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마리아수녀회 '일요시사' 보도 후…

“잘못했다, 문 닫겠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아동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 마리아수녀회가 아동학대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나아가 국내에서 진행했던 모든 아동복지사업을 종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964년 창설 이후 58년 만이다.

알로이시오 슈월츠 신부는 1964년 마리아수녀회를 창설했다. 마리아수녀회는 1969년 아동보육시설인 ‘소년의집’을 부산 서구에 건립했다. 1975년에는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서울 소년의집(현 꿈나무마을)을 정식 개원했다. 이들은 스스로를 ‘엄마 수녀’로 자처하며 부모 없는 아이들을 돌봤다. 

거짓이라더니…

지난해 9월 꿈나무마을 출신 박지훈씨(가명)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 시설 보육교사 3명을 고소했다.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2011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6년간 이들 보육교사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10월 <일요시사> ‘<단독> 매질에 정신병원까지…천주교 산하 ‘꿈나무마을’ 아동학대 고발‘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보도 이후 서울 꿈나무마을은 물론 부산 소년의집 출신의 제보가 줄을 이었다.

제보자들은 자신도 시설에 살던 시기 수녀·보육교사에게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제보를 바탕으로 <일요시사>는 지난해 12월 ’<단독> 꿈나무마을 아동학대 의혹 ‘삼가면 힐링농장’의 비밀‘ ’<단독> 꿈나무마을 보도 이후…“수녀님도 때렸다” 증언 나왔다‘ 등 두 차례에 걸쳐 추가 보도했다. 

마리아수녀회가 운영하는 경남 합천의 ‘삼가홈’이라는 곳에서 시설아동이 벌칙으로 농사일을 하고 있다는 의혹,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수녀도 시설에서 아동을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10월 첫 보도 이후 3개월만
동문회 커뮤니티 피해 제보 속출해

해당 보도를 두고 부산 소년의집, 서울 꿈나무마을 출신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특히 동문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붙었다. 시설에 살 때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주장이 몇몇 동문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그 피해 수위는 <일요시사> 보도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내부 문제를 더 이상 외부로 알리지 말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아동학대 의혹이 제기됐지만 그에 대한 해결은 내부의 자정기능에 맡겨보자는 주장이다. 이 같은 논쟁은 시사고발 프로그램 MBC <PD수첩>에서 꿈나무마을 초록꿈터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고 한 직후부터 더 크게 불거졌다. 

결국 마리아수녀회는 지난 18일 재단 대표이사 이름으로 동문회 커뮤니티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일요시사>가 꿈나무마을 아동학대 의혹을 처음 보도한 지 3개월 만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사과문에 따르면 마리아수녀회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와 함께 살았을 때 받은 상처로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모든 동문 열매들께 재단법인 마리아수녀회 대표이사로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열매는 부산 소년의집, 서울 꿈나무마을 출신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러면서 “2019년 동문회 회장단으로부터 여러 후배 동문 열매들이 우리와 함께 살 때 당한 아픔에 고통받고 있으니 사과를 하고 화해의 장을 마련해 함께 치유해 나가자는 제안을 받았다”며 “하지만 50년 이상 아이들을 키우며 함께 고생한 형제 수녀님들에게 차마 말을 하지 못하고 미적거리다가 이렇게 세월이 흘러 오늘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2019년 마리아수녀회에 아동학대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한차례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 마리아수녀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가려뒀던 게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다시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

마리아수녀회는 ‘정말 미안하다’ ‘잘못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면서 “정식 창구를 만들어 그동안 우리(수녀)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받은 동문 열매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글을 맺었다. 

내부 사과·입장문 입수
부산 소년의집 손 떼나

당초 <일요시사> 첫 보도 이후 마리아수녀회에서 나온 입장문과는 크게 결이 달라진 내용이다.

당시 마리아수녀회는 “자식이 부모에게 돌을 던지려는 감정을 부추기며 오히려 예리한 칼을 쥐어주는 그릇된 조력자들을 향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꿈나무마을에서 생활했던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 그리고 지금 꿈나무마을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을 위해 거짓 제보로 인한 어떠한 오해나 편견, 상처들이 증폭되는 행위를 자제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더 나아가 마리아수녀회는 지난 20일 국내에서 전개했던 모든 아동복지사업을 종료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추가로 발표했다. “창설 신부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한 저희 자신을 깊이 성찰해 고심 끝에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입장문에서 이들은 “몇 년 전부터 여러 차례 기회를 주었음에도 귀담아듣지 않아서 더 큰 아픔과 상처를 드려 너무나도 미안하고 가슴이 아프다”며 “그 시기를 놓친 저희의 과오로 분노하고 힘들어하시는 우리의 동문 열매님들께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결정을 동문 열매님들을 위해 애쓰는 동문회와 열매회에 제일 먼저 알려 드린다”며 “이 결정을 관련 기관에 전달하고 현재 돌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양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마리아수녀회는 부산 소년의집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꿈나무마을은 2019년 12월31일로 위탁 종료됐다.

