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의사면허 왜 취소 못하나? ‘종신 면허’된 이유

[기사 전문]

최근 ‘서울대병원 성추행 인턴’이 화제였습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마취된 환자에게 성추행을 저지른 인턴이 서울대병원에 재취업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산 것입니다.

해당 인턴은 서울아산병원에서 해임되기 직전에 자진 퇴사했고, 만약 서울대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수료했다면 전문의 면허를 취득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는 결국 직위 해제 후 징역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의사면허는 불가침의 영역’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국내 의료인은 타 전문직 종사자들보다 매우 관대한 법적, 윤리적 기준을 적용받는다’는 비판에서 나온 말입니다.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시 ‘면허,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에 한정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즉 현행법상 의사면허는 살인이나 성폭행과 같은 중범죄에서도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의 이정민 변호사는 “원래 2000년 이전에는 의료법 규정이 타 전문직과 동일하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것으로 규정돼있었는데, 2000년에 개정되면서 지금과 같은 형태로 바뀌었다. 모든 법률이 개정될 때는 개정 이유가 있는데 자료를 조사해봐도 특별한 개정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선 “2000년에 의약분업이 되면서 의사들이 강력하게 반발했는데, 그에 대한 당근책으로 의료법을 개정했다는 비판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의사면허가 취소되어도 해당 의료인은 손쉽게 복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의사면허 재교부율은 90% 이상에 달하며, 면허를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또다시 위법행위를 저질러도 아무런 가중 제재가 가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변호사는 “(재교부)심사를 하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의 구성이 의사들 중심으로 돼있다. 따라서 국민적 관심사가 매우 높은 범죄가 아닌 이상 대부분 깜깜이로 처리되고 있고, 위원회 구성 자체가 의사들과 친한 멤버로 구성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재교부 심사에 탈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범죄 의료인에 대한 국민적 공포가 만연합니다.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근무 지역이나 이름만 바꿔 영업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 괴담처럼 떠돌고 있으며, 실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범죄 의료인의 이름과 근황을 공유하는 글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령에 의하면 의료사고를 일으켜도 업무상 과실치사나 치상은 의사면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형을 받을 경우 그대로 의료활동을 할 수 있고, 심지어 징역형을 받더라도 대진의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환자가 사전에 의사의 범죄 이력을 알아보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범죄 이력은 현행법상 중요한 개인정보로 취급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열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재로서는 ‘중범죄자 의료인’을 구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변호사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의료 행위와 무관하더라도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면 의사면허를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일본도 의료사고를 내면 의사면허에 영향이 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독일은 기소가 되기만 하면 확정판결 전이라도 판결 시점까지는 의사면허가 정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의사면허 취소 사유의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의 주요 골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의사협회는 이를 ‘면허 강탈 법안’이라고 주장했고, 총파업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조 거부’까지 고려하며 강경한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아직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의료인에게는 기본적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판단하고 치료하는 막중한 책임이 부여되어있으며,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따르는데 그에 따라서 직업적 책임감과 윤리의식도 그에 상응하는 만큼 높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적어도 다른 전문직들,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그 정도의 수준은 유지해야 된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총괄: 배승환
기획: 강운지
촬영/구성/편집: 김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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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TF, 정보사 못 뒤진 내막

