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통합체육회' 출범 산파역 유준상 대한롤러경기연맹 회장

"기득권 안 내려놓으면 체육계 공멸"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현재 대한민국 체육계의 최대 이슈는 ‘통합체육회’의 출범이다.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하기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두 단체는 오는 2016년 3월27일까지 통합 작업을 마무리해야만 한다. 하지만 지금 체육계는 통합체육회의 출범을 앞두고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일요시사>가 통합체육회 출범의 산파역할을 했던 유준상 대한롤러경기연맹 회장을 만나 해법을 들어봤다.

통합체육회의 출범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스포츠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생활체육 현장에서 국가대표를 발굴해 키우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체육계는 내부 잡음이 끊이질 않아 통합 과정은 더디기만 하다. 이대로라면 통합체육회가 출범한다고 해도 제대로 운영 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통합체육회 출범의 산파역할을 했던 유준상 대한롤러경기연맹 회장은 이를 ‘성장통’에 비교했다. 유 회장은 “체육계 인사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혁신적인 통합작업에 나서야만 한국스포츠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고 했다. 통합체육회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해법은 무엇일까? 다음은 유 회장과의 일문일답. 

- 현재 대한민국 체육계의 최대 이슈는 통합체육회의 출범이다. 통합체육회의 출범으로 향후 어떤 효과가 기대되나?
▲ 통합체육회가 출범하면 우선 엘리트체육인들과 생활체육인들을 통합된 조직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자연스럽게 엘리트체육인들은 은퇴 후 생활체육지도자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고, 생활체육인들은 엘리트선수 출신 지도자들에게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생활체육이 질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고 이는 한국스포츠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따로 운영되면서 중복 지출되는 낭비 요소도 있었는데, 이제는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 질 것이다.

-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생활체육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들었다.
▲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없이는 엘리트체육의 발전을 가져올 수 없다. 이미 스포츠 선진국들은 생활체육의 질을 높이고 생활체육 현장에서 국가대표를 발굴해 키우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통합체육회의 출범이 결정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

- 유 회장께서 통합체육회가 출범하는 데 특히 큰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다.
▲ 제가 특별히 노력한 것은 없다. 그저 제 위치에서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저는 과거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와 국민생활체육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다. 당시 선거를 치르면서 체육계 전반에 많은 문제점들을 알게 됐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합체육회의 출범이 필요하다고 누구보다 강력하게 주장했고, 그동안 여러 언론에 기고문을 싣는 방식으로 나의 주장을 알려왔을 뿐이다.

- 통합체육회는 2016년 3월27일까지 설립 등기를 마쳐야 한다. 대한체육회에서는 일정이 너무 촉박해서 통합체육회가 IOC로부터 NOC 인준을 받지 못하면 내년 리우올림픽에 국가대표들이 태극마크를 못 달고 출전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 대한체육회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IOC로부터 인준을 받지 못하더라도 통합체육회가 출범하면 대한체육회로부터 권리와 의무를 자동으로 승계받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 대한체육회가 올림픽을 앞두고 통합작업에 힘을 쏟다보면 선수들을 지원하는 데 소홀할 수 있다. 통합체육회 출범 일정을 미루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 내년까지 통합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으니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 통합체육회 출범을 미루려면 다시 체육진흥법을 개정해야 한다. 다소 복잡한 문제다. 하지만 이 문제는 양보할 수도 있는 일이다. 이견이 있다면 양보하는 정신도 필요하다. 대승적인 자세 없이 고집만 부린다면 통합 작업이 틀어질 수도 있다. 하루 속히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하는 문제다.

- 통합체육회 출범을 앞두고 체육회가 심각한 내홍에 휩싸여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 정부가 이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통합과정은 민주적이고, 자율적이고, 혁신적이어야만 한다. 정부가 개입해서 하향식 통합을 하고 나면 통합 후 잡음이 더 커질 것이다. 정부가 개입하기보다는 중간에서 대화창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개입하면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이다.

