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나무마을’ 단독보도 그 이후…

끝나지 않은 소년의 싸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껑충하게 키가 큰 아이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지난 1월 취재진 사이에서 어렵게 입을 뗐던 아이는 10개월 만에 다시 카메라 앞에 섰다. 자신이 평생 살아온 ‘집’을 상대로 한 아이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난 16일 서울 은평구 녹번동 은평구청 앞에서 시민단체 고아권익연대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고아권익연대는 보육시설인 꿈나무마을과 당시 운영 주체였던 마리아수녀회에 대한 은평구청의 철저한 감사를 요구했다. 꿈나무마을 법인 취소, 시설 폐쇄를 요청하는 의견서도 전달했다. 

고아권익연대 
“전수조사해야”

지난해 8월 박지훈(가명)군은 2007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꿈나무마을에서 거주했다. 당시 꿈나무마을(옛 소년의집)에 근무했던 보육교사 3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지훈군은 성○○ 교사, 장○○ 교사, 정○○ 교사에게 시설에 거주하는 동안 상습적인 폭행 등 오랜 시간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일요시사>는 지난해 10월 1344호 ‘<단독> 매질에 정신병원까지…천주교 산하 ‘꿈나무마을’ 아동학대 고발’ 기사(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31702)를 통해 지훈군의 사연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고소장에는 지훈군이 꿈나무마을에 거주하던 12년 동안의 생활이 빼곡하게 담겨있었다. 그는 3명의 교사에게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를 당한 것은 물론 정신병원에도 강제로 입원당했다고 주장했다. 

지훈군의 변호를 맡은 한강법률사무소 유정화 변호사는 당시 고소장에 “피고소인의 범행 당시 고소인이 처한 미성년자 고아라는 열악한 처지와 고소인을 양육‧보호해야 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피고소인의 지위, 고소인이 입게 된 상해와 심적 충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소인이 저지른 범죄 행위는 문명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이고 야만적인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소인의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는 ‘소년의집’으로 설립돼 서울시립 양육시설로 취약 아동 보호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존폐 위기에 직면한 꿈나무마을의 존립 이유를 근본적으로 의심케 한다는 점에서 비난성이 극히 높으며 특별히 엄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 고소 이후 1년3개월
‘아니라더니…’ 전원 검찰 송치

<일요시사> 보도 이후 꿈나무마을과 부산 소년의집 등 마리아수녀회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 출신의 아동학대 피해 제보가 잇따랐다. 특히 가출을 반복한 서준(가명)군이 경남 합천군 삼가면에 위치한 마리아수녀회 삼가면 수녀원으로 보내져 농장일을 했다는 주장(1352호 ‘꿈나무마을 아동학대 의혹 ‘삼가면 힐링농장’의 비밀’, 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33059)이 나오면서 같은 일을 겪었다는 제보자가 여러 명 나타났다.

여기에 몇몇 제보자를 중심으로 수녀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일었다. 과거 수녀가 아동의 보육을 담당했던 시절 아동학대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 해당 내용은 1352호 ‘꿈나무마을 보도 이후…“수녀님도 때렸다” 증언 나왔다’(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32474) 기사를 통해 보도됐다. 

마리아수녀회는 <일요시사> 보도 이후 두 번의 입장문을 내놨다.

첫 번째 입장문에서 “마리아수녀회는 거짓되고 의도적인, 사실 여부와 관계없는 일방적이며 왜곡된, 진실을 외면한 자극적인 이슈로 몰아간 기사 내용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짓 제보로 인한 어떠한 오해나 편견, 상처들이 증폭되는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요시사>의 추가 보도, MBC <PD수첩>의 보도 등이 이어지면서 지난 1월30일 아동학대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아동보육 사업에서 철수하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당시 입장문에서 마리아수녀회는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만으로도 참담함과 당혹감을 느낀다”고 했다.

보도 이후
사과문 내

이어 “긴 시간 동안 혼자 아픔을 삭이며 감내해왔을 피해 아이들에게 너무나 미안하다. 수녀로서, 또 엄마로서 아이에게 아픈 시간을 오래 보내게 해서 정말 미안하고, 잘못했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며 “알로이시오 신부로부터 시작된 가장 가난한 아동을 돌보는 모든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덧붙였다.

잠잠해지나 했던 마리아수녀회 아동학대 의혹은 최근 지훈군이 고소한 사건의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다시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서울경찰청 아동학대수사2팀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세 보육교사를 전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8월 지훈군의 고소 이후 1년3개월 만에 이들이 검찰에 넘겨진 것이다. 

