분 재심의 요청을 기각한 바 있다. 여기에 행정소송은 교육부의 완승으로 끝났다. 건국대의 옵티머스펀드 투자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 조치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셈이다.

건국대와 교육부의 행정소송 1심 판결이 나온 날은 2021년 7월23일. 그보다 앞서 교육부는 2021년 7월13일 유 이사장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계고했고 건국대에 시정을 요구했다. 그로부터 두 달 뒤인 2021년 9월15일 유 이사장을 상대로 청문이 진행됐다.

건국대가 행정소송서 패소하면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절차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건국대 내부에서는 유 이사장이 낙마하고 교육부서 관선이사를 파견한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어머니인 김경희 전 이사장에 이어 딸인 유 이사장도 결국 물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특히 교육부 장관이 국감서 언급하는 등 교육부의 단호한 태도가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실었다.

교육부가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것이라는 다수의 예상과 달리 징계는 대폭 감경된 ‘엄중 경고’로 결정됐다. 2021년 12월 당시 교육부는 “건국대 법인에 유자은 이사장의 임원 승인 취소 절차를 중단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3년 동안
감감무소식

그 배경으로 건국대가 옵티머스펀드 투자금을 모두 회수한 부분이 언급됐다. 실제 건국대는 NH투자증권으로부터 투자금 120억원을 모두 돌려받은 바 있다.

2022년 7월 행정소송 항소심서 교육부가 이겼지만 징계는 이미 감경된 뒤였다. 건국대 충주병원 노조를 비롯해 구성원의 반발에도 교육부는 꿈쩍하지 않았다. 징계 감경 조치 사유를 둘러싸고 추측이 난무했고 청문 절차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됐다. 하지만 교육부가 해당 조치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면서 상황은 그대로 종료됐다.

건국대의 옵티머스펀드 투자 사건이 일어나고 3년이 지났지만 유 이사장의 징계 감경을 둘러싼 갑론을박은 계속됐다. 국감서 언급될 만큼 정치권의 관심을 받았고 교육부가 유 이사장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징계 조치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사안이기에 반전이 준 충격이 컸다.


최근 <일요시사> 취재 결과 당시 상황을 엿볼 수 있는 단서가 포착됐다. 교육부는 ▲시정 요구 이행 정도 ▲법원 판례 ▲청문 결과를 들어 징계 조치를 감경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건국대가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사유 3건에 대한 시정 요구 사항을 모두 완료한 점을 들었다.

건국대가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규정을 제정했고 ▲투자 손실금 보전을 완료했으며 ▲재산 관리 책임 임원 제도 도입 등 이사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감경 사유로 든 것이다. 여기까지는 교육부가 유 이사장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절차를 중단하면서 밝힌 내용과 맞닿아 있다. 

해임 위기에서 기사회생
교육부 판단 문제없었나

눈길이 가는 지점은 ‘법원 판례’ 부분이다. 교육부가 유 이사장의 징계를 엄중 경고로 감경 처분하는 과정서 사용한 판례가 김경희 전 이사장과 관련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전 이사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근거로 유 이사장의 징계를 감경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학교법인이 관할청의 시정 요구를 모두 이행한 이상 관할청은 사립학교법상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언급했다. 교육부는 2013년 11월 건국대 법인에 대한 회계 감사를 진행해 ‘수익용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관리한 사항 등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을 거쳐 이사장(당시 김경희)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건국대는 교육부의 통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2심서 모두 김 전 이사장이 승소했다. 이 과정서 교육부는 김 전 이사장의 연임을 승인했다. 또 2심 패소 이후 상고도 포기했다. 다시 말해 교육부는 자신들이 패소한 소송의 판례를 근거로 삼아 유 이사장을 벼랑 끝에서 건져 올린 셈이다. 


청문과 관련해서는 ‘현장 조사 결과 처분사항 조치 및 시정조치 요구 등이 적법하나 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건이 없어 보여 3인 모두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부적절’ 의견을 냈다고 언급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정 조치 이행 여부와 청문 결과 등을 종합해 유자은 건국대 이사장에게 엄중 경고 처분을 내렸다”면서도 “판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이래서
말 없었나

건국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유자은 이사장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절차는 김경희 전 이사장 사례와 상당히 닮아있다. 교육부는 엄마의 판례를 이용해 딸을 구한 셈이다. 그것도 자신들이 진 소송을 가지고 징계 감경 사유로 사용했다는 게 어이없다”면서 “그동안 교육부가 유자은 이사장의 징계 감경 과정에 대해 그토록 숨긴 이유가 이것이었느냐”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

 

