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인터뷰> '재벌 저격수' 정의당 서기호 의원

"박심 배경에는 기업 로비 있었을 것"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당·정 핵심인사들이 군불을 때고 경제계에서도 강력히 요청했던 '재벌총수 가석방론'에 제동이 걸렸다. 이들이 법조문을 바탕으로 주요 근거로 내세웠던 '형기의 3분의 1이상 복역 시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서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는 형기의 70% 이상 복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석방이 이뤄졌다. 가석방 대상으로 거론된 재벌총수 '3인(최태원 SK 회장, 최재원 SK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중 이 조건을 충족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가석방자 형 집행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7년 동안 법무부가 가석방한 인원은 모두 5만6828명이다. 이들 중 형기의 50%를 채우지 않고 가석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50~59%를 채운 가석방자는 1명뿐인데 외국인이어서 가석방 후 강제추방 당했다. 60~69%를 채운 가석방자는 12명(0.02%)에 불과하다.

그런데 가석방 대상으로 거론됐던 최태원 SK회장과 최재원 SK부회장은 형기의 48%,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54%를 복역했다(지난달 말 기준).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교안 법무부장관,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 등 당·정 핵심인사들의 "비리 기업인 일부가 형기의 3분의 1을 마쳤으므로 가석방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다"는 주장이 사실과 달랐던 것이다.

5만명이 넘는 가석방자 사례 중에서 단 한 건도 없었던 사례를 이들에게 적용하면서 '특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러한 점을 밝혀내 '재벌총수 가석방론'에 제동을 건 서 의원을 지난 14일 <일요시사>가 직접 만나봤다.

다음은 서 의원과의 일문일답.

- 정부와 새누리당 핵심부에서 군불을 땐 '재벌총수 가석방론'이 왜 나왔다고 생각하는가?
▲ 재벌총수 가석방 군불 때기는 지난해 국정감사 직전부터 시작됐다.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총대를 멨다. 그러다 지난달부터 또 나왔는데 청와대발(發)이라고 생각한다.


- 청와대발이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 박근혜 대통령의 한마디에 따라 행정부와 집권여당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에서 '박심(박 대통령 의중)'과 반하게 가석방론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박심의 배경에는 SK그룹의 로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박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재벌총수 가석방론에 대해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겠지만 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 결국 '역차별'에 방점이 찍힌 것 아니겠는가. 박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의 고유권한"이라고도 했다. 실제로도 그럴까? 박심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통해 황 법무부장관에게 전해질 것이라고 본다.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신년기자회견에서 재벌총수 가석방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 지난달 말 우리 제가 자료를 발표한 게 있다. 당·정의 군불 때기는 법적으로 형기의 3분의 1이상이면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논리였다. 그런데 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가석방자 형 집행률 현황'을 보면 형기의 50%미만을 마친 사람이 가석방된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 대부분이 70%이상 형기를 마쳐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07년~2014년 통계).
 

- 실질적으로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재벌총수는 가석방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긴가.
▲ 그렇다. 현행법에는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사람이면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70~80%이상의 형기를 마친 사람만이 가석방됐다. 최근 언론에 가석방 대상자로 거론되는 비리 기업인 3인(최태원 SK회장, 최재원 SK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중에서 형기의 70%이상을 마친 사람은 아무도 없다.

"3인 가석방은 근거 없는 특혜"
"총수들, 형기 절반도 못 채워"


- 그렇다면 재벌총수 가석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가.
▲ 앞서 언급한 법무부 자료를 우리가 공개하며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재벌총수 가석방론의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SK그룹 등 재벌 측에서는 지속적인 로비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꾸준히 감시의 눈길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 가석방에 관한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 3분의 1이상 형기를 살면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현행법을 일률적으로 실제 가석방 대상에 근접한 3분의 2이상으로 올리는 것은 가석방 규정을 완화하는 세계적 추세와 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해서 비리 기업인이나 파렴치범은 예외 조항을 두는 쪽으로 법안을 구상 중이다.

- 서 의원께서 소속된 국회 법사위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에 제동을 걸어 1월 내 처리가 무산됐다.
▲ 법안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상 충분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오전 11시에 정무위 전체회의가 끝났다. 정무위에서 논의한 김영란법이 법사위에 회부되려면 몇 시간이 더 필요했고, 법사위원간 법안에 대한 의견도 분분했다. 1월 본회의 마지막 날이었던 이날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넘기기에는 시간상 너무 촉박했다.


