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건국대 임대보증금 ‘5각 커넥션’ 추적

경찰, 권익위, 교육부…393억 둘러싼 콜라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건국대 임대보증금 임의 사용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 검찰로 넘어갔다. 2017년 감사원이 교육부 기관운영 감사에서 건국대의 임대보증금 미예치 문제를 지적한 지 3년 만이다.

건국대 임대보증금 임의 사용 문제는 20173월 감사원의 교육부 기관운영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당시 교육부는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현황 파악이나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그 사이 학교법인들은 교육부의 허가 없이 임대보증금을 마구잡이로 사용했다.

보관용 돈
펑펑 썼다

20106월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가 학교법인에 통보한 학교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수익용 기본재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상환에 전액 사용해야 한다.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돈을 학교법인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건국대는 그 규모가 다른 대학들을 압도했다. 건국대가 더클래식500과 건국AMC 등 수익성 부동산을 임대해 얻은 임대보증금 7566억원 중 금융기관에 예치된 돈은 495억원(6.5%)에 불과했다. 7071억원(93.5%)이 다른 곳에 쓰였다는 의미다. 그중 393억원(법인운영비 330억원+기타 62억원)은 건국대가 사용처를 증빙하지 못한 임의 사용액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건국대에 임대보증금 임의 사용액 393억원을 보전조치하라고 통보했다. 건국대는 법인운영 수익, 재산매각 등의 방법으로 201731억원·201883억원·201989억원·202092억원·202196억원 등 5년에 걸쳐 393억원을 보전조치하겠다는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건국대 설립자유가족, 교수협의회 등에서 건국대와 교육부의 조치에 반발했다. 이들은 임의 사용액 393억원뿐만 아니라 건국대가 다른 용도로 쓴 임대보증금 7071억원 전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국대학교개혁추진협의회(이하 개혁추진협의회)감사원이 확인한 임대보증금 7071억원의 사용처, 특히 393억원의 사용처는 건국대가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해 나온 결과다.

관련 계약서나 금융거래 내역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임대보증금을 사용하는 과정서 당시 이사장 김경희가 개인적으로 소비한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된다.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7년 3월 감사원 감사서 지적
7566억원 중 7071억원 써버렸다

유현경 개혁추진협의회 설립자유가족 대표는 20196월 국회 도서관서 열린 사립대학 비리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임대보증금 임의 사용에 따른 배임 및 횡령 교비전출금 명목 횡령 예치금 미환수에 따른 횡령 및 뇌물 혐의 등을 제보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주도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대학 내부 비리를 고발하기 위해 전국서 몰려든 공익제보자들의 성토장이 됐다. 건국대 등 10개 대학의 공익제보자들은 현장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공익제보를 직접 접수했다.


권익위에 접수된 건국대 임대보증금 임의 사용 문제는 지난 12일 대검찰청으로 송부됐다. 문제는 이 과정서 드러난 경찰, 권익위, 교육부의 행태다. 수사기관은 수사를, 관리·감독기관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 6개월 넘게 문제를 들여다본 권익위서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발견됐다.
 

▲ 대학법인 규탄 기자회견 갖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계자들

경찰 내사종결’= 권익위는 20191217일 개혁추진협의회가 신고한 사립대학 전 이사장의 임대보증금 횡령 의혹 등(2019부패492)’ 사건을 경찰청으로 송부했다. 광진경찰서로 넘어간 사건은 지난 1월말 경 내사종결처리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광진경찰서는 조사결과 피신고인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참고인 이○○임대보증금 횡령 의심 관련은 절대 있을 수 없고, 일부 횡령했다면 교육부와 감사원 감사에서 이미 적발됐을 것이라는 진술을 언급했다. 임의 사용액 393억원에 대해서도 감사원에서 교육부에 단지 보전조치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 결과 광진경찰서는 신고인은 물론 피신고인에 대한 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처리 했다.

광진경찰서 관계자는 우리 경찰서에서는 수사한 게 없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마무리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내용과 똑같아 수사한 게 없다고 밝혔다.

