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건국대 교수의 이상한 투잡

처형이 운영하고 아내가 직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건국대의 한 교수가 학교 부속기관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교수는 최근 건국대 총장 선거에서 후보자선정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 건국대학교 전경 ⓒ고성준 기자

건국대가 안팎으로 시끄럽다. 최근 임대보증금 393억원 문제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교내에서는 총장 선거를 두고 내홍이 불거졌다. 총학생회, 교수협의회 등에서 총장 선거의 절차와 결과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총학생회
사퇴 요구

건국대는 지난달 14일 제21대 총장에 전영재 이과대학 화학과 교수를 선임했다. 취임은 9월1일, 임기는 4년이다. 전 교수는 “교육의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교육 인프라 구축과 콘텐츠 개발에 과감하게 투자해 건국대를 세계 100대 대학에 진입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전 교수가 신임 총장으로 선임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교내서 파열음이 나오기 시작했다. 건국대 교수협의회는 “법인이 총장후보자선정위원회 위원들에게 특정 후보 투표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다수 구성원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며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 거짓 해명이 있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앞서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총장후보자선정위원회(이하 총선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학내에 걸었다. 이 과정에서 총선위원장인 남모 교수의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총학은 남 교수가 자신을 총선위원장에 셀프 추천했으며 총장 선출 규칙조차 숙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개인 사업으로 부당 이득 의혹
총선위원장일 때도 잡음 나와

또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의결 과정에서도 비민주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총학은 남 교수가 총선위원장서 사퇴할 것을, 총선위원들은 불거진 문제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총선위 운영위원회 측은 총학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는 식의 답변을 내놓는 선에서 사안을 봉합하려 했다.

총학 관계자는 “총학의 지적 사항에 대해 일부 운영위원들은 문제될 부분이 없다고 답했다. 사퇴와 사과 등의 요구에 대해서도 답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총선위원장과 총선위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논의되지 않았다. 
 

▲ 고성준 기자

그러던 중 총선위원장을 맡았던 남 교수에 대한 의혹이 나왔다. 남 교수가 학교 부속기관인 미래지식교육원(이하 미지원)과 남 교수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어학원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교육부에서 금지한 유학 프로그램을 변형해 개인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는 민원도 건국대와 교육부 등에 제기됐다. 

지난 2012년 11월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는 국내 일부 사립대서 운영하는 ‘1+3 유학프로그램’에 대해 폐쇄를 통보했다. 1+3 유학 프로그램은 1년 동안 국내서 교양 과정과 영어 과정을 이수한 후 국제교류 협정을 맺은 외국 대학의 2학년으로 진학하는 제도다.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당시 교육부는 “1+3 유학 프로그램은 국내 학위와 무관해 고등교육법이 규정한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폐쇄 사유를 들었다. 국내 대학이 외국대학 학생을 모집·운영하는 사실상 외국 교육기관의 기능을 수행해 외국교육특별법에도 위반되며, 평생교육원을 통해 운영하더라도 평생교육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건국대도 2010년 9월 미지원과 미국 텍사스 A&M 대학교 커머스가 공동으로 ‘KU 글로벌 프론티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1년 동안 미지원서 교양수업과 어학과정을 이수한 뒤, 텍사스 A&M 커머스 2학년 과정으로 입학해 3년간 공부하는 프로그램이다. 2011년 2월부터 첫 신입생을 받기 시작했다. 

남 교수는 2011년 1학기부터 2012년 2학기까지 건국대 미지원서 ‘Backpacking and Camp’ ‘TAMUC’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US-business and professional speaking’ 등의 과목을 맡았다.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관계자가 “글로벌 프론티어 프로그램은 남 교수의 주도하에 진행됐다”고 말할 정도였다. 

문제는 교육부가 1+3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규정한 이후에도 변종·신종 1+3 프로그램이 기승을 부렸다는 점이다. 당시 교육부는 “일부 유학원들이 미국 입학사정관을 통해 고교 내신과 면접만으로 미국 명문 주립대 입학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며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데 이를 방관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돼 필요한 조사와 조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지원 원장
그때도 했나?

남 교수에 대한 의혹을 처음 제기한 A교수는 그가 교육부서 지적한 것처럼 일종의 변종 1+3 프로그램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3년 교육부서 1+3 프로그램을 문제 삼자 학교 이름만 뺐을 뿐 똑같은 방식으로 텍사스 A&M 커머스로 편입할 학생들을 모집했다는 것. 

A 교수에 따르면 건국대 미지원에서 맡았던 (1+3 프로그램에서) 1의 역할을 미지원과 건국대 인근에 위치한 T 어학원이 양분하고 있다. 미지원서 텍사스 A&M 커머스 편입에 필요한 학점을 딸 수 있는 과목을 수강하고, 어학과정은 T 어학원을 통해 수강하는 시스템이다. A 교수는 “남 교수가 모집한 텍사스 A&M커머스 유학생들이 미지원 교양수업을 들으며 실제 T 어학원서 영어를 배우고 있다”고 폭로했다. 
 

▲ 대자보

T 어학원은 이른바 글로벌 프론티어 프로그램인 ‘텍사스 주립 대학교 토플면제 입학 특별전형’을 운영했다. 먼저 6개월 동안 텍사스 주립대 한국교육원서 ‘토플면제 ESL 대학 준비 영어과정’을 이수한 후 토플을 면제받는다. 이후 학점은행제를 포함한 국내 대학서 12학점을 취득하면 편입생이 돼 고교 내신을 면제받을 수 있다. 

문제는 T 어학원과 남 교수의 연관성이다. 건국대 감사실은 “남 교수에게 확인 결과, T 어학원과는 무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해보면 남 교수는 T 어학원과 상당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서 금지한 프로그램
약간만 변형해 사업에 이용?

먼저 T 어학원은 남 교수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건국대 감사실은 A 교수의 문제 제기에 답하는 과정서 “남 교수가 T 어학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면서도 “남 교수의 처형이 T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돼 2017년 초 이미 인사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또 T 어학원서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는 홍모씨는 남 교수의 아내라는 의혹이 나왔다. T 어학원 홈페이지서 홍씨는 ‘텍사스 A&M 커머스 교육대학서 영어 교육을 강의하고 있는 교수’이면서 ‘텍사스 A&M 커머스 내 글로벌 센터서 코디네이터를 맡아 한국 학생들의 학업상담, 취업 상담 등을 하고 있다’고 기재돼있다. 

이뿐만 아니라 T 어학원 홈페이지나 블로그, 유학 사이트서도 텍사스 A&M 커머스 입학 설명과 관련해 남 교수의 이름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2015년 T 어학원서 올려놓은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교 ppt’ 자료에는 건국대 학점은행제에 대한 설명과 남 교수 이름이 자문교수로 기재돼있다.
 

앞서 남 교수는 2014년 12월 한 미술학원서 열린 텍사스 주립대 입학설명회 자리에도 참석했다. 당시 남 교수는 건국대 미지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2018년 1월 한 유학 사이트에 올라온 글에는 남 교수의 이름이 일반전공의 문과 담당과 미술 전공의 심층면접관으로 기재돼 있다. A 교수는 “남 교수는 미지원 원장이 된 직후부터 학점은행제가 아닌 텍사스 유학생 모집에 열을 올렸다”며 “학교 기관을 불법 사업에 이용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다시 전화”
연락 안 돼

A 교수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건국대 감사실은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면 추가 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육부는 A 교수의 민원을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남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다시 전화를 하겠다”는 말을 남겼지만 끝내 연락을 주지 않았다. 이후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여러 차례 남겼지만 결국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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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