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7.07 17:58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한때 ‘찰떡궁합’으로 불리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점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의 역점 과제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하 OBBB)’을 “나라 곳간을 거덜 낼 망상”이라며 정조준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는 잃을 게 훨씬 많다”고 미국 추방 가능성까지 시사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각)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출신으로 미국 시민권자인 머스크를 남아공으로 추방할지에 대한 질문에 “모르겠다”면서도 “(추방 가능성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머스크는 전날 부채 한도를 천문학적으로 늘리는 해당 법안을 “돼지 정당의 탐욕”에 비유하며 신당 창당 가능성(‘아메리카당’)까지 거론한 바 있다. 그러자 트럼프는 곧장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머스크 기업들이 받아온 정부 지원금을 도려내면 연방 예산이 줄어든다”고 역공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 등 머스크 소유 회사들이 받는 보조금을 도지(DOGE)가 줄여야 한다고 맞받아친 것이다. 그는 “일론은 역사상 어떤 인간보다도 많은 보조금을 받았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0일,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의 한 도로서 테슬라 전기차량이 주행 중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로 30대 남성 운전자 한 명이 사망했다. 사고는 오후 5시45분경 운전자가 도로 갓길의 연석을 들이받은 뒤 멈춰선 후 화재로 이어졌다. 불은 10여분 만인 오후 5시58분에 꺼졌으나 운전자는 차량 내부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날 현장 목격자에 따르면, (사고 후)운전석 안쪽은 연기로 가득 차 있었고, 차량 보닛서 불길이 계속 올라오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가 사고 직후 뒷좌석으로 이동해 탈출을 시도하던 중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차량 앞쪽서 불이 나자 뒷좌석으로 이동해 문을 열고 탈출하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테슬라 전기차량 모델은 실내서 차량 문을 열기 위해선 도어 버튼을 조작해야 하는 구조로 돼있다. 문제는 레버를 당기면 열리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 방식과는 달리, 직관적으로 버튼을 조작하기가 수월하지 않다는 데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일부 테슬라 차주들이 개폐 장치를 튜닝까지 하고 있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하주차장의 경차 구역에 주차했다가 욕설이 적힌 쪽지를 받은 한 누리꾼 차주의 사연이 화제다. 지난 30일, 국내 최대의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는 ‘경차자리에 주차했다가 욕설이 담긴 쪽지를 받았다’는 글이 게재됐다. 게재된 글에는 종이 쇼핑백에 ‘인생 요따구로 살지 마라 XX 씨X 개XX. 그러니 이런 차 타고 다니지 X신’이라는 메모 글과 함께 경차와 테슬라 차량이 담긴 사진 두 장이 첨부됐다. 글 작성자는 “경차 자리에 주차했다가 욕설이 적인 쪽지를 받았다”며 “혹시나 제가 정말 잘못한 것인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글을 올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몸집 큰 차들이 주차공간 좁은 거 이해한다. 그래서 평소 최대한 기둥 쪽으로 붙여 대거나 공간 배려해서 주차파는 편”이라며 “하지만 가뜩이나 좁은 경차 자리에 꾸역꾸역 차선 밟고 주차돼있길래 그냥 옆자리 정중앙에 주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퇴근하려고 보니 욕설이 적힌 쪽지를 주고 갔다”며 “제 생각엔... 좁은 경차 자리를 선택한 테슬라 차주가 불편함을 자초한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첨부된 사진을 보면, 정중앙 자리에 정확히 주차돼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세계적인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21일, 차량 결함을 알고도 은폐하고 판매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세계일보>는 테슬라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여 해당 자료를 제출받았다. 앞서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주회)가 테슬라코리아와 테슬라 미국 본사, 일론 머스크 CEO를 자동차관리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은 이내 수사에 착수했다. 소주회에 따르면 테슬라 차량의 손잡이가 숨어 있다가 차주가 건드릴 경우 튀어나오도록 설계한 ‘히든 도어 시스템’이 사고 발생 시 전력이 끊기면 탑승자를 구조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대 결함임에도 테슬라는 이를 은폐했다. 또 자율주행 보조기능을 ‘완전자율주행으로 허위광고한 점(표시광고법 위반), 와이파이(Wi-Fi) 및 이동통신 등 무선으로 차량 제작 결함을 시정하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도 해당 사실을 국토교통부에 알리지 않은 점(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이 고발장에 적시됐다. ‘히든 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