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1 18:17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공천 관련 녹취가 공개된 이후 여야는 법리 논쟁을 뜨겁게 이어가고 있다. 까다로운 법리가 날카롭게 오가는 가운데 사법부의 판단을 마음대로 단장취의 하는 정치권의 나쁜 버릇이 또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 물증”이라면서 윤 대통령이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9일 명태균씨와 통화한 음성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명씨에게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고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다. 취임 하루 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재보선서 경남 창원 의창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공천이 확정된 날은 윤 대통령의 취임일인 5월10일이었다. 민주당은 녹취를 근거로 “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친윤(친 윤석열)계 유상범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은 “녹취록 속 윤 대통령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핵심 근거는 “통화한 날은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동의 없는 녹음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윤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로 통화녹음 자체가 약자의 방어 수단인 경우도 있지만 협박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많을 뿐 아니라 통화녹음 자체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들었다. 다시 말해 통화 당사자 한쪽이 자의적으로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다른 한쪽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통신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윤 의원은 해당 법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헌법에 보장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는 통화녹음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