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 '계파 청산' 선언한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구동존이(求同存異) 정신으로 협력의 정치하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계파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신당설이 끊이질 않고 있고 이종걸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표의 사무총장 인선 강행에 대한 항의로 한동안 당무를 거부하기도 했다. 문 대표와 이 원내대표의 심야 회동 이후 갈등은 일단 봉합되는 양상이지만 당내에선 '잠복기가 더 무섭다'는 뼈있는 말이 나왔다.

구동존이(求同存異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같은 점을 추구함). 인터뷰 내내 이종걸 원내대표가 가장 강조했던 말이다. 3수 끝에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자리에 오른 이 원내대표는 취임 후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나름 눈부신 성과를 얻어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직 남아 있다. 바로 고질적인 당내 계파갈등을 청산하는 일이다. 계파갈등은 선거 때마다 새정치연합의 발목을 잡았다. 때문에 이 원내대표가 강조한 것이 구동존이 정신이다. 각 계파 간 생각의 차이는 있지만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정권교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겠다는 구상이다.

과연 이 원내대표는 당내 계파갈등을 청산하고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연합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까?
<일요시사>가 이 원내대표를 만나봤다. 다음은 이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로 취임한 후 두 달가량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떤 성과를 얻어내셨는지요?
▲ 우선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거듭된 합의파기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동안 표류해왔던 공무원연금 개혁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세월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고, 정부의 과도한 행정입법에 대한 제어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 3수 끝에 원내대표에 선출된 만큼 임기 중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지금 국민들은 민생파탄, 양극화, 불확실한 미래 등으로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된 만큼 제가 그동안 준비해왔던 처방들을 하나하나 실행해나가고자 합니다. 제 임기 중에 일자리 문제 등 중요한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새정치연합이 변화의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당 안팎에서 민심이 우리 당에서 떠나가고 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민심을 다시 붙잡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볼 생각입니다. 서민중심, 경제정당의 면모를 강화하고 당내에서 민주적인 소통과 단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싶습니다.

"정권교체 위해 분열 아닌 협력해야"
"개헌은 해야 하지만 속도조절 필요"


- 원내대표경선에 출마하면서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는 정당의 미래는 없다’며 ‘당을 살려내 총선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 우리 당에는 지금 이기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여당과의 협상에서 우리 당 130명 의원들을 믿고 서민정당으로서 지켜야 할 원칙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얻은 크고 작은 성과들이 승리의 경험으로 쌓여서 총선 승리의 초석이 될 것으로 봅니다. 또 뚜렷한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굳건한 의지를 가질 때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메르스 사태로 정부와 여당의 무능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사태가 정리되면 정부에 어떤 방식의 개혁을 요구할 생각이십니까?
▲ 우선 메르스 사태가 정리되면 국정조사에 준하는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정부의 잘못된 초동대응으로 국민들이 입은 피해가 막심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공공의료체계를 재점검하고, 특히 국가의 통제망까지 벗어나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재벌 대형병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감염병 방역체계를 근본적으로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방역당국이 금과옥조로 따르는 매뉴얼은 지난 참여정부 당시 사스 대응 매뉴얼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사스와 메르스는 감염 프로세스 자체가 다른데 너무나 허술한 대응입니다. 정부가 감염병 방역에 대한 아무런 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뜻이라 심각합니다.
 

- 최근 이 원내대표께서는 새정치연합의 보편적 복지 정책기조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복지 정책기조를 과거로 회귀시키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 보편적 복지의 원칙은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쟁은 더 이상 무의미합니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보편적 인권이라는 점에서 복지를 말하는 것이지 모두가 다 똑같이 수혜를 받는 획일적인 복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에 대한 고민은 재정에 대한 고민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실제 복지행정 실행과정에서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복지에 대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정책기조를 재검토하겠다고 언급한 것일 뿐 복지 정책기조를 과거로 회귀시키려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국회법 사태로 한때 의사일정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여당과 협상을 할 때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번번이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권에서는 새정치연합이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고 ‘인질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 국회선진화법 이후에 국회 운영의 근본적인 프로세스가 바뀌었습니다. 선진화법 이전에는 다수당의 강압적인 운영과 소수당의 극단적 대응이 일상적인 국회의 풍경이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시 당 대표가 주도해 만든 것입니다.

