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3 03:01
많은 사람이 “이제 제발 그만! 도대체 언제까지 참고 견디란 말인가”라고 하소연한다. 도를 넘은 집회와 시위로 인한 피해와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이다. 학교가 삼청동을 지나 북촌에 자리하고 있어 어쩌다 주말에 연구실을 향할 때면 불편함에 짜증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주말마다 광화문, 시청, 대통령실이 있는 삼각지 등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그때마다 대로서 차단된 한쪽 방향은 집회와 시위의 장으로 바뀐다. 이 여파로 대중교통은 물론이고 모든 육상 교통수단은 통행에 제한을 받아, 운행이 지연된다. 어쩌다 지나치는 시민의 통행 제한, 지연 등의 불편과 피해도 그렇지만,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영업손실과 소음공해는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주변에 온통 외국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가 즐비해 한국을 찾은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불편과 피해를 초래하게 되고 결국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질 리 만무한 것이다. 물론 집회와 시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시민의 권리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집회와 시위대가 누리는 권리만큼이나 집회와 시위에 참여하지 않는 절대다수 사람의 권리도 중요하다. 그것은 일부 집회와 시위가 우리 헌법 35조가 보장하는 쾌적한 생활을 누릴
경락인(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는 권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매각목적물에 설정된 최선순위 저당권·근저당권·가등기담보권·압류(경매개시기입등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압류(이들을 통상 말소기준권리라고 합니다)에 대항할 수 있는(즉,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등기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전세권 중 배당요구한 것은 제외), 등기된 임차권 등은 매각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습니다. 매각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는 권리들은 매수인이 이를 인수해야 하며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해 임차주택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해 배당요구를 했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보증금 중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관해 매수인에게 대항해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배당요구에 의해 임대차는 해지돼 종료되고, 다만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의해 임차인이 보증금의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될 뿐이므로, 경락인은 같은 법 제3
전직 대통령의 사저 주변에서 발생한 집회 및 시위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금껏 집회 및 시위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화염병·죽창·물대포·차벽 등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집회 및 시위와 관련된 쟁점은 폭력성이었다. 그러나 민주화에 힘입어 최근에는 집회 및 시위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다. 최근에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하느냐에 대한 논쟁이 부각되는 양상이다. 집회 및 시위에 앞서 그 이상의 책임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과 소수자의 유일하다시피 한 자기표현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는 것이다. 자유 민주사회에서 시민은 다양한 권리를 헌법으로 보호받고 있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도 헌법으로 보호받는 권리며,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목표가 되는 기본 가치다. 미국에서는 수정헌법 1조에 명시해 어느 권리보다 최우선의 가치임을 공표했고, 우리 헌법에서도 당연히 보장하고 있다. 이처럼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중시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오늘날 계층·이념·인종 등 수많은 갈등요소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다양성과 관용은 중요한 가치다. 영향력을 가진 집단이나 계층에 비해 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