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2.05 17:53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명에 접어들면서 ‘반려동물 이동권’ 보장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경기도 성남시에서 반려견과 함께 버스에 탑승하려던 시민이 운전기사의 운행 거부로 곤란을 겪었던 사연이 알려지면서 반려동물 동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됐다. 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애견인의 수모(버스기사 운행거부)’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 주장에 따르면, 그는 평소처럼 반려견을 전용 가방에 넣고 성남시청 앞 정류장에서 330번 버스에 탑승하려 했다. 그러나 버스에 오르려는 순간 기사에게 “이 가방은 전용 가방이 아니라 탑승할 수 없다”며 제지당했다. A씨가 “전용 가방이 맞다”고 항의하자, 기사는 “가방 안에 있는 반려견의 머리가 조금 삐져나와 있다”면서 “완전히 넣고 탑승하라”고 요구했다. 우여곡절 끝에 반려견과 함께 버스에 탑승한 그는 목적지로 가는 내내 기사로부터 면박을 들어야 했다. 기사의 요구대로 머리를 완전히 넣자 “동물학대”라며 비난하고, 전용 가방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말로 윽박지르며 다음 정거장서 내리라고 협박까지 했다는 게 A씨의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할아버지 장례로 인해 출강하지 않은 대학생에 대해 결석 처리한 서울 소재의 유명 대학교 A 교수가 뒤늦게 입길에 올랐다. 해당 교수가 자신의 애완견의 임종을 지킨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휴강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조부상 불가 애완견 가능 교수’로 불린 A 교수의 논란은 지난해 12월23일,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중 한 곳인 ‘에브리타임’ 자유게시판에 해당 사연이 소개되면서 불거졌다. 자신을 해당 교수의 수업을 듣는다는 B씨는 ‘조부상 출결 인정 안 된다 하신 교수님’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B씨 주장에 따르면 A 교수에게 할아버지 장례를 치르기 위해 수업 참석이 어려워 출석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A 교수는 B씨의 출석 인정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장례에 참석할 수 없었다. 사회통념상 직계존속 부고 시 출석이 인정되는 점을 감안한 B씨는 조부상의 출결 여부에 대해 학교 측에 문의한 결과 ‘교수의 재량’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해당 학사 내규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 시 장례일까지 2일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하지만 ‘필수’가 아닌 ‘권고사항’일 뿐 교수의 재량권이 더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