<반론보도> <단독> 건국대 이사장 징계의 전말 관련

<일요시사>는 지난 2024년 2월25일자 종합면 및 26일 인터넷 사회면에 학교법인 건국대학교가 교육부 허가 없이 옵티머스펀드에 투자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2020년 11월 이사장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절차를 추진했으며, 국정감사에서 ‘사립학교법 위반’ 사항이라고 언급하고 행정소송에서도 모두 승소했으나 실제 징계는 ‘엄중 경고’에 그쳐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측은 “투자 주체는 대학이 아닌 법인 산하 수익사업체였고, 당시 교육부 조사 결과 처분서에는 이사장에 대해 <별도 조치 예정>으로 언급돼있을 뿐이었으며, 행정소송 재판부는 펀드에 투자한 임대보증금은 기본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사장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취소 처분이 되지 않은 것은 사립학교법 및 기존 판례에 근거한 정당한 결정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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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김건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준수가 3년간 수백 차례 연락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특검팀이 확보했다. 이준수는 주식·코인 주가조작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구속된 이희진에게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개한 인물이다. 앞서 이희진이 구속된 2016년에도 그를 옹호하는 영상을 웹사이트에 올려 친분을 과시했다. 이준수는 과거 무자본 인수합병(M&A)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에도 김건희 계좌와 연관된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같은 부류 서로 옹호 지난 7월15일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와 이준수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서 단순한 투자 조언을 넘어선 사적 관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메시지에는 주식 매매 관련 대화뿐 아니라, 사적인 감정 표현과 비공식적 만남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렌식 결과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처음 소개한 인물로 드러났다. 2013년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보낸 문자에서 “무당이라기보다는 거의 로비스트에 가깝다. 정치권 네트워크가 막강하다”고 표현하며 전씨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 관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준수→건진법사→김건희’로 이어지는 핵심 연결고리로 보고 있다. 특히 건진법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에도 대통령실 인사들과 접촉하고 영향력을 행사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특검은 이 라인과 김건희의 대선 이후 행보와의 연속성을 주시하고 있다. 이후 특검은 이준수의 최근 행적 단서를 발견했다. 지난해 10월, 이준수가 음주 운전 혐의로 적발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가까운 지인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아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당시 ‘무혐의’를 받은 인물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김건희를 의미한다. 경찰 조사 조서에는 ‘지인’이라고만 기록됐지만, 특검은 실제 진술 내용과 시점을 대조해 그 ‘지인’이 김건희임을 확인했다. 이는 2023년 말까지도 김건희와 이준수 간에 연락이 이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이준수가 차명계좌 등을 통해 거래에 참여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수배된 상태였으며, 특검팀은 지난달 압수수색 현장에서 그를 발견하고 체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 건물 2층에서 뛰어내려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수는 김건희의 금융 거래와 밀접한 인물로 여러 차례 거론됐다. 특히 2022년 대선 당시 김의겸 의원은 김건희가 2010년 4월 주가가 급등락하던 태광이엔씨 주식을 대량 매수한 뒤 하루 만에 1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보고 매도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이준수, 김건희-건진법사-도이치모터스 핵심 코인판으로 진화한 주가조작 조직 ‘VIP’까지 당시 태광이엔씨를 실질적으로 인수해 주가를 띄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확정받은 인물이 바로 이준수였다. 김건희가 이준수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을 사고 팔았던 것 아니냐는 과거 의혹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건희 측은 이에 대해 “이준수가 일방적으로 투자와 관련해 연락을 취한 적은 있으나, 김건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적이 없으며 이준수와 밀접한 관계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이준수와 지난해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준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으로 불린다. 과거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유명한 그는 여러 투자자 명의 계좌를 동시에 관리하며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김건희의 계좌 출고 명령을 직접 수행했다는 내부 증언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그를 기소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과 4범, 닉네임 ‘새강자’”로 유명했다. 이희진 주가조작 사건 당시 검찰 전관 변호사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중개했다. 해당 사실은 이준수가 이희진에게 변호사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으면서 드러났다. 이희진은 지난 2016년 9월 무인가 투자매매사를 설립했고,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600억원대의 주식을 판매해 자본시장법·유사수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희진과 조기축구 모임에서 친해진 이준수는 2016년 8월 이희진에게 오광수 등 변호사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희진은 증권방송 회원들에게 비상장 주식을 매도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끼리끼리 축구 모임 이희진은 수사기관에서 이준수가 검사·수사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변호사들을 소개하고, ‘착수금’ 2000만원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성공 보수 500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준수의 혐의에 관한 증거는 대부분 이희진의 진술에서 비롯됐다. 