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남아도나’ 건국대 무리한 투자 내막

7개월짜리 회사에 10억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학교법인 건국대가 수익사업체의 재원으로 신생 업체에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수익사업체의 재무현황이 부실한 상황에서 이뤄진 투자라 논란이 예상된다. 또 신생 업체의 가치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건국대학교 전경 ⓒ고성준 기자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과 정관 규정에 따라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학교법인 건국대는 건국유업·건국햄, 건국빌딩, 건국AMC, 더클래식500, 스마트KU골프파빌리온 등의 수익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무슨 돈으로?

최근 건국대는 몇몇 수익사업체에서 불거진 의혹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건국AMC·더클래식500의 임대보증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 더클래식500이 임대보증금 일부인 120억원을 이사회 의결, 교육부 허가 없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 사학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건국대의 또 다른 수익사업체인 건국AMC의 임대사업 수익금으로 ‘스파크펫’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강남구 역삼동 소재의 스파크펫은 도심에 사는 반려 가족에게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온·오프라인 복합 솔루션을 통해 제공하는 토탈라이프 서비스 플랫폼이다. 

앞서 건국대 수의과대는 지난 7월 스파크펫과 반려동물 토탈 라이프 서비스 플랫폼 사업을 위한 상호업무협약(MOU)을 맺은 바 있다. 반려 가족에게 필요한 온·오프라인 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 개발을 위한 상호 업무지원 및 협력, 사업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정보 및 자료의 공유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당시 류영수 수의대 학장은 “반려인의 역할과 육아의 책임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반려 가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양육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며 “건국대가 보유한 의료 케어 시스템과 스파크펫이 보유한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기술들을 융합해 반려동물 서비스의 새 지평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국대 이사회는 지난 8월27일 대회의실에서 열린 613회 이사회에서 건국AMC 운영자금(임대사업 수익금)을 재원으로 스파크펫 전환우선주 2759주를 1주당 36만2500원, 총액 10억13만7500원에 취득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6월 기준 스파크펫이 발행한 주식은 7587주로 건국대는 36.3%의 지분을 갖게 됐다. 건국대의 주식 취득 가격으로 따지면 스파크펫의 현재 가치는 약 30억원에 이르는 셈이다.

보전해야 할 임대보증금
펑펑 써서 문제로 지적

당시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김모 실장은 해당 안건에 대해 “도심형 반려동물 리조트 사업에 참여해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대표적 미래 유망 사업인 반려동물 사업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함과 더불어 저금리 시대에 다양한 형태의 자금 운용을 통해 투자 수익률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스파크펫 관계자는 최종문 건국AMC 사장과 함께 이사회에 등장, 유자은 건국대 이사장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사업계획서, 투자자 모집 현황, 향후 5개년 추정 손익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이사회는 스파크펫 주식 취득에 관해 원안으로 의결했다.

정리하자면 지난해 12월 설립된 업체가 7개월 만에 건국대와 MOU를 맺고 한 달 뒤 10억원을 투자받은 것이다.
 

▲ 스파크펫 건대 수의대 MOU ⓒ건국대

건국대 홍보실 관계자는 “스파크펫에 투자한 10억원은 수익용 기본재산이나 교육 목적 준비금이 아닌 운용 투자가 가능한 보통 재원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스파크펫과 부속동물병원, 건국유업 반려동물 식품사업, 더클래식 500 도심형 주거 요양사업 등과 협업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며 “성장성 높은 스타트업 기업에 초기부터 투자해 향후 IPO(기업공개)를 통한 높은 수익도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국대라면 이런 사업에 충분히 투자할만하다”고도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건국AMC가 부실한 재무상황에도 불구하고 신생 업체에 10억원을 투자한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됐다. 건국AMC는 스타시티에 입점해 있는 상가들을 관리·운영한다. 

건국대는 2001년 학교 체육시설 부지 연건평 20여만평을 주거·상업·문화 복합시설로 개발하는 스타시티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스타존, 시티존, 영존 등으로 구성된 스타시티에는 롯데백화점, 롯데시네마, 이마트 등이 입점해 있다.

건국대는 스타시티 사업으로 학교법인의 자산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학교 발전을 위한 장기적 재정확보와 대학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건국AMC의 속사정은 화려한 외향과는 달리 상당히 곪아있다. 2019년 결산서에 따르면 건국AMC의 총 자산은 4697억에 이른다. 하지만 이중 총 부채가 3815억원으로 부채비율이 432%에 달하는 심각한 수준이다. 

7월 MOU 맺고 8월 투자
정작 재무상황은 안 좋아

<일요시사>가 확보한 결산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간 건국AMC의 부채비율은 400%를 기준으로 오르내렸다. 부채비율이 가장 높았을 때는 441%(2017년)까지 치솟았다. 일반적으로 부채비율(부채/자본)이 200%가 넘으면 위험신호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건국AMC의 재무 상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차입금 압박도 커지고 있다. 2019년 결산서에 따르면 건국AMC의 유동성 장기부채는 267억원에 이른다. 유동성 장기부채는 1년 안에 상환해야 하는 돈으로, RF(리파이낸싱) 등을 한다 해도 건국AMC가 채무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더 큰 문제는 부분 자본잠식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건국AMC의 자본금은 2074억원이지만 2019년 기준 결손금이 1192억원에 달해 총 자본은 882억원에 불과하다. 총 자본이 자본금을 하회하는, 다시 말해 자본금을 까먹고 있는 상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 ▲ 일요시사가 입수한 이사회 회의록 ⓒ고성준 기자

부분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결손금을 단시일 내에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수익성이 개선돼야 하는데, 건국AMC는 그마저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건국AMC의 2012~2019년 매출액은 200억원 언저리에서 맴돌았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마이너스 상태다.

손실 폭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단 한 번도 영업이익을 낸 적은 없다. 

임대기간 종료 시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임대보증금도 부족한 형편이다. 일부 세입자들은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수익사업체의 임대보증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임대보증금을 보관과 유지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교육부의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허가가 필요하다.

2019년 결산서에 따르면 건국AMC가 단기간에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산은 최대한 모아도 약 350억원에 불과하다. 단적인 예로 스타시티에 입점해 있는 롯데백화점의 경우 임대보증금이 20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롯데백화점이 사업 철수를 외치며 스타시티에서 나갈 경우 건국AMC 입장에서는 내어줄 임대보증금이 없다는 뜻이다. 

왜 이 회사에?

지난 1월 언론에 보도된 ‘2019년 국내 5대 백화점 점포 매출 순위’에 따르면 롯데 건대스타시티점은 매출액 1704억원으로 60위에 그쳤다. 전년 대비 6.7% 하락한 수치다. 스타시티에 입점해 있는 한 상가 관계자는 “롯데백화점 외에도 롯데시네마, 이마트가 사업 철수를 결정하면 건국AMC는 말 그대로 ‘파산’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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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