수사 없이 
종결 처리

이어 “(권익위서 송부된 사건이)지수대서 수사한 사건 내용과 같다고 보고 받았다고 거듭 말하면서도 해당 사건 내용에 서로 다른 점이 있는지 기자에게 오히려 반문했다. 지수대서 종결한 사건과 다른 점이 있어야 수사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이하 지수대)201810월 건국대 임대보증금 임의 사용 문제 등 비리 의혹에 대한 내사를 벌였다. 하지만 지수대 역시 올해 1월 유 대표와 건국대 전 동문회장을 각각 불러 조사한 이후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했다. 유 대표가 또 다른 제보자의 존재에 대해 언급하고 연락처까지 건넸지만 추가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수대 관계자는 제보자가 이 사건을 잘 알고 있다고 지목한 관계자도 제보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출석을 거부했다교육부의 회신, 제보자가 지목한 관계자의 진술 등을 볼 때 횡령 등의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정식수사나 강제수사로 전환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서 내사종결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 결과 당시 유 대표가 언급한 관계자는 지수대의 연락을 계속 기다렸지만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수대 관계자는 제보자가 언급한 관계자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진경찰서에서 지수대의 내사종결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이쪽(지수대)서 입장을 밝힐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권익위 석연치 않은 문서’= 광진경찰서의 내사종결 소식을 들은 개혁추진협의회는 권익위를 찾아 자초지종을 물었다.

개혁추진협의회 관계자는 광진경찰서 내사종결에 대해 묻는 과정서 A 조사관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줬다설명을 다 들은 A 조사관은 제보 내용을 다시 검토해 대검에 송부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개혁추진협의회에 따르면 A 조사관은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대신 임대보증금 임의 사용액 393억원에 대해서만 다시 권익위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개혁추진협의회는 지난 210일 제보서와 관련 자료를 첨부해 권익위 부패심사과로 우편을 보냈다. 우편은 211일 권익위에 도착했고, 개혁추진협의회 관계자는 A 조사관이 자료를 받은 사실을 유선을 통해 확인했다.

권익위 3건
제보자 2건

문제는 그 다음이다. 부패심사과로 보낸 제보가 심사기획과서 종결 처리된 것. 권익위에 따르면 심사기획과는 제보 내용이 형식적 요건을 갖췄는지를 판단하고 제보 내용에 따라 각 과로 전달하는 부서다.

개혁추진협의회는 213, 212일 날짜로 사건이 종결처리 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우편으로 받았다. 우편으로 제보 내용을 보내고 하루 만에 엉뚱한 곳에서 사건을 끝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다. 제보 내용을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했던 A 조사관도 모르는 일이었다.


공문에는 귀하가 우리 위원회에 우편으로 제출한 신고사항을 검토한 결과, 감사원서 감사 후 처분요구를 한 사항이라고 쓰여 있다. 감사원서 처분 요구를 한 사항이니 만큼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감사원에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건국대 임대보증금 임의 사용 문제는 감사원의 교육부 기관운영 감사 과정서 제기된 것으로, 감사원은 건국대에 직접적으로 처분 요구를 한 내용이 없다. 보전조치를 통보한 것은 교육부였다.

권익위 대변인실 홍보담당관은 제보가 3차례에 걸쳐 권익위에 접수됐다고 해명했다. 20196월 박용진 의원실을 통해 한번, 올해 2월에 우편을 통해 심사기획과에 한번, 324일에 부패심사과에 한번, 총 세 번의 제보가 들어갔다는 것.
 

그러면서 심사기획과서 종결처리한 것은 형식적 요건을 일단 확인하고, 감사원서 처분한 사항이니까 우리(권익위)가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부패심사과서 이 문제를 대검으로 송부한 것에 대해서는 서류가 보완돼서 접수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같은 의혹을 두고 어느 부서가 제보 내용을 들여다봤는지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는 말이다.

하지만 개혁추진협의회는 권익위에 제보한 것은 두 번뿐이라고 못 박았다. 20196월 사학비리 정책토론회 당시 직접 접수한 것과 올해 2A 조사관의 요청으로 우편으로 접수한 게 전부라는 주장이다. 또 권익위서 언급한 324일에는 권익위에 그 어떤 제보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라 <일요시사>서 입수한 해당 공문은 개혁추진협의회가 그동안 받았던 권익위 공문과는 사뭇 달랐다. 먼저 컬러가 아니라 복사본처럼 흑백 처리돼있고, 수신 부분에도 이전 공문에서는 미기재 귀하라고 한 것과는 달리 유현경’(개혁추진협의회 대표)이라는 이름이 수기로 쓰여 있다. 그 옆에는 유 대표의 것으로 보이는 주소도 적혀 있다.