[단독] 국방부 TF, 정보사 못 뒤진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방부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해소하지 못한 건을 발본색원하려 했다. 특별수사본부 외에도 TF팀을 꾸렸으나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진상규명 핵심 기관인 정보사는 여전히 미스터리다. 의혹의 상당수가 근거가 빈약해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 인사도 문제다. 내란에 연루된 핵심 기관임에도 인적 쇄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본부에 조사관들이 상주까지 했는데 밝혀진 게 없다.” 한 정보사령부 영관급 장교의 말이다. 정보사를 둘러싼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군 안팎에서는 국방부 차원의 특별수사본부와 헌법존중 TF(테스크포스)만으론 어림도 없다는 지적이 거세다. 제보와 투서 내란 특별검사팀의 후신인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정보사에는 대북공작 전문가들인 휴민트(HUMINT·인간정보·820)가 있다. 휴민트 부대인 HID(북파공작부대)와 이들을 지휘하는 100여단이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들은 대북공작 실행 부대로 전략·기획은 특수사업처가 담당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정보사 특수처는 최근 특수·대외·훈련평가 등 3개의 부서를 특수·대외로 개편했다. 신임 정보사령관에는 1988년 이진백 사령관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비육사 출신인 조선대학교 학군장교(ROTC)출신 박민영 육군정보학교장이 임명됐다. 참모장은 육사 출신 한모 준장, 정보단장은 하모 준장(3사)이 맡게 됐다. 100여단장이던 육사 출신 정모 준장은 제2작전사령부로 전보됐다. 국방부는 당분간 100여단장 자리를 공석 상태로 놔두기로 했다. 휴민트 조직이 12·3 내란에 깊숙하게 연루된 만큼 특수본의 수사가 끝난 이후 진급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보사는 검찰과 경찰, 내란 특검팀 수사에 의해 부서명이 노출돼 기밀이 새 나가고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홍도 격화되고 있다. 국방부 특수본과 TF에 제보와 투서가 빗발치고 있는 점이 정보사 내부 분위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한 군 관계자는 “‘진급 시즌’ 때문이라고 해도 의혹에 그치는 제보가 많다. 중요한 내용도 있지만 타 부서의 간부를 언급하며 ‘문제가 있어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식”이라고 말했다. ‘약물 공작’ 문건 본거지 특수처 압수수색 패스 논란의 인물들 되레 진급 “장군 인사로도 거론”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을 통해 드러난 ‘약물 공작 문건’ 이후에는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문건 작성자인 이모 대령(현 속초 HID 부대장)과 군무원 외에도 당시 특수처장이던 A 대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 조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이 확보한 해당 문건은 정보사 특수처 산하 대외 담당실에 존안돼있었다. 문건 작성 및 책임자인 A 대령과 이 대령 모두 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다만 특검팀의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던 터라 어떤 목적으로 문건을 작성하게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검팀에 파견됐던 한 경찰 관계자는 “특수처 간부 중 일부는 수사에 협조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로 작성하게 됐다는 것 외에는 확인된 사실이 없다. 노상원 전 사령관과의 연결고리가 의심됐으나 정황을 포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국방부 특수본과 TF는 관련 의혹을 면밀하게 들여다봤다. 실제 담당 조사관들은 정보사 안양 본부에 상주하면서까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약물 공작 문건 외에도 지난해 2월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준장)이 국회에서 증언했던 ‘2016 계획(가칭)’도 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준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2016년 속초 HID 부대장으로 있을 때 당시 노상원의 지시가 일반적이지 않았다”며 “대북 중요 임무를 6개월간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 불합리한 지시가 많았지만 특히 요원들을 폭사시키라던 지시가 생각난다. 노상원은 요원들에게 ‘원격 폭파 조끼’를 입혀 보낸 뒤 임무를 끝내면 폭사시키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이 계획은 노상원 전 사령관이 취임 이후 자신의 비서실장과 특수처장, 사업단장을 해임한 이후 모의됐다. 일반적 공작처럼 북한 내 쿠데타를 야기하거나 우회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이었다. 실제 수십명의 공작관들이 강제로 동원돼 노 전 사령관의 비상식적 계획을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상원 폭사 지시 ‘2016 계획’도 조사 바짝 붙었는데 빈손…진상규명 어려울 듯 한 국방부 관계자는 “TF에서 해당 사안을 조사했던 건 사실”이라며 “차후 어디서 수사하게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복수의 전·현직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2016 계획’이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한 이후에도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문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실됐을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노 전 사령관은 2016 계획 외에도 대북공작 관련 보고서를 ‘특수’가 아닌 ‘일반’ 문서로 만들도록 지시했고 제한된 공간에 보관한 후 통제했다고 한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담당자들이 안양 본부에 가서 보고하는 절차에서 노상원이 직접 100여단을 방문해 보고를 받았다. 시스템이 이상하게 바뀌었는데 문상호도 똑같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일반 문서로 분류한 대북공작 문건들은 김용현에게 따로 보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노상원은 사실상 수년간 김용현에게 휴민트들이 작성한 첩보를 갖다 바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 정보기관 간 갈등도 폭발 직전이다. 또 다른 군 정보기관인 777사령부에 대한 ‘인사 차별’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앞서 777사령부에 소속된 시긴트(SIGINT·신호정보·820) 전문가들은 휴민트와 같은 820 정보병과다. 다만 ‘인간’과 ‘신호’로 구별될 정도로 업무 자체가 전혀 다르다. 정보사는 관행대로 육군 소장이 신임 정보사령관을 맡게 됐지만 777사령부는 공군 준장으로 격하 보직된 데 이어 지휘관의 군종까지 뒤집히는 전례 없는 조치가 단행됐다. 777사령부는 정보사와 다르게 내란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난 바 없다. 인사만 놓고 보면 두 군 정보기관 간 인사에 차이가 있다는 건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주먹구구 인사 국방부 인사를 담당하던 한 소식통은 “777 입장에서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인사”라며 “정보사 육사 출신들의 진급이 대거 배제됐다고 해도 외형적으로만 그럴듯해 보이지 속사정은 다르다. 실질적 지휘 체계는 뒤바뀌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하다. 인적 쇄신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TF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했다. 16일 조사를 마무리한 TF는 조만간 결과를 검토해 다음 달 13일까지 승진 취소 및 징계성 전보 등 인사 조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적어도 이날까지는 군 정보기관 내 파열음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