경찰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성모씨는 2011~2016년 지훈군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동급생 앞에서 그를 ‘지능이 낮은 아이’ ‘저능아’ 등으로 부르며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또 ‘투명인간’ 제도를 만들어 지훈군에게 말을 시키지 않고 아는 척 하지 못하도록 해 따돌림을 시키는 등 상습적인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인정했다. 

2012년 지훈군이 초등학교 6학년인 시절에는 뺨을 10대가량 때리고 휴대폰으로 머리를 5회가량 내리 찍어 피가 나게 했다. 지훈군에 따르면 당시 성씨에게 맞아 생긴 흉터가 여전히 머리에 남아 있다. 휴대폰을 이용한 폭행은 2013년에도 계속됐다. 지훈군을 몰아붙이며 뺨을 때리고 휴대폰으로 온몸을 수십회 내리 찍어 피가 나게 한 것이다. 

경찰은 성씨의 ▲나무 몽둥이로 지훈군의 엉덩이를 때려 피부가 찢어지고 곪아 터지는 등의 신체적 학대 행위 ▲지훈군의 얼굴을 때려 귀 왼쪽 연골이 영구 손상되는 등의 신체적 학대 행위 ▲‘앉았다 일어났다’ 등의 단체 체벌로 인한 정서적 학대 행위 ▲다른 아이들로 하여금 지훈군을 때리게 하는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 ▲지훈군을 수시로 방에 불러 마사지를 시키는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일부 무혐의
증거 불충분

장모씨는 2016년 친구와 다툰 지훈군에게 ‘오토바이 자세’를 취하는 벌을 주다가 그가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걸레봉으로 엉덩이를 10~30회 때렸다. 또 이를 피해 도망치는 지훈군을 쫓아가 플라스틱 재질의 빗자루로 얼굴과 머리, 손 등을 수십회 때린 사실이 인정됐다.

지훈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 1회가량 기마 자세, 엎드려뻗쳐 등의 벌을 시키는 등 상습적인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부분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정모씨는 2011년 초등학교 5학년인 지훈군이 간식을 몰래 먹었다는 이유로 두산동아 전과를 두 손으로 들게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1만회가량 시키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 또 서열 정리를 위해 동급생이 보는 앞에서 지훈군에게 다른 동급생과 싸우도록 지시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됐다. 

2011~2013년 지훈군의 발바닥을 10~100회 때리거나 나무 몽둥이로 엉덩이나 발바닥, 팔꿈치, 머리 등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신체적 학대 행위, 주 1~2회 12명가량의 아이를 좁은 화장실에서 어깨동무를 하도록 시키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도록 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신체·정서적 학대 일부 인정
변호사 “불기소 부분 아쉽다”

유정화 변호사는 “이번 경찰의 송치 결정은 응당 받아야 할 죗값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부 불기소된 부분의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처리된 점이 상당히 안타깝고 아쉽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세 사람 모두 ‘상습적으로’ 학대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습의 요건을 수사기관이 충분히 밝혀내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제2, 제3의 학대 피해자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향후 검찰은 이들의 상습적인 학대를 충분히 검토하고 인정해서 반드시 가중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재판 단계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이 사건은 인권 사각지대에서 학대받고 있을 보이지 않는 고아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도록 옳은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 사회의 어른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훈군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마리아수녀회가 여전히 꿈나무마을에 간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에서 철수했으면 한다”며 “마리아수녀회가 소유하고 있는 주변 땅도 팔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지훈군의 피해 사실을 알고 법적 지원을 해온 고아권익연대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의 조속한 대처를 촉구했다. 고아권익연대는 “몸과 마음이 바르게 성장해야 할 시기에 지속적으로 가해진 다양한 방식의 학대 행위로 인해 지훈군은 정신적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회의 구석진 곳에서 혼자 방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육교사 3인과 당시 시설운영 법인이었던 마리아수녀회의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을 요구한다”며 “시설에 대한 감사와 관리 책임이 있는 서울시와 은평구가 꿈나무마을 시설 폐쇄에 나서야 한다. 나아가 마리아수녀회의 법인 허가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년 전 10여건의 학대 사건이 일어나 시설 폐쇄와 법인허가 취소가 이뤄진 충북희망원의 선례를 언급했다.

“상습적”
검찰은?

조윤환 고아권익연대 대표는 “꿈나무마을 아동학대 의혹 보도 이후 고아권익연대로 많은 제보가 들어왔다. 지훈군의 피해 사례 외에도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의 일을 당한 아이가 많았다. 이번 경찰 송치는 마리아수녀회와 꿈나무마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가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경찰이 송치한 사례는 지훈군이 당한 일 중에서 그나마 ‘신사적’인 것만 고른 것”이라며 “민관 합동으로 팀을 구성해 지훈군 일뿐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까지 전수조사해 피해 아동들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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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