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2 01:01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당정이 11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을 위해 최소 600만원+α를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 지원을 위한 추경(추가경정) 예산안에 370만명에 대한 손실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경안을 확정했다. 권선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자들과의 당정협의 후 브리핑서 “이번 2회 추경은 회복과 희망의 민생 추경으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50조+α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에 국민의힘은 1회 추경에서 기반영한 17조를 제외한 34조원+α 규모로 2회 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안에 따르면 손실보상은 손실의 규모와 관계없이 최소 600만원 일괄 지급하고 업종의 사정에 따라 추가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키포인트는 600만원에서 차등지급한다는 보도가 많았는데 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손실을 보든,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지난해 동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50만원의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총 23만6487명이다. 벌써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2년하고 5개월. 소상공인의 상황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선’ 형국이다. 하지만 이들은 현실성 없이 말만 무성한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이 가장 힘들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31일 법무부·중소기업벤처부·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손해 본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 감액 조정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의 기본 방침에 따르면 방역 또는 예방 조치가 시행되고, 조치 이후의 평균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임차인인 소상공인은 감액을 요청할 수 있다. 현 정부도 감액 금액은 매출액이 감소한 부분에 비례한 것으로 정했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소상공인과 임대인의 조정성립률이 높아져 소송비용 등 불필요한 부담이 줄어들고, 당사자 사이에 자율적 분쟁 해결의 기준으로 활용돼 차임증감에 대한 협의가 쉬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과 시민단체들은 실효성 없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가이드라인의 임대료 감액조정 지원 대상에는 제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