지난해 의원실 통해 권익위 접수
우여곡절 끝에 대검으로 넘어가

교육부 여전히 부실한 관리’= 일각에선 건국대 임대보증금 임의 사용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교육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꼽는다. 교육부는 20173월 감사원의 기관운영 감사 이전 20144대학 교육역량 강화시책 추진실태특정감사서도 건국대 임대보증금 문제로 주의조치를 받은 바 있다.

교육부는 20102월 건국대서 신청한 골프장 건설 자금 용도의 기채를 허가했다. 건국대는 850억원 상당의 기채 허가를 신청하면서 수익용 기본재산의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하겠다고 밝혔다. 임대보증금은 추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건국대의 기채 신청을 허가했다.

당시 건국대의 부채비율은 276%로 재무구조가 열악했지만 교육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개혁추진협의회는 교육부는 2017년 감사 과정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도 건국대에 관대한 처분을 하고 있다. 허술한 임대보증금 보전조치 계획을 승인해주는가 하면 보전조치에 대한 관리·감독도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교육부는 건국대의 임대보증금 임의 사용액 보전조치에 대해 금액만 확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멍난 임대보증금을 메꾸기 위한 학교법인의 재원마련 방법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 않다.

교육부 관계자는 매년 건국대서 보전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액수의 통장내역 등만 확인한다”며 어떤 방식으로 보전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2019618일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사학비리 현황에 따르면 293개 사립대학이 개교 이래 교육부나 감사원에 적발된 비리 건수는 총 1367, 비위 금액은 2624억원에 이른다. 박 의원은 이는 최소한으로 조사된 금액이라며 이 자료는 교육부가 각 대학으로부터 자진해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려면 비위 실태는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돈만 맞추면
상관없다고?

실제 건국대는 박 의원실에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서 393억원에 대한 언급 없이 비위 사실이 없다고 말해 허위 제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한 건국대 교수는 학교는 문제가 생기면 덮는 데만 급급하다. 임대보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년에 걸쳐 학교에 자료를 요구했지만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이럴수록 학교는 점점 더 망가져 갈 것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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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생기업 잡은’ 신정훈 의원실 수상한 보도자료

