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 환자에 의료비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이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 신설하기로 했다.
지난 17일부터 인과성은 불충분하지만 중증환자를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작한다.(시행일 이전 접종자 소급 적용)
지원 대상은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들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으나 피해 조사반 또는 피해 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 해당된다.
지원 범위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로 1인당 최대 1000만원이다.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장제비 제외
*추후에 근거가 확인되어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피해보상을 하게 되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
지원 절차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로는 ▲ 지원신청서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질환의 증상 및 발생일 명시) ▲신분증, 신청인과 본인(지원대상자)의 관계 증명 서류 등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의무기록 사본 ▲의료비 지원금 지급받을 계좌 등이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정환한 정보 제공과 투명한 소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