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12:56
시청자 여러분 혹시 보호종료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양육권자가 부재한 미성년자들은 성인이 될 때까지 보육원에서 지내게 되는데요. 그리고 만 18세가 되면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사회에 나가게 됩니다. 이때 보호종료 아동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약 500여만원의 자립정착금입니다. 직장을 구할 때까지 의식주를 해결하는 사회 초기자금으로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요시사>가 만나본 박민우씨의 경우 자립정착금은커녕 보호종료 연령인 만 18세가 되기도 전에 보육원을 나서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 영상 내용 중... 제가 4살인가, 5살 때부터 보육원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저를 데리고 어떤 시설로 끌고 갔는데, 저는 가기 싫다고 막 울고 떼쓰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중략) 보육원을 나선 보호종료 아동들은 대부분 자립생활관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박민우씨의 경우 이 생활마저 쉽지 않았습니다. 무료여야 할 자립생활관에선 월세를 요구했고 결국 박민우씨는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 영상 내용 중... 자립생활관은 국가에서 100% 운영하는 시설로서 아이들에게 절대 돈을 받아 쓰면 안 됩니다. 어떤 벼룩의 간을 빼앗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당사자도 모르게 계좌에서 250만원이 빠져나갔다. 입출금 간격은 불과 56초. 18세 고아 박민우씨의 자립정착금은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18년 뒤에야 들춰본 거래내역서에는 ‘영락보린원’이라는 낯익은 이름이 쓰여 있었다. 그가 5세 때부터 14년 동안 집으로 여긴 곳, 보육원이었다. 부모를 여의거나 부모에게 버림받아 몸 붙일 곳 없는 아이. 고아의 사전적 의미다. 최근에는 ‘보호 대상 아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아동복지법 3조 4호)으로 그 범위도 확대됐다. 고아 대부분 아동 시설로 보호 대상 아동(이하 보호아동)은 보건복지부 현황 파악 기준 2000년 9058명, 2010년 8590명, 2019년 4047명 등 20여년간 감소 추세를 보였다. 보호아동의 절반 이상은 부모의 학대‧빈곤‧실직 등의 이유로 집을 떠나야 했다. 2019년 기준 그 비율은 71%(2865명)에 이른다. 이들은 아동 양육시설과 위탁가정 등에 맡겨졌다. 2019년 전체 보호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