이희진에 따르면 이준수는 “변호사들에게 적지 않은 선임료를 주는데 나도 그동안 너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니 돈을 달라. 변호사들은 앞선에서 일하고 나는 뒷선에서 일을 볼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를 승낙한 이희진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준수에게 현금 1000만원을 줬다. 또 며칠 뒤 이준수는 이희진에게 “검찰 수사관에게 알아보니 너 골인(구속)될 것 같다. 약속한 1000만원을 달라”고 해 나머지 1000만원을 더 지급했다고 한다. 이에 관해 이준수는 “1000만원은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을 추진하기 위해 수고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희진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희진과 다른 증인의 진술이 상반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희진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준수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착수금·성공 보수를 요구받았다고 했지만, 해당 차량 운전사는 이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짚었다. 이희진의 진술은 동생 이희문의 말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이희진은 동생과 이준수에게 돈을 지급할지, 깎을지 상의했다고 했지만, 동생은 “당시 변호사 소개비 등 명목으로 2000만원을 줬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고 나중에 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7년 2월14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희진과 그의 동생을 사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자 28인에게 허위, 과장된 내용을 말하며 대략 41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하며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며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122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0년 2월 징역 3년6개월, 추징금 122억6000만원이 확정됐다. 최근 이씨 형제는 현재 가상화폐(피카코인) 시세조종 사건에 연루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국가권력으로 범죄 네트워크 이희진의 절친이자 김건희와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담 브로커로서 “증권사 내부망 접근, 차명계좌 운용, 대포폰 관리” 등을 통해 시세조작을 총괄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이희진 코인 사건의 자전거래 구조 및 주식시장 조작 방식과 유사하다. 통정·자전 거래 구조가 동일하다. 차명계좌·직원을 동원해 리딩방을 운영하고, 허위 보도자료·루머형 호재를 유포하는 패턴도 동일하다. 지난 2016년 이준수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희진을 두둔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해당 방송에서 “언론이 사건을 과장했다”며 혐의 전반을 축소하고, “1600억 허가 안 받은 것뿐이지 큰 죄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유사수신죄는 원금 보장 약속이 있어야 성립한다. 계약서엔 그런 말이 없다”며 기소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했다. 또 이준수는 “주가가 4배, 5배 간다고 했다가 떨어졌다고 죄는 아니”라며, 주가조작을 단순한 ‘예측 실패’로 치부했다. 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제시하는 것도 죄냐”고 반문하며, 이희진이 진행했던 거래를 “시장 참여자의 일반적 행위”로 표현했다. 영상에서 이준수는 전환사채 거래와 내부자 정보 이용 혐의를 언급하며 “브로커들이 조작했고, 희진이는 오히려 그 사실을 검찰에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IS동서 전환사채권은 큰 잘못이지만 희진이는 계약 불이행 피해자”라며 범죄의 고의성을 부정했다. 이는 공소장과 재판기록상 사실과는 상충되는 주장이다. 수백억 먹은 이희진 절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소개 또 다른 발언에서 그는 “사기적 부정거래는 회사가 거짓말로 주식을 파는 행위”라며 “이희진은 단지 회사 공시를 믿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리패스 등 현재 상장폐지된 기업을 언급하며 “공시가 취소됐다고 사기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금융감독 규정상 ‘허위 공시 정보 활용’과 ‘공모 행위’의 구분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해석이다. 영상 말미에서 이준수는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 가능성마저 부정했다. “이희진한테 피해 입었다고 나라가 받아주지 않는다. 민사·형사도 성립 안 된다”며 “다 변호사들이 사기 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조계를 “돈에 눈먼 집단”이라 비난하며, 피해자들의 소송을 “쓸데없는 짓”이라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준수가 옹호한 주가조작범 이희진은 코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2023년 10월4일자로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이희진과 이희문은 A, B, C 토큰을 이용한 대규모 가상자산 시세조종·사기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두 형제는 실체가 불분명한 ‘스캠(Scam) 코인’을 발행해 거래소 상장을 추진하고, 허위 공시와 자전거래(봇 프로그램 활용)를 통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투자자들에게 고점 매도를 유도하는 ‘물량 털기(Pump & Dump)’ 방식으로 약 700억원대의 피해를 입혔다. A 토큰 피해자는 1만564명으로 피해액은 약 217억원, B 토큰 피해자는 4342명, 피해액은 약 341억원, C 토큰 피해자는 1만5641명, 피해액은 약 339억원이다. 김건희 특검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는 그의 단순한 과거 인연을 넘어, 사적 네트워크가 실제 정치권력의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현재 ‘김건희·이준수·건진법사’로 이어지는 삼각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종합하면 이희진과 이준수는 변호사·브로커 인맥을 공유하고, 자전거래 기술을 활용해 주식과 코인 양쪽의 시장 조작 기술도 공유했다. 이희진과 김건희의 접점은 없으나 이준수를 경유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이희진 형제는 ‘코인판 사기’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준수에 대한 직접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소장과 언론 보도를 교차 검증할 때 자전거래 시스템, 차명계좌 운용, 허위 호재 유포 패턴 등이 모두 이준수의 과거 주가 조작 수법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검찰의 보강 수사 필요성이 높다. 국정으로 연결 범죄 네트워크 이씨 형제의 범행은 과거 주가조작 사건의 복제판이며, 그 배후에는 이준수 같은 ‘조작 기술자’가 존재한다는 정황이 공소장 등에서 확인된다. 김건희 계좌가 활용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의 연계가 입증될 경우, 이 사건은 단순한 금융 사기가 아닌 ‘국가권력과 민간 조작 네트워크의 교차 지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