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3 00:01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전자발찌 부착’과 관련한 끊이지 않는 논란이 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전자발찌까지 찬 상황에서 ‘도대체’ 성범죄를 저지르는 이유가 뭘까?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전자발찌 착용이 장기화됐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성범죄로 징역을 살다가 전자발찌를 찬 상태서 출소 5개월 만에 모르는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민호)는 지난 19일,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발찌 차고 다시 범행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다수의 성폭력 전과가 있는 점과 위험 평가를 종합해볼 때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침입, 강간해 피해자의 공포심이 극심하고 성적 수치심으로 현재까지 정신건강의학과 내원과 약물·상담 치료를 받고 있지만, 범행 이전의 상태로 회복을 못
전자발찌는 ‘전자감시(Electronic Monitoring)’를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도구다. 발이나 팔에 채워서 주로 도구가 제공하는 지리정보를 활용해 착용자의 위치 및 상태 등을 감시하고자 도입됐다. 전자발찌는 수많은 국가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1984년 미국 뉴멕시코주 지방법원 판사였던 잭 러브가 만화 <스파이더맨> 시리즈에 나오는 위치추적 장치에서 영감을 얻어 Honeywell사의 마이클 고스에게 의뢰해 팔찌 형태로 개발해 사용한 게 시초였다. 국내에서는 2008년 9월부터 성 범죄자를 대상으로 착용이 이뤄졌다. 현재는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상습강도범 등에게 적용하고 있으며, 범죄예방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분명 효과가 있다. 다만 과신은 금물이다. 지금도 전자발찌 착용자의 범죄 행위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건 그나마 나은 축이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사람을 살해하고, 성폭행을 저지르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그럴 때마다 주무부서인 법무부는 언제나 그렇듯이 보호관찰소의 감시감독인력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세운다. 대안이라고 해봐야 더 견고한 재질로 제작해 전자발찌를 끊거나 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