[단독] ‘생기업 잡은’ 신정훈 의원실 수상한 보도자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 업체가 국회의원실발 보도자료에 직격탄을 맞았다. 해당 업체는 보도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보도자료를 쓴 의원실 보좌관은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일요시사>가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봤다. 국회의원은 최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인 동시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법률을 만들고 개정하는 입법 기능 외에도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투표로 선출된 ‘국민의 종’으로서 국회의원은 기자회견,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민에게 활동 상황을 보고한다. 국회의원 민원 창구? 국회의원 이름으로 하루에도 수건씩 보도자료가 쏟아진다. 법안을 발의하거나 지역구 예산을 수주했다는 내용, 자료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 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등이다. 언론은 국회의원실발 보도자료를 받아 기사로 작성한다. 언론 보도는 사정기관의 감사나 수사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한 국회의원실에서 나온 보도자료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보도자료에 언급된 정부 기관, 그 기관과 일하는 업체 등이 후폭풍에 휘말렸다. 보도자료를 받아 쓴 일부 매체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됐다. 언론사 기자들의 이메일로 배포된 보도자료는 국회의원실 보좌관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14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실 오모 보좌관은 ‘경찰청, 순찰차 납품 지연 및 특정 업체 유착 의혹에도 자료 제출 거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냈다. 신정훈 의원은 전남 나주·화순을 지역구로 하는 3선 의원으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경찰청은 행정안전위원회의 피감기관이다. 순찰차는 일반 차량에 특장 작업을 거쳐 경찰청에 납품된다. 멀리서도 순찰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리프트 경광등을 달고 겉면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데칼’ 작업을 거쳐 수배·체납·도난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멀티캠을 내부에 다는 등의 작업을 거친다. 순찰차 한 대를 특장하는 데 약 170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1000여대의 노후 순찰차가 교체된다. 신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노후 순찰차 959대를 교체하기 위해 총 491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하지만 이 중 약 225억원 상당인 343대가 납기를 맞추지 못했고 완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또 납품업체의 문제로 순찰차 납품이 늦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발주 기관인 경찰청은 지체상금 부과,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정훈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경찰청이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신정훈 의원실은 ‘공공계약에 정통한 한 법조계 관계자’의 “경찰청이 계약성 권리조차 행사하지 않고 이를 묵인한 데다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를 넘어 법적 의무의 명백한 방기”라며 “이 정도 사안이면 감사원 감사는 물론 직권남용과 배임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코멘트를 인용했다. 순찰차 납품 과정 지적 해당업체 “사실과 달라” 납품업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정훈 의원실은 “동일한 지배 구조를 가진 Y사(보도자료에는 A사)와 N사(B사)가 10여년간 경찰청의 대형 계약을 반복적으로 수주해 왔다”며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의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내정 또는 담합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 및 ‘입찰 방해’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N사는 Y사의 임직원이 만든 회사로 두 업체는 모회사-자회사 관계다. 신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치안 장비 도입 사업이 법적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채 일부 업체에 특혜로 왜곡되고 있다”며 “기존 계약분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발주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몇몇 언론이 기사를 냈다. 보도 이후 납품업체인 Y사가 보도자료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Y사는 경찰, 법무부 등에 차량을 개조해 납품하는 특장업체다. Y사 관계자는 “보도자료가 배포되기 전, 기사가 나가기 전에 신정훈 의원실이나 언론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연락도 받지 못했다. 보도가 나간 이후 오 보좌관을 만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상세히 설명했지만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달에 관련 보도가 한 차례 더 나갔다”고 주장했다. Y사는 경찰청과 직접 계약을 맺거나 현대자동차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형태로 이번 납품에 참여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현대자동차로부터 616대(소나타), Y사로부터 73대(스타리아 37대, 넥쏘 36대), N사로부터 270대(아이오닉 181대, 그랜저 89대) 등 총 959대를 납품받았다. Y사 관계자는 신정훈 의원실에서 지적한 납품 지연과 검사 불합격에 대해 “제작은 이미 완료됐고 출고를 기다리던 중에 검사 하나가 마무리되면 또 다른 검사를 요청하는 식으로 5개월 동안 시간을 끌었다”며 “2015년부터 경찰청에 순찰차를 납품해 왔지만 이번을 제외하고 단 한 번도 납기에 늦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N사의 계약 차량은 납품까지 5개월 넘게 걸렸고 H사의 계약 차량은 검사 하루 만에 출고 처리됐다”며 “그동안 경찰청 검사가 미진했다고 주장하려면 우리든 H사든 같은 잣대로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사실 확인 안 했다? H사는 순찰차에 설치하는 리프트 경광등을 제작하는 업체로 현대자동차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Y사와 N사가 담합해 경찰청 계약을 10년 동안 수주해 왔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청은 조달사업법에 따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우선 구매 제도를 통해 (업체들과) 계약했다. 나라장터에 물건을 올리면 경찰청에서 선택하는 방식”이라면서 “우리와 N사는 같은 차종으로 경쟁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오 보좌관은 순찰차 사업과 관련해 드러난 문제를 고치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시정되지 않자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비서실에서 <일요시사>와 만나 “공무원이 어떤 업무를 하다가 다소간 실수가 발생할 수 있고 관행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걸 인정하고 시정하면 끝까지는 안 간다”고 말했다. 