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정략적 음해’ 노소영-김건희 위험한 커넥션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5.09.25 13:29:23
  • 호수 15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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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 동원된 ‘V0’ 핫라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김건희 여사와 접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 관장이 세운 재벌가 부인들의 모임 ‘미래회’도 수상한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백운기의 정어리TV(이하 정어리TV)’에 따르면 KBS 보도국장 출신의 방송인 백운기는 노소영 나비 관장 측 인사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문건을 공개하며, 노 관장 측이 김건희 여사 측을 이용하려 했다고 밝혔다.

소문으로만
돌았는데···

노 관장 측 인사가 작성했다는 SK 관련 내부 보고서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최태원 회장 간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적혀있다. 해당 문건에는 SK그룹의 경영 상황과 정치권과의 연결고리가 상세히 기록돼있으며, 일부 내용은 검찰 수사와도 연관성을 제기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문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한다. 특히 SK그룹이 두각을 나타내며 대규모 투자와 사업 확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과 긴밀히 연계된 것으로 기록돼있다.

또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최태원 회장과 문 전 대통령은 밀월 관계를 유지했다”는 문구가 포함돼있으며, 대한상공회의소가 재계와 정부 간 소통 창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도 언급돼있다.

2017년 12월30일 최 회장과 임종석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함께 참석한 UAE(아랍에미리트) 관련 미팅도 보고서에 기록돼있다. 문건에는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라고 명시해, 당시 청와대와 SK 간의 직·간접적인 연관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SK에너지가 연관된 유류 관련 대북 환적 사건까지 언급하고 있어, SK와 정치권 사이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담겨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고서에는 2015년 최 회장이 당시 부인인 노 관장에게 이혼 의사를 전달했던 사실과 그 이후의 갈등 상황도 포함돼있다.

문건은 “만약 큰 틀에서 상소원 판결이 유지된다면, 향후 노 관장이 SK그룹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록, 최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경영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최태원 회장 비판 문건 작성···누가? 왜?
측근 통해 김 여사에 전달 가능성 주목

문건 후반부에는 SK그룹이 중국의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국내에서는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특히 “최태원이 청와대 및 정치권에 중요한 지원을 보여왔다”는 표현은 SK와 정부 간의 유착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번 문건 유출로 인해 SK그룹은 물론 정치권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SK의 대규모 투자와 UAE, 대북 유류 사건 등 다양한 사안이 정치권 및 정부와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정어리TV에 따르면 제보자는 이 SK 보고 문건이 당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봤다. 정어리TV는 “노 관장 측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김 여사를 만나 도움을 청했고, 김 여사는 윤 정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게 노 관장을 만나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문건과 유사한 내용이 실제 유튜브 등에 유포되면서 재판 여론에 영향을 미친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어리TV 소속 구자람 PD는 해당 유튜브 영상에서 “(문건) 제보자는 이 대통령실 관계자가 문건의 내용을 언론이나 수사기관에 흘리며 일종의 ‘스피커’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구 PD는 노 관장이 김 여사와 ‘영부인 모임’을 통해 만났을 것이라고 했다.

괴문서
내용은?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옥숙 여사가 건강이 좋지 않자 영부인 자격으로 모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 관장이 운영하는 사교 모임인 ‘미래회’와 아트센터 나비도 중간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방송은 노 관장과 김 여사의 연결고리를 2개 경로로 지목했다. 노 관장이 운영하는 사조직 미래회 인맥과 아트센터 나비 네트워크다. 윤 전 대통령이 대선 기간 비밀 선거사무소로 사용했다는 강남구 신사동 예화랑 갤러리의 주인 김방은 대표는 미래회의 대표적 인사다.

특히, 김 대표의 동생 김용식의 부인 정수인은 지난 2012년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맡은 정상명 전 검찰총장의 딸이다. 정 전 검찰총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사 선배이자 ‘정치적 멘토’로 꼽힌다. 또 김씨 남매는 윤 전 대통령이 예비 후보였을 시절에 각각 1000만원씩 후원금을 냈고, 각각 대통령실비서실과 청와대 관리활용자문단 위원에 임명됐다.

앞서 임 부회장과 김 대표는 노 관장이 만든 미래회에서 활동했던 인물이다. 미래회 법인 등기에 따르면 노소영, 임주현, 김방은, 최지은, 한혜원, 김미경, 전성은, 오선영, 이정현, 안영주, 김흥남, 조옥형, 홍수정, 박지영, 박지완 등이 이름을 올렸다가 2018년 4월6일 퇴임했다.

사조직
재조명

사단법인 미래회는 봉사활동 단체를 지향하면서 1999년 설립됐다. 실제로는 회원들 간 이권을 주고받기 위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는 등 봉사 목적과 다르게 활동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업계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군벌을 조장하기 위해 만든 하나회와 완전히 닮은꼴이라고 꼬집었다.

정어리TV는 김 여사에게 ‘금거북’을 뇌물로 상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도 노 관장과 김 여사의 공통 인맥으로 꼽았다. 노 관장은 이배용 전 위원장과 함께 경복궁을 답사했다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

과거 노 관장은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고자 댓글 부대를 동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노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초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 1000억 증여 발언’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노 관장의 친인척인 이 변호사는 과거 댓글 부대를 조직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미래회 전 회장 김흥남을 변호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헌)는 당시 서초경찰서로부터 해당 사건을 송치받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이 변호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서초경찰서는 이 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허위 사실 공표를 통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통령실 인맥 접촉 성공?
미래회 통해 접근한 정황도

이에 노 관장과 관련된 모든 소송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이 변호사를 검찰이 기소해 법정에 세울 것인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 변호사는 노 관장 이혼소송 외에도 노 관장 비서의 횡령 사건, 아트센터 나비의 명도소송 등 노 관장과 관련된 각종 소송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다. 소송 초기부터 이례적으로 민사소송에 대한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내고 최 회장의 일거수일투족을 유포하는 등 여론전에 집중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이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최 회장이 김희영 이사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상파 뉴스에 출연해 진위를 알 수 없는 문서를 공개하며 “1000억원은 최 회장이 30년간 노 관장과 세 자녀를 위해 쓴 생활비 300억의 세 배가 넘는 금액”이란 발언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논란을 키웠다.

이에 최 회장 측 변호사는 가사소송법,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현행법 위반 혐의로 이 변호사를 고소했다. 김 이사에게 1000억원이라는 돈이 명확히 흘러들어갔다고 주장했고, 이 주장이 증거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이 골자다.

법조계에서는 이 변호사의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과 차이가 크기 때문에 기소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5월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지원 금액을 219억원으로 판단했는데, 이를 면밀히 들여다봐도 최 회장 개인의 임직원 포상 및 경조사비 등 경영 활동에 들어간 개인 지출, 공익재단 출연금, 생활비 등을 제외하면 실제로 김 이사장에게 건너갔다고 볼 수 있는 돈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변호사의
댓글 부대

한 법조계 관계자는 “노 관장과 이 변호사가 ‘같은 집안’ 사람이다 보니 변호사로서는 이례적으로 무리하게 일을 펼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재직하다 2008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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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