이 법을 통해 국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협상에서 각자의 의견과 요구를 주고받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지 비판받을 일이 아닙니다.


- 신공안탄압저지대책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김한길, 문희상 의원이 수사를 받게 됐는데 이번 수사 역시 야당 탄압의 목적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각에선 그들을 옹호하기 보단 읍참마속의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 박근혜정부 들어 검찰은 정치검찰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친박실세는 서면조사로 끝내고, 리스트에 이름도 오르지 않는 야당 전 대표는 소환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수사행태가 아닙니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서 실세들은 면죄부를 받고 성 전 회장의 측근들만 구속됐습니다. 전형적인 유권무죄, 무권유죄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실수사, 편파수사를 야당탄압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 박근혜정부가 곧 임기 반환점을 돌게 되는데 박근혜정부에 대해 평가한다면?
▲ 많은 기대 속에 출범한 정부인데, 실망한 국민들이 많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60% 이상의 국민들이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평가가 곧 저의 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야권이 수년째 선거마다 연전연패하고 있어 획기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혁신위의 활동이 기대 이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 혁신위 활동이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았습니다. 의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혁신위에 대해 벌써부터 기대 이하라는 평가를 내리는 것은 야박하다고 봅니다. 김상곤 위원장을 비롯한 혁신위원들께서 의욕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만큼 좀 더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완종 수사, 야당 탄압 분명한 사실"
"메르스 이후 재벌 대형병원 조사해야"

- 전임 우윤근 원내대표의 경우 개헌 문제에 상당히 적극적이었는데 이 원내대표께서 취임한 후엔 개헌 문제가 별로 이슈가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 개헌문제는 현재 정치권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기 때문에 열어놓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속도조절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밀어붙여서는 안 됩니다. 개헌문제의 키는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쥐고 있고 아직 논의가 성숙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로 개헌이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좀 더 두터운 논의가 필요합니다.

- 최재성 사무총장 임명 이후 한때 당무를 거부하셨습니다. 일각에선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는 최 의원의 임명을 이 원내대표가 반대한 것은 사실상 ‘문재인 흔들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제가 당무를 거부했던 것은 사무총장을 비롯한 단순한 인선 문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재보선 참패 이후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할 길이 제대로 모색되고 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문 대표와 제가 다르지만 구동존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무총장의 인선을 계기로 서로 차이를 극복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다른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 됐던 것입니다. 그게 맞다면 빨리 방향 선회도 하고 고쳐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 지난 2일 문 대표와의 회동 이후 당무에 복귀하기로 하셨습니다. 문 대표의 사무총장 인선 강행으로 불거졌던 갈등이 모두 봉합되었다고 봐도 됩니까?
▲ 이번 회동에서 일부 당직인선에 대해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 문 대표가 공감했습니다. 앞으로 당직인선을 포함해 모든 당무에 대해 깊은 소통을 통해 같이 공감하는 정치를 하기로 한 만큼 큰 진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 흔히 문재인 당대표는 친노로, 이 원내대표께선 비노로 분류됩니다. 때문에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계파 대리전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 저도 친노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에 나왔을 때 문 대표는 부산 선거대책위원장이셨고 저는 노 전 대통령의 수행실장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현역의원들 중에서 제일 먼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선언을 했고, 노 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저항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문 대표가 잘 되어야만 우리 당이 잘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내대표로서 당대표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쓴 소리를 하는 것이지 계파대리전을 하고 있다는 지적은 말이 안 됩니다. 저는 문 대표의 비판적 지지세력입니다.

- 마지막으로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최근 당 안팎에서 최소 4개 그룹의 신당 창당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새정치연합의 분당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 안팎의 신당 창당 움직임에 어떻게 대응할 생각입니까?
▲ 분열은 필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당 창당은 선언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신당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성공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야권이 하나로 단결해서 현 집권세력을 심판하라는 것이 국민들의 뜻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담=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이종걸 원내대표 프로필]



▲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 나라종합법률사무소 공동대표 변호사
▲ 제16~19대 국회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