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기 창업 트렌드> 사람 몰리는 1000원 빵집

하루가 멀다 하고 치솟는 물가 속에서 소비자들은 매일 선택에 점점 더 민감해지고 있다. 5000원짜리 단팥빵, 6000원짜리 샌드위치에 익숙해진 프랜차이즈 제과점의 시대. 그러나 지금, 거리 곳곳에 등장한 ‘1000원 빵집’이 그 공식을 바꾸고 있다. 단돈 1000원으로 구입 가능한 빵, 무인 운영, 테이크아웃 중심 구조, 여기에 부가 상품 판매 등 장점을 겸비한 1000원 빵집은 이제 단순한 유행을 넘어 프랜차이즈 시장의 새로운 혁신 주자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을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의 일종이라고 평가한다. 고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기존 시장에서 간과되던 하위 수요층을 타깃으로 한 단순하고 저렴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점차 성능을 개선하며 기존 주류를 무너뜨리는 구조를 파괴적 혁신이라고 정의했다. 1000원 빵집은 바로 그 정의에 부합하는 현장 사례 중 하나로 자리 잡을지 모른다.

파괴적 혁신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올인베이커리’ ‘빵아빵아’ ‘쏠베이커리’ ‘빵집오빠’ ‘빵이당’ ‘더마니빵집’ 등이 있다. 올인베이커리는 140여종의 제품을 전부 1000원에 판매하며, 무인 운영으로 인건비를 최소화했다. 매장에서는 아이스크림, 컵라면, 음료도 함께 판매하며 객단가를 높이고 있다.

빵아빵아는 롯데웰푸드와의 제휴로 품질을 담보하면서도 가격을 낮췄고, 쏠베이커리는 건강빵, 화학 재료 무첨가 식빵 등 프리미엄 제품에 1000원 정책을 결합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주목할 브랜드는 ‘빵집오빠’다. 이 브랜드는 무인 모델이 아닌 유인 운영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SNS와 유튜브 바이럴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하고, 월 매출 9억원을 기록하는 매장까지 등장하게 한 파괴적 성공 사례를 보여준다.


HACCP 인증을 받은 OEM 생산 공장을 통해 전 제품 무방부제·무첨가 콘셉트를 유지하며, 건강 이미지로 MZ세대까지 흡수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전국 180개 이상의 가맹점을 운영 중이며, 일부 점포는 월 7000만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빵은 1000원, 신뢰는 프리미엄’이라는 전략 아래, 고가 제과점이 포기한 신뢰와 감성을 저가로 되살린 대표 모델로 꼽힌다.

빵집오빠와 함께, 더마니빵집은 철원산 우리 밀을 사용해 건강한 수제빵을 선보이며, 지역 밀착형 정서와 감성을 담은 매장 콘셉트로 주목받고 있다. 단순한 저가 판매 방식이 아닌 ‘정직한 재료로 만든 정직한 빵’이라는 브랜드 정체성으로 1000원 시장 속에서도 생존력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빵이당은 프리미엄 생크림 케이크라는 고급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1000원대 실속형 빵을 함께 구성, 프리미엄 소비자와 실속 소비자 양쪽을 모두 공략하는 투 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은 기념일 수요부터 일상 테이크아웃 수요까지 폭넓게 흡수할 수 있어 창업자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매출 확보에 유리하다.

이들 브랜드는 단순히 가격을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감성적인 매장 설계와 SNS 기반 마케팅, 소비자 경험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이런 1000원 빵집들은 기존 고가 베이커리 체인인 파리바게뜨, 뚜레쥬르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유도한다.

가격 경쟁력은 기본이고, 메뉴는 단순하며, 운영 인력은 없거나 극소화돼있다. 점포는 평균 10~15평 규모로, 테이크아웃과 셀프 진열 방식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커피 시장의 사례는 이 흐름을 더욱 설득력 있게 만든다. 한때 스타벅스, 커피빈 등 고가 브랜드가 지배하던 시장은, 이제 메가커피·컴포즈커피·빽다방·더벤티 같은 저가 커피 브랜드 중심이 되었다. 1000원 빵집도 이런 경로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초기에는 저가 이미지로 출발하지만, 점차 품질과 운영 시스템이 정비되며 시장의 기준을 바꾸는 것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치솟는 물가
빈틈 정확히 파고든 구조 변화


무인 시스템은 1000원 빵집 성공의 핵심 중 하나다. 올인베이커리와 빵아빵아는 키오스크 주문과 CCTV 원격 운영 시스템으로 인건비를 거의 들이지 않는다. 점주 1인 또는 가족 단위 운영이 가능해, 월 300만원 이상의 순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또 아이스크림, 컵라면, 음료 등 부가 상품을 함께 구성해, 단가 1000원의 한계를 객단가 확장으로 극복하는 전략도 유효하다.

이런 모델에 창업자들이 몰리는 것은 당연하다. 소자본으로도 시작할 수 있고, 운영이 간편하며, 브랜드 인지도를 활용한 입소문 마케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1~2인 가족 창업자, 퇴직자, 주부 창업자의 유입이 눈에 띈다. 하지만 이는 곧 ‘진입장벽이 낮은 레드오션’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기도 하다.

따라서 1000원 빵집은 유행 업종의 성격을 일정 부분 안고 있다. 유사 브랜드가 우후죽순 생겨나는 가운데, 장기 생존을 위해서는 확실한 차별화 전략과 본사의 운영 지원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 실제로 일부 브랜드는 위생 이슈, 품질 문제, 공급망 부족 등으로 빠르게 폐점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렇다면 미래에 살아남을 1000원 빵 브랜드는 무엇일까?

첫째, 품질에 대한 철저한 기준을 갖춘 본사 시스템. 둘째, 메뉴 단가 외에 객단가를 올릴 수 있는 부가 상품 구성. 셋째, 무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시스템. 넷째, SNS 마케팅을 통한 젊은 층 공략 감성. 마지막으로, 브랜드 확장성을 염두에 둔 가맹 전략이다.

예비 창업자들이 생존 가능한 브랜드를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을 점검해야 한다. 원재료 공급 체계, 메뉴 개발 주기, 점주 교육 및 지원, 본사와의 소통 시스템, 기존 매장의 실제 수익성 공개 여부 등이다. 단순히 가격이나 브랜드 인지도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의 목소리다.

작고 똑똑한

결론적으로, 1000원 빵집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고가 브랜드 독점으로 점점 좁아지고 있는 베이커리 시장의 빈틈을 정확히 파고든 구조적 변화다. 가성비, 효율성, 소비 트렌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이 파괴적 혁신 모델은 머지않아 베이커리 시장의 판도를 바꿀지도 모른다. 이제 프랜차이즈 업계는 ‘크고 화려한 매장’ 보다 ‘작고 똑똑한 점포’를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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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