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무소속 광주 도전장 내민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패거리정치 새정치연합, 회복 불가능"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의 깃발만 꽂아도 당선된다던 광주가 오랜만에 들썩이고 있다. 지난 2003년 열린우리당 창당을 주도했던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이 다시 한 번 야권을 개혁하겠다며 4ㆍ29재보선에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천 전 장관이 광주 서구을에서 살아 돌아온다면 단숨에 호남발 정계개편이 시작될 수도 있다.

4·29재보선을 앞두고 호남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호남이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의 텃밭이라는 말은 이미 옛말이다.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무소속 돌풍이 호남을 휩쓸었고, 곧바로 치러진 7월 재보선에서도 새누리당 후보가 지난 1988년 소선구제 도입 이후 최초로 당선되는 진기록을 세웠다.

이참에 호남에서는 기득권 세력인 새정치연합을 몰아내고 ‘호남판 자민련’을 만들자는 이야기도 공공연히 나돈다. 새정치연합을 탈당하고 무소속 후보로 나선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이 광주 서구을에서 승리한다면 야권은 단숨에 호남 발 정계개편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된다.

12년 전 열린우리당 창당을 주도하며 정치권에 큰 파란을 몰고 왔던 천 전 장관이 또 한 번 야권을 개혁하겠다며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다음은 천 전 장관과의 일문일답.

- 새정치연합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재보궐선거에 출마했다. 탈당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 한마디로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의 폭주가 이어지고 있지만, 야당은 수권대안세력으로 비전을 상실했다. 무능하고 계파 패거리정치만 횡행하고 있다. 이걸 전면적으로 쇄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광주나 호남으로 내려오면 이런 폐해가 더욱 심각하다.

새정치연합은 일당독점 기득권에 취해있다. 그동안 이 지역에서는 새정치연합의 깃발만 꽂으면 당선됐다. 그러는 사이 정치는 대중에서 멀어졌다. 자신의 기득권만 지키려는 호남 정치인들은 중앙정치에서도 활약이 미미했다. 호남 출신의 대권주자 한 명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든 변화시켜야 했다.

- 새정치연합 내부에서의 개혁은 불가능했나?
▲ 야당이 개혁하겠다는 말을 해온 것이 벌써 10년이 넘었다.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비전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나? 나도 잘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니 이길 수 있는 선거에서 졌다. 대선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60%가 정권교체를 바랐지만 승리하지 못했다. 개혁은 뒷전이고 내부적으로 계파 기득권 싸움을 벌이고 당원들은 동원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서로 패권을 주고받는 계파 패거리 기득권 정치 속에 새정치연합은 회복이 불가능했다.
 
- 일각에선 당 지도부가 천 전 장관을 전략공천해주지 않자 탈당한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 전략공천을 준다고 해도 받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보다 중요한 문제는 현재 새정치연합은 공정하게 후보를 선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번 4·29재보궐선거 경선 과정만 봐도 그렇다. 어떤 고민도 없이 경선을 치렀고, 각 지역위원장이 후보가 됐다.

수도권은 그렇다 치더라도 광주는 그래서는 안됐다. 광주는 경선이 곧 본선과 다름없다. 시민들이 뽑아야 할 국회의원을 사실상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마음대로 뽑은 것이다. 후보 선출과정에서 후보들 간 토론회 한 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 호남정치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 자민련처럼 지역주의 정당을 세우겠다는 뜻인가?
▲ 전혀 그런 뜻이 아니다. 호남정치의 부활은 ‘호남 개혁정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호남은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경제적으로 철저히 배제됐다. 사회적으로도 호남에 대한 편견이 존재한다. 이것을 극복하는 게 호남사람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낙후와 소외를 극복하자는 것을 지역패권주의로 매도하는 건 크나큰 오해다. 호남의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정당을 만들고,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인물도 키워야 한다.

"전략공천 준다고 해도 받지도 않았을 것"
"야권 분열보다 쇄신 없는 새정치가 문제"

- 새정치연합 조영택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지난 지방선거에선 무소속 강운태 후보가 인지도에서 더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새정치연합 윤장현 후보에게 패했다.
▲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저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 지금 광주시민들은 광주 정치가 바뀌기를 열망하고 있다. 단순히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이 1명 더 늘어난다고 바뀌는 것은 없다. 이번 선거는 기득권 독점이 계속되느냐, 야권과 광주정치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느냐를 판가름할 중요한 선거다. 서구 주민들이 잘 선택할 것이다.

- 호남에서 야권 후보끼리 경쟁하면서 새누리당 후보가 어부지리로 승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 광주시민들의 수준 높은 정치의식을 믿어야 한다. 시민들께서는 새누리당의 폭주를 막고 정권교체를 이끌 수 있는 수권대안세력을 갈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 서구을 보궐선거는 철저히 야권 내 경쟁이 될 것이다. 만약에 수도권이라면 그런 염려가 좀 있을 수 있지만 광주에서는 그런 염려가 없다.  

 
- 앞으로 다른 야권세력과 연대하거나 통합할 가능성은 없나?
▲ 호남 1당 독점체재를 깨자, 또 앞으로 야권을 변화시키고 재구성해서 새로운 세력으로 만들고 정권교체에 기여하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연대할 수 있다. 저는 확고한 개혁의 방향에 동의하고 또 합리적이고 온건하며 개방적인 진보 세력들이 광범위하게 하나로 뭉쳐야 한국 정치에 희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성 정당 안에서도 동의하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 할 수 있다고 본다. 

- 국민모임의 경우는 천 전 장관과의 연대에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 국민모임도 광주에서 새정치연합의 패권구조를 깨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동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세력이 어떤 비전과 노선으로 나서야 하는가’는 저의 생각과 아직 조금 거리가 있었다. 국민모임은 이미 창당의 길을 가면서 ‘천정배 빨리 들어오라’는 사인을 보내고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려고 한다. 야권의 재구성을 이끌고 광범위하게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는 이번 보궐 선거의 결과가 중요하다. 우선 선거에서 승리한 후 그 동력을 통해 야권을 재구성해야 한다.
 
- 이미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광주시민들 반응은 어떤가?
▲ 만나는 분들마다 “호남에서는 오랫동안 새정치연합이 독점 기득권에 안주하고 무기력에 빠져있다”는 비판들을 많이 하셨다. 야당이 그동안 야당다운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광주에서 새정치연합 공천을 안 받고 무소속으로 당선되기 어려운데 참 어려운 결정했다”며 격려해주시는 분들이 많았다. 광주시민들이 저에게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는 새정치연합에 옐로우 카드도 보내고, 전체 야권을 변화시키는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고 느꼈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야권의 분열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작은 분열을 두려워할 때가 아니다. 너무나 엄중한 시기다. 전면적인 쇄신 없이는 가망이 없다. 그 점을 이해 부탁한다. 비록 탈당했지만 개혁과 진보를 바라는 지지자들을 떠난 것은 아니다. 잠시 당을 떠났을 뿐이다. 다음 대선에선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 정의로운 통일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대의에 맞게 행동하겠다.

 

<mi737@ilyosisa.co.kr>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프로필]


▲ 김&장 법률사무소 국제변호사
▲ 제15~18대 국회의원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 제57대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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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