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여야가 어렵게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합의를 했지만 결국 법안처리는 무산됐다. 공무원연금개혁안은 엉뚱하게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논란에 발목이 잡혔다.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 절감액의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해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새정치연합을 비판하고 있다. 과연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은 무엇일까?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새정치연합 배재정 의원은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가 무산된 후 한동안 항의전화에 시달려야 했다. 항의전화는 대부분 ‘왜 국민연금 보험료를 마음대로 올리려고 하느냐’는 내용이다.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개혁안 통과의 선제조건으로 공무원연금 절감액의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해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장 정부와 여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하면 2060년 이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소득의 25%까지 내야 할 것이라며 새정치연합을 비판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는 다르다는 주장이다.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은 무엇일까? 다음은 배재정 의원과의 일문일답.
- 새정치연합이 공무원노조 눈치를 보느라 당초 계획보다 연금개혁안을 후퇴시켰다는 지적이 있다.
▲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이번에 여야가 최종 합의한 개혁안의 재정절감 효과는 새누리당이 내놓았던 안보다 오히려 더 크다. 연금개혁의 효과는 재정절감액의 규모로 측정할 수 있다. 정부가 공무원연금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주는 적자보전금 기준으로, 새누리당 안은 현재 제도에 비해 461조원 절감효과가 있는 반면 최종 합의안의 효과는 497조원이다. 정부 총 재정부담금(연금부담금+적자보전금+퇴직수당) 기준으로도 새누리당의 안은 현재 제도 대비 308조원 절감 효과가 있는 반면, 최종 합의안의 효과는 333조원이다.
-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개혁 협상과정에서 난데없이 재정 절감분의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하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왜 갑자기 국민연금 이야기가 나온 것인가?
▲ 갑자기 나온 게 아니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도 국민대타협기구 의제 중 하나였다. 공무원연금개혁 방안과 함께 국민연금 강화 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었고, 그 결과물이 최종 합의안에 담긴 것이다.
- 국민연금 강화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국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노후대비 수단이 국민연금이다.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은 용돈 수준에 불과해 노후대비 수단으로는 부족하다.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 노인자살 등의 문제가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 강화가 시급하다. 앞으로 30년 정도 지나면 노인인구가 지금의 3배 규모로 늘어나는데,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노인빈곤, 자살 등의 문제가 국가적 재앙 수준으로 커지게 될 것이다.
"연금개혁 후퇴? 말도 안 되는 주장"
"지금 결단 안 하면 노인빈곤 재앙 될 것"
- 새정치연합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는데 보험료를 1.01%만 인상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새정치연합의 요구대로 하면 2060년 이후 소득의 25%까지 보험료를 내야 한다며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는데 현재보다 보험료를 1.01%만 인상하면 된다는 것은 야당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2015년 3월26일 국민대타협기구에 제출한 재정추계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다. 복지부의 주장은 현재 2060년으로 맞춰져있는 기금고갈시기를 늦추기 위해 필요한 인상폭으로서, 소득대체율 50% 상향에 필요한 보험료 인상과는 별개의 것이다.
-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되면 회사가 보험료 절반을 내주는 직장인들과는 달리 농어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것이 아닌가?
▲ 이번에 합의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는 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보험료 지원을 위한 ‘두루누리사업’ 확대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급증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현행 두루누리사업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하는 월급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들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의 50%를 각각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를 확대해 소기업사업주와 종사자, 영세자영업 종사자 분들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 보험료를 더 내도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이므로 국가가 없어지지 않는 한 못 받는 일은 없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부분적립방식인데, 이 방식의 특징은 적립해 놓은 연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을 끊임없이 뒤로 미룬다는 것이다.
즉, 5년마다 재정 재계산을 실시해서 고갈시점이 언제인지 계산하고 대책을 마련해 고갈시점을 조금씩 뒤로 미루기 때문에 연기금 고갈시점은 도래하지 않는다. 결국 연금이 고갈되어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는 상징적일뿐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 가상의 일을 가지고 공포감을 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 그렇다면 정부와 새누리당이 새정치연합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요구를 비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 사적연금 시장을 늘리려는 공포마케팅이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낮춰 나중에 받는 연금이 적어지면, 국민들이 어쩔 수 없이 사적연금에 가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를 방해하는 것이다. 민간 보험사 입장에서는 장기 운용이 가능한 이러한 보험은 아주 좋은 시장이다.
[배재정 의원 프로필]
▲ 부산일보 기자
▲ 제19대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 민주당 대변인
▲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