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나무마을에는 괴담처럼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다.
어떤 문제아도 '벌칙'을 다녀오면 쥐 죽은 듯 조용해진다는 것이다.
‘벌칙'이 가리키는 장소는 바로 경남 합천군 삼가면.
서준(가명)이는 ‘벌칙’을 다녀온 당사자다.
목적지도 모르는 채 고속버스에 태워졌고, 버스에서 내린 후에도 한참을 이동했다.
삼가면에 도착한 건 칠흑 같은 밤중이었다.
“컨테이너 박스 같은 곳에서 잤는데, 너무 추웠어요. 아침밥을 먹고 기도를 한 뒤 종일 땅을 파고 농사일을 했어요.”
서준이는 필사적으로 휴대폰을 되찾았다.
상담 선생님에게 연락해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했고, 열흘 만에야 극적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
전문가는 삼가면 건이 ‘불법 강제노동’이라고 말한다.
근로기준법 64조에 의해 ‘15세 미만자의 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기 때문.
마리아수녀회 측은 ‘강제노동설’ 의혹을 부인했다.
삼가면은 상처받은 아이들이 쉬어 가는 곳이며, 농사일을 거들었을 수는 있겠으나 강제는 없었다는 것이다.
‘휴식’을 가장한 감금, ‘벌칙’이라는 이름의 노동 착취.
재단에서 ‘힐링농장’이라 칭하는 삼가면의 민낯이었다.
“꿈나무마을에서 행해지는 학대는 대한민국 헌법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현 재단이 계속 시설을 운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조윤환 고아권익연대 대표)
마리아수녀회는 과거 입장문을 통해 “거짓 제보를 멈춰 달라”고 전한 바 있다.
양육과 보호라는 미명 아래, 끔찍한 아동학대는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