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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01.0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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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 범죄학] 과밀 수용의 문제와 해법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해결의 기미가 잘 보이지 않자 고육지책으로 가석방 인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과밀 수용의 기준은 나라나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거의 모든 나라에서 과밀 수용은 교정 당국이 겪고 있는 공통의 문제라고 한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의 수용률이 130%에 이른다고 하니 과밀 수용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 아닐 수 없다. 수용률이 130%라는 것은 10명이 수용되어야 할 공간에 13명이 수용되어 있다는 뜻이다. 혹자는 조금 비좁게 생활한다고 무슨 큰 문제냐, 그것도 죄를 지어 형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뭐가 문제냐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교도소의 과밀 수용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우선, 과밀 수용은 수형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과밀 수용이 수형자 개인에게 교육, 처우 등에 불이익이나 차별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는 10명에게 주어져야 할 처우가 13명이 나눠야 하는 처지가 되기 때문이다. 과밀 수용은 각종 교정사고의 발생률을 높일 수 있고, 이는 곧 교도관의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작용하고, 더 나아가서는 교도소의 근본 목적 중 하나인 교화 개선을 위한 교육과 처우보다는 사고방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