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박한 ‘가세연’은 모르는 김태호 PD가 <무한도전> 그만둔 진짜 이유

▲ 사진제공=MBC

[일요시사 연예팀] 함상범 기자 = “그때 당시 내가 초짜니까(몰랐는데), 거기 있던 아가씨들, 새끼 마담, 대마도 다 알았던 것 같다. 나는 그냥 놀랐다. 왜냐하면 그 때 당시 <무한도전>이 나와서…”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MBC 김태호 PD를 향해 무책임한 폭로를 이어갔다. 얼굴도 이름도 공개하지 않은 누군가의 입을 통해 <무한도전>을 거론했다. 가세연의 세 유튜버는 바른 생활 이미지인데 충격적이다” “연예인의 이중성을 알아야 한다” “이런 연예인들이 어떻게 방송서 포장되는지 알아야 한다” 등의 말을 덧붙였다.

충격에 또 충격

이 표현은 누가 들어도 수 십년째 바른 생활 이미지로 국민 MC의 평가를 받고 있는 유재석을 겨냥한 발언이다. 유재석의 이름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고 대중은 혼란에 빠졌다. 그리고 유재석은 MBC <놀면 뭐하니?>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신을 향한 구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요목조목 거론했다.

가세연의 천박함은 유재석의 발언 이후에 드러났다. 지난 19일, 다시 라이브 방송을 시작한 가세연은 증거도 없는 폭로로 인해 유재석과 대중에 혼란을 야기했음에도 반성의 태도는 없었다. 흔한 사죄의 말도 없었다.

오히려 “우리는 유재석이라고 거론한 적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그리고는 유재석 기자회견은 김태호 PD가 급히 마련한 것이라며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그마저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극비로 진행된 이 기자회견은 약 2주 전부터 <놀면 뭐하니?> 홍보와 유산슬의 화제성 몰이를 위해 기획됐다. 그리고 하루 전인 17일 오후 12시쯤 메일을 통해 각 매체 기자들에게 공지했다.

가세연은 김 PD가 탈세의혹이 부각될까 두려워 <놀면 뭐하니?>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주장했다. MBC 기자 출신 유튜버는 최승호 MBC 사장과 김태호 PD간의 비자금 커넥션이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 유튜버가 발언을 입증하기 위해 내놓은 증거는 없다.

국내 최고의 인기프로그램이었던 <무한도전>을 김 PD가 자기 손으로 놓게 된 배경은 그깟 ‘비자금’이 아니다. 진짜 이유는 콘텐츠의 질적 하락이다. 당시 <무한도전>은 방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겹쳐 있었다. 인기 프로그램인 <무한도전>은 약 100분에 가까운 시간을 일주일 내로 방영해야 했다.

가세연 측의 탈세의혹 주장 근거 부족
김 <무도> 퇴장 콘텐츠 질적 하락 우려

100분에 해당하는 분량을 찍고 편집하는 과정을 일주일 내에 특별하고 새롭게 만들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아울러 <무한도전> 내에서 김 PD와 손발을 맞추고 있던 신입 PD들은 연차가 쌓이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론칭하거나 혹은 인력 이동을 겪거나 타사로 이직했다. 새로운 PD들을 가르치고 알려주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 사이의 공백은 재미의 하락으로 귀결됐다.

그런 상황서 김 PD는 회사에 “시간을 줄여달라” “종영 후 시즌2를 하게 해달라” 등의 다양한 요구를 MBC 사장이 바뀔 때마다 면담을 통해을 전달하곤 했다. 막대한 광고수익을 거둬들이고 있었던 이 프로그램을 종영하기란 운영진 입장서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종영이 성사되기 직전 MBC가 파업을 하면서 종영은 또 뒤로 미뤄졌다.

그러다 보니 김 PD를 비롯한 스태프진은 전반적으로 지쳐 갔고, 이 역시도 질적 하락으로 이어졌다. 종영을 앞두고 H.O.T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비교적 아름다운 이별을 했지만, 모든 편이 레전드로 평가받는 과거에 비해서는 아쉬운 대목이 분명히 남는다.


2018년 5월 쉬고 있는 기간 동안 우연히 만나게 된 김태호 PD에게 “<무한도전>이 좋은 프로그램인 건 맞지만 종영 직전에는 정말 재미없었다. <무한도전>의 시그니쳐인 자막도 예전 같지 않았다. 이상했다. 왜 그렇게 된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기회가 있었다.

“그런 이유로 <무한도전>을 그만두고 싶었다. 프로그램을 책임지는 PD인데 ‘종편’(최종 편집본)을 보지 못하고 방영하게 됐다. 중간 중간만 보고 방송에 넘겼다. 모니터링할 때 몰랐던 방송을 봤고 모니터링을 아예 못할 때도 있었다. 몇 개월을 그렇게 했다. 질적인 하락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며 “손발을 맞추던 후배들이 <진짜 사나이>를 비롯해 다른 프로그램으로 넘어갔다. 그러면 새로 가르쳐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퀄리티도 떨어진다. 물리적으로 100분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런 방송을 내 이름으로 하고 싶지 않았다.”

이게 김 PD의 진짜 이유다. 재미와 감동, 새로움과 특별함을 추구하는 그에게 <무한도전>은 이미 ‘달리는 호랑이 등에 탄 것’과 다름없었다. <무한도전>의 틀을 깨고 더 착실히 준비해서 더 완벽하고 더 재밌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 김 PD의 개인적인 욕망으로 인해 <무한도전>이 막을 내린 것이다.

563주 웃음 전달

<무한도전> 종영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오랜 벗을 잃은 것처럼 안타까워했다. 563주가 넘는 기간 동안 대중에게 웃음을 전달하며 밝은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한 프로그램이 <무한도전>이고, 그 중심에 김 PD와 유재석이 있었다. 당사자의 입장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폭로나 저지르는 천박한 가세연과는 결이 다르다. 가세연은 ‘세치 혀’를 놀리는 것을 멈추고 자신들의 치부를 돌아보는 것이 조금은 현명한 행동이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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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