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4.05 01:01
독감은 주로 A형이 많은데 세부 유형 중 두 가지 바이러스가 동시에 확산하고 있어 독감에 걸린 후 2~3주 뒤에 다시 걸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설 연휴 기간이 고비가 될 수 있다며 65세 이상 노약자, 영유아, 임산부 등 고위험군은 미리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는데요. 현재 6개월 이상 13세 미만 어린이, 임산부, 65세 이상 어르신은 국가서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예방접종 도우미를 입력하고 사이트를 클릭합니다. 지정 의료기관 찾기 -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클릭합니다. 접종 대상자와 거주 지역을 선택한 뒤 검색을 클릭하면 가까운 병원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 연휴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미리 예방접종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khg5318@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 2일 오전 8시30분 서울 금천구의 한 내과 의원 진료 대기실은 마스크를 쓴 환자와 보호자들로 가득 찼다. 고통스러운 듯 연신 기침을 해대는 청년부터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어르신까지, 대기실은 마치 독감과의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이날 인플루엔자(독감) 증세로 밤새 한 숨도 잠을 못 잤다는 김모(32)씨는 “병원 오픈 시간보다 15분 일찍 왔는데도 대기 인원이 34명이나 넘게 있었다. 진료 차례가 돌아오는 데 2시간 정도 기다린 것 같다”며 계속되는 기침과 콧물로 연신 휴지를 찾았다. 수액실에는 빈 침대가 없어 의자에 앉아 수액을 맞는 모습도 부지기수였다. 간호사 A씨는 “병원에 온 10명 중 8명은 독감 환자”라며 “환자 대부분이 고열과 근육통으로 수액 맞기를 원하셔서 준비된 침대가 부족할 때가 많다”고 안타까워 했다. 겨울철 인플루엔자가 빠르게 유행하면서 2016년 이후로 최대 규모의 유행세를 보이고 있다. 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주인 52주차(12월22~28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73.9명이었다. 이는 직전 주의 1000명당 31.3명서 136% 급증한 수치다. 예년 인플루엔자 유행
HPV 예방접종을 통해 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HPV 예방접종은 자궁경부암의 주원인이 되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rius, HPV) 감염을 90% 이상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자궁경부암 등의 질병 예방을 위해 만 12세 여아는 물론 만 13세부터 17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대해 지원합니다. 또 만 18세부터 26세 저소득층 여성에 대해서도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HPV 예방접종 백신은 전 세계 115개국에서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안전성이 입증된 백신입니다. 만 12세부터 17세까지의 여성 청소년 및 만 18세부터 26세 저소득층 여성들은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HPV 예방접종을 꼭 받으세요. 접종 후 접종 부위의 통증 및 종창, 발적 등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 같은 국소 이상반응은 대부분 수일 이내에 자연소실되며, 청소년의 경우 실신 사례가 보고되나 이는 다른 접종 시에도 나타나는 심인성 증상으로 접종 후 20~30분간 충분히 앉아있거나 누워있게 하는 등의 조치로 빈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안전 수칙에는 ▲안전 예방접종을 위해 건강상태가 좋은 날 접종하기 ▲미성년자는 보호자와 함께 접종기관 방문하기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 환자에 의료비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이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 신설하기로 했다. 지난 17일부터 인과성은 불충분하지만 중증환자를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작한다.(시행일 이전 접종자 소급 적용) 지원 대상은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들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으나 피해 조사반 또는 피해 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 해당된다. 지원 범위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로 1인당 최대 1000만원이다.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장제비 제외 *추후에 근거가 확인되어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피해보상을 하게 되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 지원 절차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로는 ▲ 지원신청서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질환의 증상 및 발생일 명시) ▲신분증, 신청인과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