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인터뷰> '재벌 저격수' 정의당 서기호 의원

"박심 배경에는 기업 로비 있었을 것"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당·정 핵심인사들이 군불을 때고 경제계에서도 강력히 요청했던 '재벌총수 가석방론'에 제동이 걸렸다. 이들이 법조문을 바탕으로 주요 근거로 내세웠던 '형기의 3분의 1이상 복역 시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서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는 형기의 70% 이상 복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석방이 이뤄졌다. 가석방 대상으로 거론된 재벌총수 '3인(최태원 SK 회장, 최재원 SK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중 이 조건을 충족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가석방자 형 집행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7년 동안 법무부가 가석방한 인원은 모두 5만6828명이다. 이들 중 형기의 50%를 채우지 않고 가석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50~59%를 채운 가석방자는 1명뿐인데 외국인이어서 가석방 후 강제추방 당했다. 60~69%를 채운 가석방자는 12명(0.02%)에 불과하다.

그런데 가석방 대상으로 거론됐던 최태원 SK회장과 최재원 SK부회장은 형기의 48%,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54%를 복역했다(지난달 말 기준).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교안 법무부장관,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 등 당·정 핵심인사들의 "비리 기업인 일부가 형기의 3분의 1을 마쳤으므로 가석방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다"는 주장이 사실과 달랐던 것이다.

5만명이 넘는 가석방자 사례 중에서 단 한 건도 없었던 사례를 이들에게 적용하면서 '특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러한 점을 밝혀내 '재벌총수 가석방론'에 제동을 건 서 의원을 지난 14일 <일요시사>가 직접 만나봤다.

다음은 서 의원과의 일문일답.

- 정부와 새누리당 핵심부에서 군불을 땐 '재벌총수 가석방론'이 왜 나왔다고 생각하는가?
▲ 재벌총수 가석방 군불 때기는 지난해 국정감사 직전부터 시작됐다.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총대를 멨다. 그러다 지난달부터 또 나왔는데 청와대발(發)이라고 생각한다.


- 청와대발이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 박근혜 대통령의 한마디에 따라 행정부와 집권여당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에서 '박심(박 대통령 의중)'과 반하게 가석방론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박심의 배경에는 SK그룹의 로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박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재벌총수 가석방론에 대해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겠지만 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 결국 '역차별'에 방점이 찍힌 것 아니겠는가. 박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의 고유권한"이라고도 했다. 실제로도 그럴까? 박심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통해 황 법무부장관에게 전해질 것이라고 본다.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신년기자회견에서 재벌총수 가석방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 지난달 말 우리 제가 자료를 발표한 게 있다. 당·정의 군불 때기는 법적으로 형기의 3분의 1이상이면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논리였다. 그런데 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가석방자 형 집행률 현황'을 보면 형기의 50%미만을 마친 사람이 가석방된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 대부분이 70%이상 형기를 마쳐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07년~2014년 통계).
 

- 실질적으로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재벌총수는 가석방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긴가.
▲ 그렇다. 현행법에는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사람이면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70~80%이상의 형기를 마친 사람만이 가석방됐다. 최근 언론에 가석방 대상자로 거론되는 비리 기업인 3인(최태원 SK회장, 최재원 SK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중에서 형기의 70%이상을 마친 사람은 아무도 없다.

"3인 가석방은 근거 없는 특혜"
"총수들, 형기 절반도 못 채워"


- 그렇다면 재벌총수 가석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가.
▲ 앞서 언급한 법무부 자료를 우리가 공개하며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재벌총수 가석방론의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SK그룹 등 재벌 측에서는 지속적인 로비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꾸준히 감시의 눈길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 가석방에 관한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 3분의 1이상 형기를 살면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현행법을 일률적으로 실제 가석방 대상에 근접한 3분의 2이상으로 올리는 것은 가석방 규정을 완화하는 세계적 추세와 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해서 비리 기업인이나 파렴치범은 예외 조항을 두는 쪽으로 법안을 구상 중이다.

- 서 의원께서 소속된 국회 법사위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에 제동을 걸어 1월 내 처리가 무산됐다.
▲ 법안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상 충분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오전 11시에 정무위 전체회의가 끝났다. 정무위에서 논의한 김영란법이 법사위에 회부되려면 몇 시간이 더 필요했고, 법사위원간 법안에 대한 의견도 분분했다. 1월 본회의 마지막 날이었던 이날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넘기기에는 시간상 너무 촉박했다.


- 2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될 것으로 보는가.
▲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법사위는 법안을 원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다. 법체계를 잡고 위헌성 여부만 심사하는 것이다. 시간에 쫓겨 불가피하게 1월 국회를 넘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2월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 끝으로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한 구상을 말하자면.
▲ 일단은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내년 총선에서의 지역구 출마를 놓고 광범위하게 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구체적 계획이 서면 알려 주겠다(웃음).

 

<carpediem@ilyosisa.co.kr>

 

[서기호 의원 프로필]

▲ 전국가톨릭대학생협의회 회장
▲ 제주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 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
▲ 19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
▲ 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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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