통합체육회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
'스포츠 대통령' 이제는 제대로 뽑아야

-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예산과 조직에서 너무 차이가 커 통합되기보다는 사실상 흡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국민생활체육회 직원들의 고용승계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 양 단체가 통합되고 나면 시설이라든지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또 활발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수익을 다각화하고 재정을 안정화해 궁극적으로 재정 자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수익구조 다각화와 재정자립이라는 방향성으로 볼 때 지금은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고용승계에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
 

- 지난 3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은 미완성 상태다. 통합체육회의 명칭도 정하지 못했고, 더구나 경기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지역체육회와 지역생활체육회의 통합도 반영되지 않았다. 향후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 일단 통합체육회의 명칭은 대한체육회로 결론이 날 것 같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다. 하지만 경기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지역체육회와 지역생활체육회의 통합은 각 종목마다 입장이 첨예하게 다르다.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해 당사자들이 논의를 하게 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어 통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 체육회 통합과 관련 또 다른 쟁점은 대한체육회와 국가올림픽위원회(KOC)의 분리다. 최종적으로 개정안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빠졌으나, 국민생활체육회는 여전히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KOC 분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 이 문제는 이미 양쪽이 분리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사항이다. 당장 KOC를 통합체육회에서 분리하고 나면 국가대표 육성 주체와 국제대회 파견 주체의 이원화로 인한 부작용과 주도권 다툼 등 불필요한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또한 통합의 목적과는 동떨어진 또 다른 예산 낭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한 기구에서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관리해야지 이원화되어서는 안 된다.

- 체육계에선 유 회장을 유력한 차기 통합체육회 회장 후보로 분류한다. 출마할 생각은 없나?
▲ 일부 언론에서 내가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것을 보긴 했다. 하지만 나는 전혀 출마할 생각이 없다.


- 과거 체육회는 종종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통합체육회라는 거대한 조직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면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이를 막을 대책은 없나? 
▲ 우선 정치인들의 체육회 회장 도전을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 현직은 물론이고 전직 정치인들도 체육회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는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각서라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한 법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툭하면 중도 사퇴하는 바람에 부작용이 많았다. 더 이상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 그렇다면 차기 통합체육회 회장 선출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
▲ 차기 통합체육회장은 우리나라의 ‘스포츠 대통령’이다. 스포츠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엄격한 잣대가 있어야 한다.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면 모든 것이 헝클어진다. 회장선거 과정에서 약간의 부정이나 비리가 발생해도 체육계는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우선 과거처럼 50명 내외의 소수 대의원에게만 투표권이 있는 선거는 진정한 의미의 선거가 아니다. 대의원 숫자가 적다보니 과거에는 선거 때만 되면 정치권과 체육회가 연결돼 잡음이 생겼다. 대의원 수십 명만 포섭하면 얼마든지 자신의 입맛에 맞는 회장을 자리에 앉힐 수 있으니 권력자들이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

-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 통합체육회 회장선거는 시군별, 종목별로 밑에서부터 절차를 밟아서 올라와야 한다. 대의원이 1만이나 2만 명이 될 수도 있다. 또 모든 후보들은 범죄경력이 없어야 하고, 실현가능한 자신의 공약도 절차에 따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청문회나 정책토론회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 출마하려면 일정 숫자 이상의 대의원 추천을 받고 선거 관리 위원회가 엄정중립을 지키면서 선거를 진행해야 된다. 그래야 차기 회장이 정당성을 확보하고 통합체육회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체육계 종사자들이나 체육인 가족, 생활체육인 등 많은 국민들이 통합체육회 출범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런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통합체육회는 국민을 위한 체육회가 되어야 한다. 

 

<mi737@ilyosisa.co.kr>


[유준상 회장 프로필]


▲ 11~14대(4선) 국회의원
▲ 새누리당 상임고문
▲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원장
▲ 대한울트라마라톤연맹 명예회장
▲ 대한롤러경기연맹 회장
▲ 아시아롤러경기연합 부회장

 

<기사 속 기사> 유준상 회장은?

유준상 회장은 4선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국가에 마지막 봉사를 하겠다는 의지로 우리나라 체육계의 발전과 우리나라 차세대 신성장동력인 정보보호분야에서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현재 그는 집권당인 새누리당 상임고문이자 대한롤러경기연맹(KRSF) 회장과 국제롤러경기연맹(FIRS) 집행위원 및 아시아롤러경기연합(CARS) 수석부회장, K-BoB 시큐리티포럼 이사장,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원장,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 등을 맡아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

국제스포츠외교 무대에서도 국제임원으로서 활발히 활동 중이며, 지난 2013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집행위원회에 참석하여 2020년 도쿄올림픽에 롤러종목을 정식종목으로 채택시키기 위한 올림픽 후보종목 프레젠테이션에 참가한 바 있다.


또한 유 회장은 2009년 대한체육회장선거, 2012년 국민생활체육회장선거에 출마한 경력을 바탕으로 그 누구보다 양대 단체의 비전과 미래에 대해 명확히 이야기해왔으며, 현재도 체육계 통합에 대해 소신 있는 발언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체육계 인사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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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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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