- 2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될 것으로 보는가.
▲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법사위는 법안을 원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다. 법체계를 잡고 위헌성 여부만 심사하는 것이다. 시간에 쫓겨 불가피하게 1월 국회를 넘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2월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 끝으로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한 구상을 말하자면.
▲ 일단은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내년 총선에서의 지역구 출마를 놓고 광범위하게 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구체적 계획이 서면 알려 주겠다(웃음).

 

<carpediem@ilyosisa.co.kr>

 

[서기호 의원 프로필]

▲ 전국가톨릭대학생협의회 회장
▲ 제주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 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
▲ 19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
▲ 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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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교체? 김문수<br> “법적·정치적 책임 묻겠다”

대선후보 교체? 김문수
“법적·정치적 책임 묻겠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선후보 교체를 강행한 데 대해 10일, 김문수 후보가 “불법적이고 부당한 후보 교체에 대한 법적·정치적 조치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강력히 대응을 예고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선거캠프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다. 대한민국 헌정사는 물론이고 전 세계 역사에도 없는 반민주적 일이 벌어졌다”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헌에 의하면 대통령후보는 전당대회 또는 그 수임 기구인 전국위원회서 선출하게 돼있는데 전국위원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비상대책위원회는 후보 교체를 결정해 버렸다. 이는 명백한 당헌 위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는 제가 후보로 선출되기 전부터 줄곧 한덕수 예비후보를 정해 놓고 저를 압박했다”며 “어젯밤 우리당의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을 계속 할 것”이라며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 온 자유민주주의의를 반드시 지키겠다. 국민 여러분, 저 김문수와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실제로 김 전 후보 측은 이날 중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후보가 시간 끌며 단일화를 무산시켰다”며 “당원들의 신의를 헌신짝같이 내팽개쳤다”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독재를 저지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로 단일화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로 세워야 한다는 게 당원들의 명령이었다”며 “우리 당 지도부는 기호 2번 후보 단일화를 이루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께 단일화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지속적으로 간곡히 요청드렸고 저를 밟고서라도 단일화를 이뤄주십사 부탁했다”는 권 비대위원장은 “하지만 결국 합의에 의한 단일화는 실패하고 말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 단일화는 누구 한 사람, 특정 정파를 위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다. 누구를 위해 미리 정해져 있던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비대위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뼈아픈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비대위는 모아진 총의와 당헌·당규에 따라 김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새롭게 후보를 세우기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당 지도부는 이날 새벽 비대위와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한 예비후보를 대선후보로 재선출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오후 9시까지 진행되는 당원 투표를 거쳐 오는 11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마치면 대선후보 교체가 이뤄질 예정이다. 일각에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이뤄졌던 이번 국민의힘 지도부의 대선후보 교체를 두고 절차적 정당성 등의 다양한 뒷말이 나오고 있다. 치열한 경선 과정을 통해 최종 후보로 선출돼있는 공당의 후보를 두고, 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무소속의 예비후보와 단일화를 시도하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후보 접수도 이날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단 한 시간만 받았던 점, 한 후보가 32개에 달하는 서류를 꼭두새벽에 접수했다는 점 등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양수 선관위원장은 이날 당 홈페이지를 통해 “당헌 74조 2항 및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 제29조 등에 따라 한 후보가 당 대선후보로 등록했다”고 공고했다. 앞서 이 선관위원장은 김 후보의 선출을 취소한다는 공지와 후보자 등록 신청을 공고했다. 김 전 후보와 한 후보는 후보 단일화 문제로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 지난 1차 회동에 이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모처서 가졌던 2차 긴급 회동서도 단일화 방식 등 룰에 대해 논의를 시도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그러자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는 “단일화 없이 승리는 없다”며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권 원내대표는 “두 후보 간의 만남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며 “후보 등록이 11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오늘(7일)은 선거 과정서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가 불과 27일 남았다. 이제 남은 시간이 없다”며 “이재명 세력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 사실 공표죄를 사실상 폐지하고 대법원장 탄핵까지 공언하면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마지막 숨통까지 끊어버리려고 한다. 반면 우리는 단일대오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