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탁의 정석투자> 레버리지 투자에 대해

한국 속담에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라는 말이 있다. 주위에서 대출을 받아 자영업을 시작하거나 집을 구입하는 경우를 흔히 본다.

만약 4%대의 이자로 차입해 실질 임대료 4%의 오피스텔을 구입한다면 올바른 투자는 아닐 것이다. 이런 경우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감가상각과 제반 리스크는 커질 수 있다.

사업 운영이나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다. 어느 기업이 많은 매출을 올린다 해도 그 영업이익(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관리비, 판매비 등을 뺀 것)에서 대출이자를 내고 보니 남는 게 별로 없다면 헛장사하는 것이다.

기업이 영업으로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지급이자 비용으로 나눠 산출한 값을 이자보상배율이라 하는데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낸다. 즉 이자보상배율이 1보다 작으면 기업이 벌어들인 영업이익보다 갚아야 할 이자비용이 더 많다는 뜻으로, 이자지급능력에 문제가 있어 향후 자금 사정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건설, 조선 등 수주산업에서 무리한 저가 수주가 향후 폭탄의 뇌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금융 기관 등에서 차입을 통한 투자로 자기 자본의 이익률을 높이는 것을 레버리지(leverage) 효과라고 한다.

예를 들어 1억원을 투자해 10%의 수익률로 1000만원을 번 사람이 1억원을 차입해 2억원으로 2000만원을 벌었다고 가정할 경우 원래 자기 자본 1억원으로 보면 20%의 자기자본 수익률이 되는 것이다. 즉 타인 자본을 지렛대 삼아 수익률을 높인다 하여 지렛대 효과라고도 한다.


이렇게 차입해 최소한 대출이자 이상의 수익률을 올린다면 레버리지 투자는 잘 하는 일이다. 그런데 빚을 얻어 주식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주면서 정작 이자도 안 되는 투자를 반복 한다면 주식 투자는 자칫 몰락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주식매수대금을 빌려 주식을 매입하는 것을 신용거래라고 하고 주식매입대금의 30% 증거금만 내고 주식을 외상으로 사는 것을 미수거래라고 하는데 이 또한 레버리지 투자의 일종이다.
급락장에서는 미수나 신용을 잘못 운용해서 계좌 잔고가 비게 되면 오히려 증거금을 더 채워 넣어야 되는 이른바 깡통계좌가 많이 발생한다. 단단히 망하는 것이다.

1억원의 10% 손실이면 1000만원인데 1억원 차입으로 2억원을 만들어 10% 손실일 경우 원래 자기자본의 20%가 손실이 되어 복구가 쉽지 않다. 이 경우 자기자본이 8000만원으로 줄어들어 원래의 1억원이 되려면 25% 수익을 올려야 하므로 이를 반복할 경우 쉽지 않은 투자 여정이 된다. 또한 일정 부분 현금 비율을 유지하는 투자자는 굳이 레버리지를 쓸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레버리지를 쓸 것인가 또는 심지어 투자전업을 할 것인가 등에 대하여 타인의 의견을 구하는 투자자가 많은데 그러한 사항은 자신의 지난 수익률을 기반으로 스스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 판단이 어렵다는 것은 아직 투자 준비가 돼 있지 않음을 뜻한다. 투자자는 느리게 살아야 한다. 그것은 빠른 변화에 기민한 대응을 하지 않고 초연하게 사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시간을 급하게 다루지 않고 기대 수익금에 대한 과도한 생각으로 레버리지 등에 대한 무리한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물론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수영, 골프 등 모든 운동이 제대로 된 폼을 몸에 익혀야 발전이 빠르듯이 투자에 있어서도 올바른 습관이 중요하다.

과도한 레버리지를 자주 사용하고 제대로 검토나 분석하지 않는 한두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습관을 가진 투자자는 항상 커다란 위험 요소를 안고 있어 변동성이 큰 장세에는 손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hthwang07@hanmail.net> 
 

[황호탁은?]


▲공학박사, MBA
▲EU(유)인베스트먼트 대표
▲전 KT, 동원그룹 상무
▲전 성결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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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