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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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04.2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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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검찰·공수처·법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

15억8000여만원 규모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중 13억원은 ‘수사조차 하지 못한 채’ 사라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2일, “감사원 고위 간부의 15억8000여만 원 뇌물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의 의뢰로 2021년 처음 수사에 착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소명 부족’ 등의 이유로 기각됐고, 이후 별다른 보완 없이 2023년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2024년 1월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공수처는 검찰에 그런 법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며 “이에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 압수수색 등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공수처 사건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안동건 검사는 “이처럼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와 직접 보완수사 모두가 막힌 상황에서, 공수처의 최초 사건 송부 이후 수사가 사실상 멈춰 있었다”며 “그 사이 일부 뇌물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해, 결국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만으로, 지난 22일 충분한 진실규명 없이 사건을 끝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결국 2억8000여만원만 재판에 넘겨졌고,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