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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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03.3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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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4월30일, 지선을 ‘미니 총선’으로 바꾸는 날

선거는 투표로 끝나지만, 시작은 날짜로 갈린다. 이번 6·3 지방선거도 마찬가지다. 겉으로는 지방선거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게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바로 ‘보궐선거’다. 그리고 이 보궐선거의 규모를 결정하는 진짜 날짜가 있다. 4월30일이다. 이 날을 기준으로 이번 선거는 단순한 지선으로 남을 수도 있고, 전국 정치전으로 확장된 ‘미니 총선’이 될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5월4일까지 사퇴하면 된다”는 말 때문에 착각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국회의원이 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출마의 시한’일 뿐이다. 선거의 구조를 바꾸는 기준은 따로 있다. 공직선거법은 보궐선거를 같은 날 치르기 위한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선거일 30일 전까지 ‘궐위가 확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퇴서 제출’이 아니라 ‘의원직 상실의 확정’이다. 국회의원 사퇴는 제출로 끝나지 않는다.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즉, 절차상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정치의 시계는 법보다 앞서 움직인다. 5월4일까지 의결을 완료하려면, 그 전에 사퇴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잡히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