“사죄하겠다”


마리아수녀회가 연이어 내놓은 사과문과 입장문을 두고 동문 사이에 입장이 크게 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학대 피해를 주장하는 일부 동문은 구체적인 학대 행위, 피해 구제 방식 등에 대한 부분이 사과문과 입장문에 빠져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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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산불 주원인 ‘실화·쓰레기 소각’ 예방법 없나?

10년간 산불 주원인 ‘실화·쓰레기 소각’ 예방법 없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 22일 경북 의성서 시작된 산불이 안동, 청송 등 인접 지역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가히 ‘재난 영화’를 방불케 할 정도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번 산불이 성묘객의 실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관련자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7일 산림청 산불 원인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171건(31%)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이 68건(13%), 논·밭두렁 소각이 60건(11%)이었다. 대형 산불은 특히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한다. 계절별 산불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5~2024년 연평균 산불 546건 중 봄철에 발생하는 산불은 303건(56%)에 달했다. 실제 지난 2022년 3월4~13일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강릉, 동해서 발생한 일명 ‘동해안 산불’은 산림 2만523㏊를 태웠다. 2020년 4월 경북 안동서 발생한 산불은 1944ha의 면적을 태웠으며, 2019년 4월 강원 고성·강릉·인제서 난 산불은 3일간 2872ha를 휩쓸었다. 이처럼 산불이 주로 봄에 발생하는 이유는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시기인 점도 한 몫한다. 이번 의성 산불 역시 묘지를 정리하던 50대 성묘객이 라이터로 불을 피운 게 화근이 됐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성묘객은 산에서 쓰레기를 태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울산 울주군 온양읍 야산서 발생한 산불도 농막서 나온 용접 불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보다 앞선 21일 경남 산청서 발생한 산불 역시 풀베기 작업 중 예초기서 튄 불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산불 관련 처벌이 약해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급기야 국회전자청원 시스템에는 실화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현행 산림보호법 53조는 과실로 산불을 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고의로 방화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산불의 특성상 발화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 어렵고, 실화자를 특정하거나 과실 입증 과정이 쉽지 않은 만큼,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5년간 산불 유발자 검거율도 46.1%에 불과하다. 처벌 수위도 낮다. 최근 4년간 산불 발생 건수는 2108건이었으나, 집행유예를 포함한 실형을 받은 건수는 43건(2.03%)에 그친다. 지난해에는 279건의 산불 중 110명이 범인으로 붙잡혔지만,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벌금형도 8명에 그쳐 처벌 비율이 7.2%밖에 되지 않았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대형 산불 재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소각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6일 경북 의성군 단촌면의 한 밭두렁에서는 산불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도 한 주민이 불에 탄 신발, 가재도구와 폐기물 등을 태우는 모습이 목격됐다. 같은 날 안동 하회마을 인근서도 쓰레기를 소각하던 한 70대 노인이 관계기관에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하회마을 인근에선 의성 산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방·산림 당국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던 긴박한 상황이었다. 이처럼 대규모 재난 대응이 이뤄지는 와중에도 또 다른 대형 화재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불법 소각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은 ‘안전불감증’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현행 경북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르면 산림 인접지나 논·밭 주변서 사전 신고 없이 불을 피워 소방 인력이 출동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 같은 수준의 처벌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농촌 지역의 불법 소각 관행을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단속에 투입되는 인원에도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농촌 지역에 거주 중인 주민들의 안전불감증이 가장 큰 문제”라며 “과태료도 인상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과태료 인상 등 처벌 강화와 더불어 폐기물 수거 시스템 확충, 주민 참여형 안전 교육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영농 폐기물 및 생활 쓰레기 처리 시스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각 행위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처리법의 보급 등 반복되는 산불 재난을 막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경북 22명, 경남 4명 등 2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산림 피해 면적은 3만5810㏊로, 역대 최대 피해를 냈던 2000년 동해안 산불의 피해 면적(2만3794㏊)을 넘어섰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