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대담> ‘윤정부 1년을 평가하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총장 마인드”

[일요시사 정치부] 차철우 기자 = 임기 초반만 해도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의 머리는 까만색이었다. 지금은 하얀색과 검은색이 뒤섞여 있다. 하얀 머리가 싫어 틈틈이 머리를 염색했었지만 이제는 그럴 시간조차 없다. 밥도 제대로 챙겨 먹을 시간이 없어 의원실 안에서 라면으로 대충 한 끼를 때우는 경우가 많다. 용 대표의 하루 일정이 많을 때는 8개다. 그만큼 하나라도 더 챙기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다. 

“모든 영역서 공공선의 퇴행이 이뤄졌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가 윤석열정부의 1년을 두고 내린 평가다. 기본소득당의 기본 철학은 의미 없는 반대를 하는 게 아니다. 작은 정당이지만 큰 정당과의 대안을 견줘도 손색이 없는 정치세력으로 자리 잡고자 했다. 새로운 어젠다를 발굴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려고 해왔다. 이제 조금씩 국민도 그 모습을 알아봐주고 있는 모양새다. <일요시사>가 용 상임대표를 만나 생활동반자법 발의 이유, 윤석열정부 평가, 거대 양당의 정쟁,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생각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 이유는?

▲가족의 형태와 의미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지금의 법과 제도가 사회 변화 현실을 전혀 따라가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이 굳이 혈연과 혼인이 아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함께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생각했다. 주변만 둘러봐도 친구와 한 가구를 이루거나 노인 동거 가족, 동성 커플, 사실혼 커플 같은 다양한 가족 형태가 존재한다. 

응급 상황의 경우에 수술을 급하게 진행해야 하는데, 법적인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술동의서에 사인을 하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진다. 또 같이 살던 이가 죽었는데 법적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사각지대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당연히 보장돼야 할 권리를 이들에게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법안을 준비했다. 

-법안이 필요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봤나? 실제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궁금하다


▲법 제도의 영역 안으로 포섭된다는 것은 실제로 국가가 나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내가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게끔 한다. 실제로 동거 동성 커플이라거나 아니면 친구, 가족이라거나 노인 동거 가족 같은 경우에는 권리보장을 기대하기가 어려웠다. 이 법이 실제로 통과가 되려면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나의 미래에 조금 다른 선택들도 가능할 것 같다는 기대하고 계신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도 끝까지 추적하고 있다. 역대 우리나라 정부들이 참사를 대하는 자세를 평가한다면?

▲내년이면 세월호 참사 10주기다. 정부를 거치면서 과거와 지금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윤석열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더 크게 느껴졌다. 윤정부는 유가족의 요구를 정쟁처럼 치부해버리거나 정권에 대한 공격 혹은 위험 요소로 치부해버렸다. 그래도 과거 세월호 참사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사과도 하고 해양수산부 장관, 국무총리까지 사의 표명을 하면서 여러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과정들도 있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윤정부는 지금까지도 기본적인 주무 부처 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도 ‘죄가 없다. 몰랐다. 최선을 다했다’고만 이야기한다.

법과 제도 사회 변화 못 따라가  
윤 대통령 편 가르는 정치만 해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윤 대통령에게 계속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면담 요청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과거보다 지금이 훨씬 더 무능하고 악랄하다고 평가하겠다. 

-앞으로 국가라는 존재는 참사가 발생했을 때 유가족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유가족이 원하는 게 뭔지를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 장관도 공식적으로 유가족을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게 참 ‘상징적인 장면’이다. 개별 유가족에게 만나자고 연락은 했다고 하지만, 실제 유가족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대책기구를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일단 만나야 유가족을 설득하고, 필요한 과제를 확인하는 게 가능하다. 아직 첫 시작도 안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참사의 책임을 진심으로 통감한다면 책임을 져야 하는 건 국가다. 

-윤정부는 1년 동안 참 다사다난했다. 이제 집권 2년 차에 들어섰는데 그동안을 평가한다면?

▲모든 영역서 공공선의 퇴행이었다고 평가하겠다. 민주주의, 자유, 인권, 경제, 평등, 평화, 외교 모든 분야서 1년 동안 거대한 퇴행이 벌어졌다. 더 나아진 부분을 찾기가 참 어려운 1년이었다. 윤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여러 번 말해왔다. 아직도 검찰총장 마인드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단순히 무능한 게 아니라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 파괴부터 시작해 민생경제의 파탄, 마땅한 대응책도 없다. 국가 공동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 자체를 깨뜨리는 모습도 많았다.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정치만 보여주고 있다. 

-국민을 어떻게 갈라치기했다는 건가?

▲대표적인 게 ‘바이든 날리면’을 보도했다고 소송 걸고, 탄압했던 거다. 또 화물연대를 때려 잡으면서 지지율 상승을 봤다. 최근에는 이제 ‘건폭몰이’까지 하면서 분신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문제가 있으면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은 없다. 건설노조를 두고 공포심 조장을 많이 하고 있다. 월례비를 두고서도 안전하게 일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면 되는데 근절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모습이다. 건폭이라고 낙인만 찍고, 수사력을 동원해 탄압하고 있는 것과 다를 게 없다. 국민을 대하는 단적인 장면이다. 

-윤석열 정부는 여러 개혁을 추진 중이다. 잘 이뤄지고 있다고 보나?

▲뭘 하고 있는지 하나도 보이는 게 없다.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까지. 교육개혁 같은 경우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국민의 우려를 사서 교육부 장관이 날아가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사실 개혁 방향을 설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늘봄 학교를 통해 돌봄 공백을 없애겠다고 하는데,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게 주 69시간제다. 8시까지 애를 봐줄 테니 69시간까지 일하라는 것이다. 연금개혁 논의도 어려운 문제인 건 맞다. 윤정부의 논리는 지난 정부가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게 이해가 간다. 다만 하겠다고 마음먹은 정권이라면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손 놓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자신들의 방향이나 고민에 대한 설득과정이 없이 ‘우리 연금개혁해요’ 정도다. 

