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특검’ 시나리오

리스크는 리스크로 덮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11월은 더불어민주당에 잔인한 달이다. 지난 한 주 동안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법카 유용’ 의혹 1심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까지 줄줄이 폭탄처럼 터졌다. 오는 25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까지 예정됐다. 그동안 꽃놀이패만 쥐었던 민주당이지만 당장은 ‘김건희 특검법’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떨어지면서 당에 비상이 걸렸다. 민주당은 미리 발의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내세우면서 “더는 민심을 외면하지 말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탈표를 막기 위해 단일대오를 갖추는 동시에 ‘이재명 1심 선고’를 내세워 공수교대를 노리는 모양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 대표의 “고 김문기 처장은 몰랐다”는 발언은 허위 사실로 인정했지만 허위 사실공표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백현동 부지’와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변경한 것”이라는 발언은 유죄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지난 2021년 당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발언 여부가 핵심이었다.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말했지만 함께 해외여행을 가는 등 여러 정황에 비춰봤을 때 아는 사이였을 것이란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피하고자 국정감사에서 허위 발언을 했다고도 봤다.

민주당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일찍부터 “이 대표가 아니었다면 기소조차 되지 않았을 사건”이라며 1심 결과에 앞서 ‘무죄 여론전’을 펼쳤다. 서초동 일대에는 이 대표를 지지하는 이들과 규탄하는 세력이 한데 엉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번 재판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무죄 ▲벌금 100만원 이하 ▲벌금 100만원 이상 등 유·무죄에 따른 세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했다. 특히 벌금형의 경우 100만원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 ‘명운’이 오락가락했던 만큼 민주당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웠다.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 선고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만큼 민주당에 있어서는 머리가 아픈 상황이다. 대법원 확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제1야당의 수장이자 유력 대권주자로서의 정치 생명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유죄라도 100만원 이하 벌금형일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는다.

첫 판결부터 발목…더 큰 폭탄 남아
위증교사 1심 결과 여야 모두 ‘촉각’

민주당에서는 완강하게 무죄, 만일 형이 나오더라도 1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무게를 실었지만 법원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대로 대법원 판결이 굳혀진다면 이 대표는 당선무효는 물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2027년 유력 대권주자인 이 대표 앞날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문제는 오는 25일 있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선고다. 정치권을 비롯한 법조계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보다 더욱 센 형량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비리 역시 사필귀정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발표된 직후 논평을 내고 “갖은 겁박과 정치 공세에도 불구하고, 엄정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재판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내려졌다. 마땅히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쥐고 흔드는 상황서 민주당이 기댈 수 있는 건 특검법 여론전이다. 여권 내에서 지난 14일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을 “날치기” “사법 리스크 희석용”이라고 비판하는 이유기도 하다.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국회에 상정되기까지 험난한 과정을 거쳤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처리할 수만 있다면 독소조항을 모조리 빼겠다고 선언한 반면, 국민의힘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막아내겠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민주당이 제시한 특검법 수정안은 기존 14개의 수사 대상을 2개로 대폭 줄이는 걸 골자로 한다.

강 대 강
데스매치

수정안에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을 통해 부정한 이익을 획득했다는 의혹 ▲비선 실세 명태균씨를 통해 부정선거·인사 개입·국정 농단 등을 자행한 사건만 담겼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비롯한 ▲용산 집무실 이전 개입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 등은 모두 제외됐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주장했던 제3자 추천도 수용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을 비롯한 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이 중에서 대통령이 1명을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방식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특별법에 대한 한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독소조항 운운하는 핑계를 그만하고 직접 국민이 납득할 만한 안을 제시하라”며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과 특별검사 추천 방식에 대해 모두 열어놓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수사 범위가 줄어든 것은 국민의힘의 반대 명분을 없애기 위함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회 본회의 통과와 대통령의 거부권 패턴이 쳇바퀴처럼 도는 상황서 특검법을 관철하기 위해 여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허들을 낮췄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수정안을 “기존 특검법과 달라지지 않은 눈속임”이라고 비판하며 여당 내 이탈표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특검법은 여당의 분열을 유도하는 최악의 꼼수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꼼수 특검으로 특정 개인과 특정 정당을 짓밟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특검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탈표
동상이몽

국민의힘 안팎에선 “이 대표의 1심 결과를 희석시키기 위한 방탄 특검”이라며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친한(친 한동훈)계가 주장하는 특별감찰관(이하 특감)도 변수 중 하나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는 특감은 한 대표가 당정의 쇄신과 변화를 위해 제시한 것으로 윤 대통령이 긍정적 시그널을 보내면서 급물살을 탔다.

지난 14일 본회의를 앞두고 ‘특검법 대 특감’으로 대결 구도가 세워졌다. 추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감 임명 관련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구체적인 진행과 관련해선 원대에게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별다른 표결 절차는 없었으며 특별감찰 추진에 대한 반대 의견도 없던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91인 중 ▲찬성 191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특검법은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벌써부터 가닥 잡히면서 민주당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다시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은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APEC 및 G20 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순방길에 올랐는데, 오는 21일 귀국한 이후 재의요구를 행사할 것이란 설명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서 특검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처신에 대해서는 사과했지만 “김건희 특검법은 삼권분립 훼손” “사법 작용이 아닌 정치 선동” 등의 입장을 밝히며 수용할 수 없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국힘, 특검법에 특감으로 맞불
거부권 행사 시 이탈표 관건

국회서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을뿐더러 어떤 사건을 어떤 검사에게 배당하는지 등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특검이 어기고 있다는 점에서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은 오는 28일 재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마의 8표’가 또다시 특검의 운명을 가르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탈표는 없다”며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있다. 특검법에 찬성하는 것은 곧 국회 질서를 무너뜨릴 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방탄’을 인정하는 꼴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 관계자의 설명이다.

게다가 민주당이 재의결하겠다며 벼르는 28일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25일) 이후 시점이다. 국민의힘 결집력이 가장 강할 때인 만큼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해석도 뒤따른다.

민주당에서는 8표에 가까운 이탈표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시간이 갈수록 이탈표의 수는 점점 늘어날 것”이라며 “당장 (이탈표)8표가 나오지 않더라도 서서히 용산을 압박하는 계기는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언제까지나 흐린 눈을 한 채 버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감으로 맞불을 놨던 국민의힘이 막상 특검법 표결 시 전원 퇴장한 것을 두고 “만일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단속이 아니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안팎으로
줄줄 샐까

여당은 이 대표의 재판 결과만 바라보고 있지만 이쪽 상황도 불안정하기는 마찬가지다. 닫힐 기미가 없는 ‘명태균 게이트’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당정 관계, 회복이 쉽지 않아 보이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넘어야할 산이 한가득이다.

결국 서로의 리스크에 기대어 반사이익을 노리는 수밖에 없다. 여론전에 돌입한 여의도가 또다시 정쟁 소용돌이에 빨려들 것으로 관측된다.

<hypak28@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