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일요시사TV> 의사면허 왜 취소 못하나? ‘종신 면허’된 이유
[기사 전문] 최근 ‘서울대병원 성추행 인턴’이 화제였습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마취된 환자에게 성추행을 저지른 인턴이 서울대병원에 재취업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산 것입니다. 해당 인턴은 서울아산병원에서 해임되기 직전에 자진 퇴사했고, 만약 서울대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수료했다면 전문의 면허를 취득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는 결국 직위 해제 후 징역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의사면허는 불가침의 영역’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국내 의료인은 타 전문직 종사자들보다 매우 관대한 법적, 윤리적 기준을 적용받는다’는 비판에서 나온 말입니다.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시 ‘면허,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에 한정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즉 현행법상 의사면허는 살인이나 성폭행과 같은 중범죄에서도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의 이정민 변호사는 “원래 2000년 이전에는 의료법 규정이 타 전문직과 동일하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것으로 규정돼있었는데, 2000년에 개정되면서 지금과 같은 형태로 바뀌었다. 모
- 강운지·김미나 기자
- 2021-12-14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