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2.23 01:0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왔지만,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서 무죄 선고를 받아 회생의 길이 열렸다. 그렇다고 위기 상황서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검찰이 항소할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2심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르면 2심(항소심)과 3심(상고심)은 각각 전심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규정대로면 앞으로 6개월 안에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는 얘기다. 위 두 사건 1심 선고는 ‘기소 후 6개월 이내 1심 판결‘이라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각각 기소 후 1년과 2년을 넘겼지만, 2심과 3심은 1심서 조사한 내용과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면 판결이 날걸로 예상된다. 만약 이 대표가 3심까지 가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위증교사 혐의로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이 대표는 위 두 사건보다 훨씬 위중하고 복잡한 재판 2개를 더 받고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11월은 더불어민주당에 잔인한 달이다. 지난 한 주 동안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법카 유용’ 의혹 1심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까지 줄줄이 폭탄처럼 터졌다. 오는 25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까지 예정됐다. 그동안 꽃놀이패만 쥐었던 민주당이지만 당장은 ‘김건희 특검법’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떨어지면서 당에 비상이 걸렸다. 민주당은 미리 발의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내세우면서 “더는 민심을 외면하지 말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탈표를 막기 위해 단일대오를 갖추는 동시에 ‘이재명 1심 선고’를 내세워 공수교대를 노리는 모양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 대표의 “고 김문기 처장은 몰랐다”는 발언은 허위 사실로 인정했지만 허위 사실공표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백현동 부지’와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변경한 것”이라는 발언은 유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