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특검’ 시나리오

리스크는 리스크로 덮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11월은 더불어민주당에 잔인한 달이다. 지난 한 주 동안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법카 유용’ 의혹 1심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까지 줄줄이 폭탄처럼 터졌다. 오는 25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까지 예정됐다. 그동안 꽃놀이패만 쥐었던 민주당이지만 당장은 ‘김건희 특검법’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떨어지면서 당에 비상이 걸렸다. 민주당은 미리 발의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내세우면서 “더는 민심을 외면하지 말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탈표를 막기 위해 단일대오를 갖추는 동시에 ‘이재명 1심 선고’를 내세워 공수교대를 노리는 모양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 대표의 “고 김문기 처장은 몰랐다”는 발언은 허위 사실로 인정했지만 허위 사실공표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백현동 부지’와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변경한 것”이라는 발언은 유죄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지난 2021년 당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발언 여부가 핵심이었다.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말했지만 함께 해외여행을 가는 등 여러 정황에 비춰봤을 때 아는 사이였을 것이란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피하고자 국정감사에서 허위 발언을 했다고도 봤다.

민주당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일찍부터 “이 대표가 아니었다면 기소조차 되지 않았을 사건”이라며 1심 결과에 앞서 ‘무죄 여론전’을 펼쳤다. 서초동 일대에는 이 대표를 지지하는 이들과 규탄하는 세력이 한데 엉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번 재판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무죄 ▲벌금 100만원 이하 ▲벌금 100만원 이상 등 유·무죄에 따른 세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했다. 특히 벌금형의 경우 100만원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 ‘명운’이 오락가락했던 만큼 민주당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웠다.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 선고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만큼 민주당에 있어서는 머리가 아픈 상황이다. 대법원 확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제1야당의 수장이자 유력 대권주자로서의 정치 생명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유죄라도 100만원 이하 벌금형일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는다.

첫 판결부터 발목…더 큰 폭탄 남아
위증교사 1심 결과 여야 모두 ‘촉각’

민주당에서는 완강하게 무죄, 만일 형이 나오더라도 1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무게를 실었지만 법원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대로 대법원 판결이 굳혀진다면 이 대표는 당선무효는 물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2027년 유력 대권주자인 이 대표 앞날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문제는 오는 25일 있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선고다. 정치권을 비롯한 법조계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보다 더욱 센 형량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비리 역시 사필귀정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발표된 직후 논평을 내고 “갖은 겁박과 정치 공세에도 불구하고, 엄정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재판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내려졌다. 마땅히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쥐고 흔드는 상황서 민주당이 기댈 수 있는 건 특검법 여론전이다. 여권 내에서 지난 14일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을 “날치기” “사법 리스크 희석용”이라고 비판하는 이유기도 하다.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국회에 상정되기까지 험난한 과정을 거쳤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처리할 수만 있다면 독소조항을 모조리 빼겠다고 선언한 반면, 국민의힘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막아내겠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민주당이 제시한 특검법 수정안은 기존 14개의 수사 대상을 2개로 대폭 줄이는 걸 골자로 한다.

강 대 강
데스매치

수정안에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을 통해 부정한 이익을 획득했다는 의혹 ▲비선 실세 명태균씨를 통해 부정선거·인사 개입·국정 농단 등을 자행한 사건만 담겼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비롯한 ▲용산 집무실 이전 개입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 등은 모두 제외됐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주장했던 제3자 추천도 수용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을 비롯한 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이 중에서 대통령이 1명을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방식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특별법에 대한 한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독소조항 운운하는 핑계를 그만하고 직접 국민이 납득할 만한 안을 제시하라”며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과 특별검사 추천 방식에 대해 모두 열어놓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수사 범위가 줄어든 것은 국민의힘의 반대 명분을 없애기 위함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회 본회의 통과와 대통령의 거부권 패턴이 쳇바퀴처럼 도는 상황서 특검법을 관철하기 위해 여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허들을 낮췄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수정안을 “기존 특검법과 달라지지 않은 눈속임”이라고 비판하며 여당 내 이탈표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특검법은 여당의 분열을 유도하는 최악의 꼼수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꼼수 특검으로 특정 개인과 특정 정당을 짓밟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특검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탈표
동상이몽


국민의힘 안팎에선 “이 대표의 1심 결과를 희석시키기 위한 방탄 특검”이라며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친한(친 한동훈)계가 주장하는 특별감찰관(이하 특감)도 변수 중 하나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는 특감은 한 대표가 당정의 쇄신과 변화를 위해 제시한 것으로 윤 대통령이 긍정적 시그널을 보내면서 급물살을 탔다.

지난 14일 본회의를 앞두고 ‘특검법 대 특감’으로 대결 구도가 세워졌다. 추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감 임명 관련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구체적인 진행과 관련해선 원대에게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별다른 표결 절차는 없었으며 특별감찰 추진에 대한 반대 의견도 없던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91인 중 ▲찬성 191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특검법은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벌써부터 가닥 잡히면서 민주당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다시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은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APEC 및 G20 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순방길에 올랐는데, 오는 21일 귀국한 이후 재의요구를 행사할 것이란 설명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서 특검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처신에 대해서는 사과했지만 “김건희 특검법은 삼권분립 훼손” “사법 작용이 아닌 정치 선동” 등의 입장을 밝히며 수용할 수 없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국힘, 특검법에 특감으로 맞불
거부권 행사 시 이탈표 관건

국회서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을뿐더러 어떤 사건을 어떤 검사에게 배당하는지 등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특검이 어기고 있다는 점에서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은 오는 28일 재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마의 8표’가 또다시 특검의 운명을 가르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탈표는 없다”며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있다. 특검법에 찬성하는 것은 곧 국회 질서를 무너뜨릴 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방탄’을 인정하는 꼴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 관계자의 설명이다.

