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의사면허 왜 취소 못하나? ‘종신 면허’된 이유

[기사 전문]

최근 ‘서울대병원 성추행 인턴’이 화제였습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마취된 환자에게 성추행을 저지른 인턴이 서울대병원에 재취업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산 것입니다.

해당 인턴은 서울아산병원에서 해임되기 직전에 자진 퇴사했고, 만약 서울대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수료했다면 전문의 면허를 취득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는 결국 직위 해제 후 징역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의사면허는 불가침의 영역’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국내 의료인은 타 전문직 종사자들보다 매우 관대한 법적, 윤리적 기준을 적용받는다’는 비판에서 나온 말입니다.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시 ‘면허,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에 한정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즉 현행법상 의사면허는 살인이나 성폭행과 같은 중범죄에서도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의 이정민 변호사는 “원래 2000년 이전에는 의료법 규정이 타 전문직과 동일하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것으로 규정돼있었는데, 2000년에 개정되면서 지금과 같은 형태로 바뀌었다. 모든 법률이 개정될 때는 개정 이유가 있는데 자료를 조사해봐도 특별한 개정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선 “2000년에 의약분업이 되면서 의사들이 강력하게 반발했는데, 그에 대한 당근책으로 의료법을 개정했다는 비판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의사면허가 취소되어도 해당 의료인은 손쉽게 복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의사면허 재교부율은 90% 이상에 달하며, 면허를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또다시 위법행위를 저질러도 아무런 가중 제재가 가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변호사는 “(재교부)심사를 하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의 구성이 의사들 중심으로 돼있다. 따라서 국민적 관심사가 매우 높은 범죄가 아닌 이상 대부분 깜깜이로 처리되고 있고, 위원회 구성 자체가 의사들과 친한 멤버로 구성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재교부 심사에 탈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범죄 의료인에 대한 국민적 공포가 만연합니다.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근무 지역이나 이름만 바꿔 영업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 괴담처럼 떠돌고 있으며, 실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범죄 의료인의 이름과 근황을 공유하는 글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령에 의하면 의료사고를 일으켜도 업무상 과실치사나 치상은 의사면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형을 받을 경우 그대로 의료활동을 할 수 있고, 심지어 징역형을 받더라도 대진의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환자가 사전에 의사의 범죄 이력을 알아보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범죄 이력은 현행법상 중요한 개인정보로 취급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열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재로서는 ‘중범죄자 의료인’을 구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변호사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의료 행위와 무관하더라도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면 의사면허를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일본도 의료사고를 내면 의사면허에 영향이 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독일은 기소가 되기만 하면 확정판결 전이라도 판결 시점까지는 의사면허가 정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의사면허 취소 사유의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의 주요 골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의사협회는 이를 ‘면허 강탈 법안’이라고 주장했고, 총파업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조 거부’까지 고려하며 강경한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아직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의료인에게는 기본적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판단하고 치료하는 막중한 책임이 부여되어있으며,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따르는데 그에 따라서 직업적 책임감과 윤리의식도 그에 상응하는 만큼 높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적어도 다른 전문직들,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그 정도의 수준은 유지해야 된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총괄: 배승환
기획: 강운지
촬영/구성/편집: 김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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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