자신들 고민에 설득과정은 없어
윤정부 과거보다 무능하고 악랄

-국회도 상황은 비슷하다. 도무지 민생이 보이지 않는다. 거대 양당은 하루하루 정쟁만 일삼는다


▲정쟁이 꼭 나쁜 분야는 아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이유는 국회의 싸움이 국민의 삶이랑 별로 관계없는 소모적인 게 많은 탓이다. 정쟁이라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가치 판단이 들어버린 이상 국민이 좋게 평가하기 어렵다.

타협의 문화만 잘 갖춰진다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좋고 생산적일 수 있다. 모든 정당이 싸우지 않고 대충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넘어가면 정치는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어떤 합의를 만들어가는 성숙한 민주주의 문화가 갖춰지는 게 좋다.  

-소모적인 정쟁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

▲지금의 문제가 정쟁 그 자체라기보다는 적대적 공생을 하는 구조가 문제다. 반사이익을 통해 권력을 양분해가면서 상대세력을 보존하는 게 곧 내 세력을 보존하는 자세가 협치를 가장한 야합이다. 이런 메커니즘으로 정치가 굴러가고 있다.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이기도 하다. 여러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위기에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거대 양당제의 메커니즘은 위기 해결에 굉장히 취약하다. 적당한 수준서 해결이란 게 적절히 관리하는 수준으로 멈추게 된다.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중이다. 전 세계적인 변화 흐름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정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여기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하지 않고 적당한 수준서 지금의 상황을 유지하는 것 정도로 여야가 합의해버리고 끝나버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뜻이다. 협치라는 이름의 야합을 거부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정치세력이 양당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자주 든다. 


-결국 자기 세력, 반사이익만 노리는 행태가 반복 중이다

▲막상 중요한 문제들은 다 적당히 합의해버렸다. 예를 들면, 우리 당은 반도체 통합투자세액공제(K-칩스법)법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세입 공제를 좀 늘려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구조 속에서 한국이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지도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

산업구조 재편에 있어 어떤 미래 비전을 가지고 어디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방식,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가 얽힌 상황서 세액공제 확대 하나로 끝나버리는 게 지금의 정치의 비극이다. 

-정치권에 불어온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도 야합으로 보나? 일각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이번 사태와 관련돼있다는 말도 있는데?

▲국회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왜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이번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통과됐는데, 전수조사 안 하면 21대 국회서 코인 문제를 그냥 두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법안 시행을 위해 준비를 하고, 시행일까지 따져보면 내년에 재산이 공개되는 시점에서는 개정된 법이라는 의미다. 

내년은 총선이 있는 해다. 국회서 이 문제를 그냥 덮고 가겠다는 것 아니겠나? 민주당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결단을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다고 느껴진다. 사법적인 판단의 결과는 사법적 판단일 뿐이다. 정당은 정치를 하는 곳으로서 정치적 결단을 하는 공간이다. 민주당이 정치적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순간이 있다.

양당 세력 위해 협치 가장한 야합만
논의된 선거구제 개편, 개혁 아니다

돈봉투 사건 때도, 코인 사태 때도 김 의원을 조사하겠다고 했다가 막상 김 의원이 탈당해버리니 스텝이 꼬여버린 측면은 있지만, 대응 부분에서 너무 좌고우면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윤희숙 전 의원이 인터뷰서 자기는 의원직을 사퇴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기가 찬다. 본인도 억울하거나 이유 없이 사퇴한 게 아니다.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의혹이 제기가 돼 꼬리 자르기하듯 사퇴해 버린 거다.

이후 국민의힘에서 어떤 처분이 있었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었는지 국민은 모른다. 이런 게 국민이 정치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이런 분들이 국회를 아무렇게나 정치해도 되는 여의도를 만들고 있다. 

-이렇듯 국회가 여러 사안으로 혼란을 겪는 중에 선거구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정개특위가 전원위원회를 소집하면서 냈던 세 가지 안은 어떤 것도 개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1990년대에도 선거제도를 두고 국회서 이미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한국 사회, 한국 경제가 갖고 있는 불비례성, 사표, 득표율과 다양성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오랜 기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를 해왔던 것은 맞다.

선관위서도 그런 보고서를 내기도 했고, 시민사회서도 논의가 있었다. 그 결과가 21개 국회 선거에 적용됐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다. 그런데 이 방향을 싹 무시하고 소수 정당이나 다양한 정당이 국회에 들어오는 게 더 힘들어지는 안을 가지고 선거구제 개혁이라고 이야기하는 모순적인 행태가 불거졌다.

정치권도 전문가도 중대선거구제로 몰고 가려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선거 공론조사 결과는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논의해왔던 원칙을 입각해 다시 선거제 개혁의 원칙으로 돌아가라는 결론을 국민이 내셨다. 

-소수당이다. 기본소득당은 총선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작은 정당은 선거제도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어떻게 선거 준비를 해야 할지, 소선구제가 유지되면 비례를 권역별로 할지 전국으로 할지에 따라 달라지는 게 너무 많다. 여러 방침을 당 자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 있다. 우리 당에서 나는 유일한 국회의원이라 어떻게 출마하느냐가 당의 선거전략과도 연결돼있는 부분이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당원과 함께 고민 중이다. 다만 목표는 명확하다. 양당이 아닌 상태서 대안을 갖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싶다. 그러려고 노력했고, 내년 선거서 이를 바탕으로 제3당까지를 목표하고 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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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