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새정치민주연합 전국당원연대 박명현 대표

"문재인 사퇴 거부하면 집단 탈당 불사"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 당사 앞에서는 벌써 며칠째 평당원 수십명이 모여 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문재인 대표의 사퇴. 지난달 26일에는 문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며 삭발식까지 가졌다. 이들은 왜 취임한 지 고작 4개월 된 문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것일까? 이번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새정치연합 전국당원연대 박명현 대표를 만나봤다.

4·29재보선 참패 이후 시작된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의 내홍이 극에 달하고 있다. 급기야 새정치연합 전국평당원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은 지난달 26일 문재인 지도부의 총사퇴를 촉구하며 삭발시위까지 벌였다.

이들은 문재인 대표의 사퇴 없이는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연전연패 할 수밖에 없다며 문 대표가 자진 사퇴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표가 사퇴하지 않을 경우에는 집단 탈당을 감행하고 신당 창당 작업에 나서겠다는 경고도 했다. 이들은 왜 고작 4개월 된 문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것일까?
다음은 이번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새정치연합 전국당원연대 박명현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 문재인 지도부의 총사퇴를 촉구하며 삭발식을 하고 철야 집회 중이다. 집회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 문재인 대표를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한다. 하지만 문 대표가 사퇴하지 않으면 새정치연합은 부활할 수가 없다. 문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난 4월 재보선에서 4:0으로 졌다. 야권의 심장인 광주에서도 거의 더블스코어 차이로 졌다. 그런데 책임을 안 지려고 한다.

작년에 치러진 7월 재보선에서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11:4로 졌지만 책임지고 사퇴했다. 친노들이 당시 김한길, 안철수 물러나라고 얼마나 아우성을 쳤나? 문 대표는 훌륭한 분이니까 차기 대권을 준비하는데 전념하고 당대표는 차기 총선 준비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인물이 맡아야 한다.

- 4.29재보선은 문 대표가 취임한 후 고작 3개월도 되지 않아 치러진 선거다. 사퇴요구는 심한 것 아닌가?
▲ 저는 한의사다. 그런데 환자를 진료하면서 작은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환자는 빨리 큰 병원으로 보내야 한다. 그래야 병이 더 악화되지 않는다. 문 대표가 이번 선거에서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은 없다. 하지만 정치력의 한계를 보였다. 문 대표는 정치경력이 너무 짧다.

정치 안하겠다는 사람을 주위에서 떠밀어 대권주자로 만들고 당대표로 만들었다. 그런 사람이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겠나? 능력 밖의 일이라면 빨리 포기하고 적임자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


- 이번 시위를 향후 총선 등을 염두에 둔 지분싸움이나 계파싸움으로 평가절하하는 사람들도 많다.
▲ 저는 계파나 지분 이런 거 잘 모른다. 당을 사랑하는 당원으로서 당이 친노와 비노로 갈려 지금과 같은 추태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시위에 나선 것이다. 현재 새정치연합의 모든 분란의 씨앗은 문재인 대표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 대표가 용단을 내려주길 바라는 것이다.
 

-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인원은 얼마나 되나?
▲ 평당원 200명 정도가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집회 현장에 잠깐 들려서 응원해주고 가거나  탄원서에 서명해주고 하는 당원들까지 합하면 700명도 넘을 것이다. 이들은 모두 새정치연합 평당원들이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다. 다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 문재인 대표가 최근 김상곤 혁신위원장을 선임하고 당 혁신 작업에 나섰다. 문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기 전에 혁신 작업을 일단 지켜봐야 하는 것 아닌가?
▲ 새정치연합이 선거에서 패배할 때마다 혁신위를 만들고 혁신안을 쏟아냈다. 나도 조경태 혁신위원장 시절 혁신위에 참여하기도 했다. 혁신안을 따로 만들 필요도 없다. 혁신안은 지금도 새정치연합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여있을 것이다. 문제는 혁신안을 어떻게 실천하느냐는 것이다.

