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계 JT친애저축은행 ‘한국 직원들 잡는’ 사연

대화는 없다…귀 막은 독불장군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JT친애저축은행과 노동조합의 의견 대립이 점입가경인 가운데 중재를 맡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사측이 노조를 혐오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사측은 “노조와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던 터라 논란이 예상된다.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지난달 14일 JT친애저축은행 사측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건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렸다. 사측이 노동조합에 인사평가 등으로 불이익을 줬다는 초심판정을 유지한 것이다.

인사평가 꼼수

쟁점은 노동조합의 김성대 지회장과 김영성 수석부지회장이 4기(2015년 7∼12월) 인사평가서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노조 측은 이를 사측의 부당 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사측은 이와 관련해 적법한 절차를 거친 평가라고 맞섰다.

노조측은 지난 9월 체결된 기초합의서에 따라 2015년 9월부터 김 지회장과 김 수석부지회장이 각각 주 40시간 주 20시간 근로면제자였는데 사측이 이 부분을 인사평가에 반영하면서 최하등급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지회장은 평가대상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데 인사평가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반면 사측은 기초합의서에서 제공한 조합활동 인정시간은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참석시간에 대한 시간한도를 제한했기 때문에 이 기간 개인여신 실적에 따라 김 지회장과 김 수석부지회장에 대한 평가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인사평가 2차에서는 기초합의서가 체결되기 전인 2015년 7∼9월에만 평가를 했는데 부당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도 포함됐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중노위 모두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판정 내용을 살펴보면 JT친애저축은행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했다고 판정했다.
 

판정서에 따르면 사측은 김 지회장과 김 수석부지회장이 근로시간 면제자로 활동하면서 영업업무를 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여신 실적만으로 행한 근무평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 1호의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중노위는 해당 부당노동 행위는 사측의 노조에 대한 혐오에서 비롯된 결과로 판단했다. 중노위는 김 지회장과 김 수석부지회장의 최하등급 인사평가에 대해 이례적으로 ‘JT친애저축은행이 노동조합을 혐오해 지회의 핵심간부인 김 수석부지회장에게 D등급(최악의 등급)을 부여한 것’이라고 판정했다.

일단 김 지회장의 경우 기초합의서가 체결된 2015년 9월22일부터 주 40시간의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로서의 활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인사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소통 부재’ 양측 의견 대립 점입가경
중재 맡은 중노위 “사측이 노조 혐오”


평가기간이 3개월 미만인 직원이라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노조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문제는 주 20시간 근로면제를 받은 김 수석부지회장이다. 회사측은 개인여신실적이 저조해 김 수석부지회장에게 D등급을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김 지회장과 김 수석부지회장을 제외하고도 여신실적 1억 미만자는 6명이었으나 단 한명도 C등급이나 D급을 받지 않아 설득력이 떨어진다. 특히 일부는 개인여신 실적이 부족함에도 A등급을 받은 경우도 있어 사측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다.

또 이번 판정서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사측이 단체협약을 지연시키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이는 그동안 사측이 노조측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점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중노위는 JT친애저축은행은 인사평가를 이유로 단체교섭을 시작한 지 1년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단체교섭 체결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사측은 노조가 설립된 순간부터 못마땅하게 생각했다”며 “노조 측을 지치게 해 단체교섭 의지를 꺾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동원됐다”고 밝혔다. 실제 판정서에는 사측이 노조를 혐오한 정황이 드러나 있다.

중노위는 “사측이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고객관리를 통해 실적을 낼 수 있는 제주지점의 영업직 조합원을 6개월마다 서울로 순환파견근무를 보내고 있는 점은 반노동조합적인 의사가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노조와의 합의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현재 회사 측과 노조 측은 이미 임금인상 부분에 대해 합의가 완료됐다”며 “회사 측은 노조 측과 업계 평균(2%대)을 웃도는 수준의 임금 인상에 대해 합의한 상황”이라며 노사간 합의 의지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하지만 사측은 여전히 지노위와 중노위의 주문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노사간 합의의지에 의문이 남는다. 지노위와 중노위의 주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김 지회장과 김 수석부지회장의 인사평가(근무평정)를 취소·재평가 하고, 이 사건의 판결 내용인 지노위로부터 받은 구제명령을 회사게시판에 게시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사측은 현재까지도 초심 주문내용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행정심판을 청구해 노조 측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 <일요시사>는 회사 측에 초심 주문 불이행 이유를 물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노동부는 사측이 주문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협약 지연

노조 측 관계자는 “노동위원회서 민사상 우선 이행하라고 이행명령을 내리는데 이행하지 않아도 강제수단에 따른 패널티가 없어서 회사가 그냥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노위의 주문 내용조차 이행하지 않는데 (단체교섭)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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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