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회2팀] 박창민 기자 =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잠수사들이 배 안의 생존자와 교신했다”는 등의 언론 인터뷰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홍가혜씨(27·여)가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인터넷 이용자 800여명을 모욕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동아일보>는 “무죄 판결을 받은 홍씨가 자신을 비방한 댓글을 단 네티즌 800여 명을 고소했고 피고소인 상당수가 합의하고 있다며 검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홍씨가 인터넷 이용자를 고소해 검찰 전산망에 등록된 고소 사건만 총 839건에 이른다.
홍씨는 악성 댓글 뿐 아니라 단순한 욕설을 한 사람들까지 모두 모욕 혐의로 고소한 뒤 2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짓 인터뷰 비방 댓글 무더기 고소
800명 상대…합의금 200만∼500만원
일부 피고소인은 “홍씨에게 심각한 성적 비하 발언이 담긴 악성 댓글을 단 사람도 있겠지만 그가 올린 허위 사실을 지적하면서 단순한 욕설 한마디 한 사람들도 고소를 당했다.
당시 홈씨의 행동이 옳았던 것도 아니지 않으냐”라고 주장했다. 형편에 따라 홍씨 측은 계좌로 일단 200만~300만원을 건넨 뒤 1년 안에 추가 금액을 더 내는 분할 약정 형태도 이었다.
피고소인 경우 대부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향후 취업 불이익 등을 우려해 입전 자체를 두려워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A씨는 “홍가혜 측이 전화해 당신 딸이 너무 심한 욕을 했다고 돈을 요구했다”며 “아이의 취업을 우려해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에 응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홍씨는 “피고소인들이 합의하겠다고 울며불며 빌어서 합의해 주는 것뿐”이라며 “악성 댓글에 심한 모멸감을 받아 고소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홍가혜씨는 “민간 잠수사들이 배 안의 생존자와 교신했다”는 등의 언론 인터뷰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가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홍씨의 행동은 정당하지 못했지만, 정부에 대한 의혹 제기는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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