이어 “순찰차 관련 문제를 (경찰청에)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고쳐지지 않았다. 1차 차량 검사에서 불합격이 나왔는데 2차 검사를 할 때 보니 1차에서 나온 문제가 하나도 시정되지 않았다. 3차 검사는 나도 모르게 진행됐다. 시험성적서를 달라는 말에도 개인 정보를 이유로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납품한 순찰차에 설치된 경광등이 사양서에 맞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오 보좌관은 “리프트 경광등의 핵심 기능은 주야간 150m 구간에서 잘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납품된 것은 그게 안 된다. 30m만 떨어져도 잘 보이지 않는다. 순찰차에 치명적인 장애”라고 비판했다. Y사 관계자는 “사양서가 존재하는데 30m 밖에서 안 보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경찰청에서 3회가량 시연회를 진행했고 현장에서도 더 밝다는 의견이 있었다. 경광등이 사양서와 일부 맞지 않는 건 애초에 사양서 자체가 H사의 제품에 맞춰진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오히려 H사의 경광등이 경찰청 순찰차 사양서에 적용돼 2015년부터 2024년, 우리와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10여년간 독점적으로 사용됐다”고 반박했다. “현장 직원들 사이에서 고장이 잦아 수리 비용이 많이 나온다는 말을 들은 적 있다”는 이 관계자는 “이번 일이 일어난 것도 H사가 자사의 경광등을 납품하기 위해 오 보좌관에게 문제 제기를 한 게 시발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정 안 해” “문제 없다” 순찰차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자사의 경광등이 아닌 다른 업체의 것을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H사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번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Y사 관계자는 “2022~2023년 H사 경광등에 문제가 발생해 현대자동차가 납기를 놓치는 일이 일어났다. 이 일을 계기로 지난해 5~6월 경광등 납품업체를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던 걸로 안다”고 주장했다. Y사 역시 H사와 경광등 발주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Y사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H사에 경광등 발주 견적서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납기가 (지난해) 12월12일까지라 우리한테도 시간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지난해) 11월15일 경찰청과 경광등 업체를 바꾸는 문제로 협의를 진행했고, 11월26일에 바뀐 업체의 경광등으로 우리 공장에서 시연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H사는 순찰차 납품업체들과의 갈등을 ‘민원’을 통해 해결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H사 대표가 신정훈 의원실 오 보좌관을 만나 억울함을 토로했고 그 내용이 지난 5월 나온 보도자료의 배경이 됐다는 의혹이다. 실제로 오 보좌관은 처음에는 민원을 받아 보도자료를 작성한 게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H사 대표를 만났다고 인정했다. 지난해 8월경 지역의 향우회장과 함께 H사의 대표가 찾아왔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오 보좌관이 경찰청의 순찰차 사업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오 보좌관은 지난 5월14일에 나온 보도자료에 대해 묻자 “지난해 8월부터 이 문제를 파고 있었다”며 “내부에서 나온 정보도 있고 경찰청에서도 (순찰차 사업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 문제로 경찰청 관계자를 30~40번 만났다”고 밝혔다. 눈여겨볼 대목은 H사 대표가 같은 시기 신 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냈다는 점이다. <일요시사>가 나주시·화순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입수한 신 의원의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H사 대표는 지난해 8월22일 500만원을 기부했다. 신 의원은 2014년 7월30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이 됐고 20대(2020년), 21대(2024년) 총선에서 배지를 달았다. 2014~2016년, 2020~2024년 등 신 의원이 국회의원 활동을 하는 동안 H사 대표가 후원금을 낸 건 지난해 8월이 유일하다. 경광등 업체 변경 문제 때문? “사기업 갈등에 보좌관이 왜?” 오 보좌관은 H사 대표가 신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알았냐는 질문에 “몰랐다”면서 “회계를 관리하는 직원은 나주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H사 대표에 대해 “이전까지 전혀 몰랐던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정치후원금 모금 한도) 3억원 중에 500만원을 후원했다고 해서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에 매달리겠느냐”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업체의 문제 제기가 합당하다고 생각했고, 자료를 받아보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좌관은 “경찰차 특장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 뛰어드는 업체도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맨날 같이 했던 업체를 빼버리면 가만히 있겠나. 나는 Y사가 욕심을 부리면서 이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기존에 해왔던 곳과 똑같이 하면 되지, 더 이익을 취하려 하느냐”고 되물었다. 업체 간 중재의 의도도 있었다는 것이다. H사 대표는 신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민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후원금을 냈다는 것이다. H사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일을 잘하신다는 말을 들어서 후원금을 냈다. 지금 이 문제와는 무관하다”며 “사업을 접을까 생각할 정도로 머리 아픈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오 보좌관을 만나 민원을 넣었는지는 “오래돼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다. Y사는 신정훈 의원실발 보도자료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Y사 관계자는 “정부 기관에 납품하는 제품을 만드는 건 맞지만, 엄연히 사기업 간 일어난 일에 국회 보좌진이 개입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기사가 나간 이후 우리 회사는 경제, 이미지 부분에서 큰 타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경찰청과 지체상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업체 문제로 인한 지연이 결정되면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차량 출고가 늦어지면서 보관을 위한 토지 대여료가 1억2000만원 정도 나갔다. 무엇보다 자회사인 N사의 신용등급 하락, 기사로 인한 이미지 훼손 등 무형적인 피해도 만만찮다”고 하소연했다. 받아쓴 언론 “취하해 달라” 한편 Y사는 신정훈 의원실에서 나간 보도자료로 기사를 작성한 매체 3곳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Y사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국민에게 경찰 장비 도입 과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신청인(Y사)의 업무 수행 능력과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을 야기해 치안 활동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어 정정보도를 구한다”고 조정을 신청했다. Y사 관계자는 “2곳의 매체에서 ‘기사를 내릴 테니 소를 취하해 달라’는 내용의 답변을 언론중재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