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돌보는 간병인을 월급 120만원에 구인한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국내 로컬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는 ‘간병인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주요 업무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야간 돌봄이다. 밤에 씻기고 잠자리를 도와드린 후 함께 잠을 자다가 어르신이 화장실에 가시도록 도우면 된다.
또 아침에는 간단한 식사를 챙기고 옷을 입혀 데이케어센터에 데려다 주는 것으로 일정이 마무리된다. 다만 낮 근무가 아닌 야간 근무로 명시돼있다.
논란은 돌봄 업무 자체보다 근무 조건이었다. A씨가 제시한 근무 조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까지 하루 12시간씩 근무하면서 월급을 120만원으로 책정됐다.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야간 근무 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단순 계산만 해도 주 단위 급여 수준에 불과한 임금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요양보호사 시장의 일반적인 급여 수준과 비교해도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다.
한국 요양보호사의 평균 월급도 최저임금 선을 따라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 6일 12시간 야간근무에 120만원을 제시한 것은 업계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턱없이 낮은 임금이다.
노인돌봄이라는 육체적·정신적으로 고된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처우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해당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진짜 뻔뻔함의 극치다” “12시간에 월급? 주급이 아니라고?” “차라리 생활이 어려워서 이 정도밖에 못 드린다고 호소하는 게 나을 듯” “저 정도면 노예 구하는 것 아니냐” “두 배를 줘도 구해질지 의문인데” “헐값에 사람 쓰고 무슨 일 생기면 소송 걸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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