게다가 민주당이 재의결하겠다며 벼르는 28일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25일) 이후 시점이다. 국민의힘 결집력이 가장 강할 때인 만큼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해석도 뒤따른다.

민주당에서는 8표에 가까운 이탈표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시간이 갈수록 이탈표의 수는 점점 늘어날 것”이라며 “당장 (이탈표)8표가 나오지 않더라도 서서히 용산을 압박하는 계기는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언제까지나 흐린 눈을 한 채 버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감으로 맞불을 놨던 국민의힘이 막상 특검법 표결 시 전원 퇴장한 것을 두고 “만일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단속이 아니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안팎으로
줄줄 샐까

여당은 이 대표의 재판 결과만 바라보고 있지만 이쪽 상황도 불안정하기는 마찬가지다. 닫힐 기미가 없는 ‘명태균 게이트’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당정 관계, 회복이 쉽지 않아 보이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넘어야할 산이 한가득이다.

결국 서로의 리스크에 기대어 반사이익을 노리는 수밖에 없다. 여론전에 돌입한 여의도가 또다시 정쟁 소용돌이에 빨려들 것으로 관측된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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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면서 서로를 향해 날을 겨누는 형국이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될 시한부 운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필두로 이참에 검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버티기에 나선 검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당분간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꺾이거나 되치거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화살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데, 이미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항소 포기로 인해 추가로 다툴 여지를 차단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면죄부’라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정진상, 김용, 이화영 등을 특별 면회하면서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발언으로 회유를 시도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 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정부의 책임”이라며 “공소 사실의 핵심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부 출범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한 노만석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 시한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동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를 전해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노 대행은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대장동 일동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만큼 항소 포기가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 포기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화약고에 불붙인 ‘항소 포기’ 후폭풍 이재명·노만석·정성호 몽땅 도마 위로 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총 3번 정도 대장동 사건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언급하며 “(두 번째인) 11월6일 목요일에는 국회에서 예결위 종합질의가 있어 국회에 왔는데, 예결위 끝나고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의견을 들었다”며 “당시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는가’란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인 11월7일에도 마찬가지”라며 “저녁에 예결위가 잠시 휴정돼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구두 보고를 식사 중에 받았고, 그날 저녁 예결위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항고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대목을 놓고 국민의힘은 “신중한 검토(판단)가 곧 항소 포기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사실상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 8글자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며 검찰에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일선 검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번 결정으로 대장동 일당 등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돌아간 점을 꼬집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항소 포기로 남욱·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막힌 타이밍 검찰 안팎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결국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자 일선 검사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해당 입장문은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작성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6단계 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규정이 없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를 ‘검사 특혜법’이라고 지적하며 폐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법무부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과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가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검찰 징계는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연달아 사의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퇴로를 막았다. 항명? 투쟁? 법무부 내부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일부 검사장을 대상으로 평검사 보직이동을 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 측에서는 “보복용 강등”이라는 거센 반발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등·징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사장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징계의 타당성을 주장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판단 경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일선 검사장을 향해 “빨리 나가라”고 윽박지르던 것과 달리 최근 지도부는 숨 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정부와 대장동을 엮어 공격하는가 하면, 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톤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17일부터 이틀간 공개 석상에서 검사 항명, 징계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주장했으나 당은 “지도부 차원의 의견은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정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 징계 검토 관련 질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택했다. 낮은 볼륨을 유지하는 지도부와 달리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를 통해 정 법무부 장관의 ‘검찰조직 안정’ 발언에 대한 질문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정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는 원칙은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몰아붙이던 지도부 잠시 숨 고르기 이제는 각개전투…검사들도 ‘부글’ 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집단 항명 검사장 18인’ 전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장 18명을 겨냥해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조직의 지휘 감독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 19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그런데 이들은 서로 합의해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이를 동시에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검사들이 반격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권력이 교체됨에 따라 검사의 태도 역시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만일 보수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갈 경우 검사의 날이 다시 이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점에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10월 해체 예정인 검찰청이지만 막강한 권력을 지니던 시절의 관행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 검찰의 모습을 한 또 다른 집단이 탄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통령실 외압’은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라며 “만약 5년 뒤에 검찰이 반기를 들면 그때는 (이 대통령의 거취를) 국민 여론에 맡기면 된다. 지난 몇 년간 수십번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를 전부 국민이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피바람 과도기 이 모든 과정을 놓고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과도기”라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일요시사>를 통해 “검찰이 하나의 권력으로 등장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그 대상을 개혁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정부는 그걸 시스템으로 헤쳐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혁명은 싹을 자르면 되지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검사 징계, 검찰개혁을 놓고 같은 진보라 하더라도 결이 다르지 않나.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두들겨 맞춰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안은 보수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스템 개혁이라는 건 단칼에 두부처럼 잘리는 게 아닐뿐더러 이정부가 끝날 때까지 (개혁을) 시도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