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인터뷰> '재벌 저격수' 정의당 서기호 의원

"박심 배경에는 기업 로비 있었을 것"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당·정 핵심인사들이 군불을 때고 경제계에서도 강력히 요청했던 '재벌총수 가석방론'에 제동이 걸렸다. 이들이 법조문을 바탕으로 주요 근거로 내세웠던 '형기의 3분의 1이상 복역 시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서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는 형기의 70% 이상 복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석방이 이뤄졌다. 가석방 대상으로 거론된 재벌총수 '3인(최태원 SK 회장, 최재원 SK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중 이 조건을 충족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가석방자 형 집행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7년 동안 법무부가 가석방한 인원은 모두 5만6828명이다. 이들 중 형기의 50%를 채우지 않고 가석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50~59%를 채운 가석방자는 1명뿐인데 외국인이어서 가석방 후 강제추방 당했다. 60~69%를 채운 가석방자는 12명(0.02%)에 불과하다.

그런데 가석방 대상으로 거론됐던 최태원 SK회장과 최재원 SK부회장은 형기의 48%,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54%를 복역했다(지난달 말 기준).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교안 법무부장관,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 등 당·정 핵심인사들의 "비리 기업인 일부가 형기의 3분의 1을 마쳤으므로 가석방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다"는 주장이 사실과 달랐던 것이다.

5만명이 넘는 가석방자 사례 중에서 단 한 건도 없었던 사례를 이들에게 적용하면서 '특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러한 점을 밝혀내 '재벌총수 가석방론'에 제동을 건 서 의원을 지난 14일 <일요시사>가 직접 만나봤다.

다음은 서 의원과의 일문일답.

- 정부와 새누리당 핵심부에서 군불을 땐 '재벌총수 가석방론'이 왜 나왔다고 생각하는가?
▲ 재벌총수 가석방 군불 때기는 지난해 국정감사 직전부터 시작됐다.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총대를 멨다. 그러다 지난달부터 또 나왔는데 청와대발(發)이라고 생각한다.


- 청와대발이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 박근혜 대통령의 한마디에 따라 행정부와 집권여당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에서 '박심(박 대통령 의중)'과 반하게 가석방론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박심의 배경에는 SK그룹의 로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박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재벌총수 가석방론에 대해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겠지만 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 결국 '역차별'에 방점이 찍힌 것 아니겠는가. 박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의 고유권한"이라고도 했다. 실제로도 그럴까? 박심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통해 황 법무부장관에게 전해질 것이라고 본다.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신년기자회견에서 재벌총수 가석방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 지난달 말 우리 제가 자료를 발표한 게 있다. 당·정의 군불 때기는 법적으로 형기의 3분의 1이상이면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논리였다. 그런데 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가석방자 형 집행률 현황'을 보면 형기의 50%미만을 마친 사람이 가석방된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 대부분이 70%이상 형기를 마쳐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07년~2014년 통계).
 

- 실질적으로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재벌총수는 가석방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긴가.
▲ 그렇다. 현행법에는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사람이면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70~80%이상의 형기를 마친 사람만이 가석방됐다. 최근 언론에 가석방 대상자로 거론되는 비리 기업인 3인(최태원 SK회장, 최재원 SK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중에서 형기의 70%이상을 마친 사람은 아무도 없다.

"3인 가석방은 근거 없는 특혜"
"총수들, 형기 절반도 못 채워"


- 그렇다면 재벌총수 가석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가.
▲ 앞서 언급한 법무부 자료를 우리가 공개하며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재벌총수 가석방론의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SK그룹 등 재벌 측에서는 지속적인 로비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꾸준히 감시의 눈길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 가석방에 관한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 3분의 1이상 형기를 살면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현행법을 일률적으로 실제 가석방 대상에 근접한 3분의 2이상으로 올리는 것은 가석방 규정을 완화하는 세계적 추세와 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해서 비리 기업인이나 파렴치범은 예외 조항을 두는 쪽으로 법안을 구상 중이다.

- 서 의원께서 소속된 국회 법사위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에 제동을 걸어 1월 내 처리가 무산됐다.
▲ 법안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상 충분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오전 11시에 정무위 전체회의가 끝났다. 정무위에서 논의한 김영란법이 법사위에 회부되려면 몇 시간이 더 필요했고, 법사위원간 법안에 대한 의견도 분분했다. 1월 본회의 마지막 날이었던 이날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넘기기에는 시간상 너무 촉박했다.


- 2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될 것으로 보는가.
▲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법사위는 법안을 원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다. 법체계를 잡고 위헌성 여부만 심사하는 것이다. 시간에 쫓겨 불가피하게 1월 국회를 넘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2월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 끝으로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한 구상을 말하자면.
▲ 일단은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내년 총선에서의 지역구 출마를 놓고 광범위하게 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구체적 계획이 서면 알려 주겠다(웃음).

 

<carpediem@ilyosisa.co.kr>

 

[서기호 의원 프로필]

▲ 전국가톨릭대학생협의회 회장
▲ 제주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 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
▲ 19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
▲ 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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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