어떤 혁신안을 만드느냐 보다 추진력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김상곤 위원장은 교육감을 지냈을 뿐 정치경험도 전혀 없는 분 아닌가? 전권을 주는 것도 아니고 당무위원회나 최고위원회에서 기각해버리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놨다. 그리고 진짜 혁신안을 내놓는다고 해도 아마 친노가 먼저 반대할 것이다. 이런 혁신위는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내년 총선까지 시간 낭비하면 참패할 수밖에 없다. 빨리 문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문재인은 정치초보, 총선 지휘는 능력 밖"
"친노 패권주의에 눈물 흘린 사람 많아"
"김상곤 혁신안, 친노가 먼저 반대할 것"

- 문 대표가 사퇴한다고 해도 대안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문 대표가 사퇴하며 오히려 고정지지층마저 새정치연합을 외면할 가능성도 있다.
▲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다. 사무실에 노 전 대통령의 사진까지 걸어놨다. 그런데 친노라는 사람들은 노무현 정신을 욕되게 하고 있다. 친노라는 사람들은 다 운동권 내지는 강경파다. 그런 사람들이 권력 맛을 보니까 놓기가 싫은 거다.

그래서 다른 계파 사람들을 발로 차버리고 자기들끼리 리그를 하려고 한다. 친노고 비노고 야권이 다 힘을 합쳐야 이길 수 있는 데 친노가 주도하는 시스템 하에서는 절대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 문 대표가 사퇴하면 일부 고정지지층들이 새정치연합을 외면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 대표가 계속 당권을 잡고 가면 더 많은 중도층이 새정치연합을 외면하게 될 것이다.
 

- 비노진영에서 친노 패권주의를 계속 지적한다. 그러나 문 대표는 실체도 없는 ‘친노’라는 프레임으로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저도 친노 패권주의의 희생자다. 지난 총선에 출마했었는데 경선을 치르기 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제가 1등을 했다. 제가 출마한 지역은 경선지역으로 분류돼 경선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당에서 제가 출마한 지역에 전략공천을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친노후보가 공천됐다. 이런 식으로 지난 총선 때 친노 패권주의에 눈물 흘린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 임시 전당대회를 열자는 주장도 했다. 그렇다면 문 대표를 대신해 누가 차기 당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보나?
▲ 우리 당에 정책, 조직 등에 통달한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 일단 비상대책위원장을 외부에서 영입한 후 비상대책위 체제로 총선을 치르고 총선 이후에 전당대회를 하자는 것이 우리의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정대철 상임고문이라던가 원로인사나 당 외부인사를 영입하면 된다.

- 현재로선 문 대표가 스스로 사퇴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끝까지 사퇴를 거부할 경우 어떤 방안을 생각해두고 있나?
▲ 집회에 참여했던 평당원들이 집단탈당을 할 수도 있다. 문 대표가 사퇴하지 않으면 우리 당은 분당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당 창당 작업에 힘을 쏟고 신당에 참여할 것이다.

- 문재인 지도부와 타협할 방안은 없나? 문 대표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은?
▲ 문 대표 비서실에서 두 번이나 나를 찾아왔다. 문 대표가 만나자고 했다더라. 나는 문 대표를 얼마든지 만날 수는 있지만 만난다고 해서 내 생각이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표의 사퇴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랬더니 이후에 연락이 없었다. 아무리 설득해도 내 생각을 바꿀 생각은 없지만 그렇다고 설득하려는 노력조차 안 하는 걸 보고 문 대표는 정말 희망이 없다는 확신이 들었다. 문 대표는 뭔가 바꾸려는 의지도 없는 사람이다.

- 새정치연합을 살리기 위해 향후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나?
▲ 공천제도 개혁, 인재 영입 등 할 일이 많다. 그런데 문 대표가 사퇴하기 전에는 백약이 무효하다. 문 대표가 재보선에서 참패하고 광주에 찾아갔을 때 광주시민들이 공항에서 문 대표 반대 시위를 하니까 신변보호 요청을 하고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갔다. 나 같으면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라도 하든지 정면으로 돌파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광주 사람들이 박수를 쳤을 거다. 당 지지율도 물론 올랐을 거다. 그것만으로도 문 대표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미숙한지 알 수 있다. 문 대표는 초선의원이고 대통령 비서실장 한 것 외에는 정치경험도 없다. 정치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다며 원래부터 정치를 안 하겠다고 했던 분이다. 그런 당대표가 이끄는데 어떻게 선거에서 승리하겠나?

 

<mi737@ilyosisa.co.kr>


[박명현 대표 프로필]

▲ 엠퍼러스대학 한의학 교수
▲ 대통합민주신당 재외교포위원장
▲ 2007~2008대통합민주신당 용산구 지역위원장
▲ 2008~2010민주당 재외동포위원장
▲ 민주통합당 해외동포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