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어 먹튀’ 무역사기 주의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11.09 18:35:03
  • 호수 12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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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보고 돈 보내니 감감무소식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코로나19로 인해 진단키트에 대한 수출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 최근 외국의 한 업체가 국내 진단키트 제조업체 기술을 노린 해킹을 시도한 흔적이 드러나는 등 무역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 ⓒpixabay

 

중고물품 거래 시에만 사기를 조심해야 하는 게 아니다. 무역거래에서도 사기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무역사기의 경우 해외 기업이나 은행을 타깃으로 하므로 피해를 보면 회복하는 것이 어렵다. 대부분 국제 범죄 조직으로 검거가 어렵고 해외은행으로 송금한 경우 지급정지도 힘들기 때문이다. 

급증

또 무역 대금은 해외계좌로 송금된 후 다른 계좌로 이체돼 인출이나 추적이 불가능하고, 국제 공조 수사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범행에 사용된 계좌의 정보를 확인하는 데만 1년6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국내 기업 A사는 평소 거래하던 네덜란드 소재의 거래업체 B사로부터 변경된 계좌로 대금을 송금해달라는 이메일을 받은 후 바로 송금했다. 하지만 B사로부터 아직 입금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주거래 은행에 문의한 결과, 이메일 해킹에 의한 송금 사기임을 확인하고 주 네덜란드 한국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A사는 주네덜란드 한국대사관 안내에 따라 주거래 은행을 통해 송금 취소 요청을 하고 한국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신고 후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진술했다.


그러면서 주네덜란드 한국대사관 대표 메일을 통해, 최종 수취 계좌가 폴란드의 C은행 계좌임을 확인하고, 해당 계좌에 송금 대금 보존 여부 확인을 요청했다.

주네덜란드 한국 대사관이 C은행에 확인한 결과, 방침상 송금 은행 혹은 경찰의 협조 요청이 없는 경우 제3자에게 은행 계좌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전달받았다.

지난 3일 KOTRA가 경찰청과 함께 발간한 ‘2019/2020 무역사기 발생 현황 및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KOTRA 해외무역관에 접수·보고된 무역사기 사례는 모두 166건이었다.

전년 동기에 발생한 82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5%에 해당하는 59건은 KOTRA의 현지 조사활동으로 미수에 그쳤다. KOTRA는 서류를 위조한 바이어가 실재하는지 확인하는 노력을 통해 피해를 예방했다.

사실상 추적 불가능
계좌확인만 1년6개월

유형별로는 서류위조(27.7%), 결제 사기(22.3%)가 많았고, 이메일 사기는 지난해 19.5%에서 올해 13.3%로 비중이 소폭 감소했다. 그동안 이메일 사기 피해가 종종 발생하면서 우리 기업이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류위조는 지난해 11%에서 27.7%로 비중이 증가했지만, KOTRA의 현지 지원으로 열번에 여덟번은 미수에 그쳤다. 주로 사업자등록증·송금증·인보이스 등의 서류를 꾸미거나 기업 담당자를 사칭하는 식으로 운송비·물품 갈취 등을 시도했다.


웹사이트에 나온 기업정보를 활용해 정교하게 서류를 위조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메일 사기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개입하는 형태다.

거래업체 간 주고받는 이메일을 오랫동안 지켜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계좌번호가 변경됐다’며 대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식이다. 특정 기업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범죄인 ‘스피어피싱’의 한 종류로, 수법이 정교해 사기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 규모나 바이어 소재국과 무관하게 어떤 기업이라도 타깃이 될 수 있다.

결제 거부 및 결제 사기는 기간 내 가장 많이 접수된 유형으로 상품을 선적했으나 바이어가 대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 ⓒpixabay

동남아, 중동 및 중남미 등 신흥시장에서 자주 발생하며, 북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일어난다. 최초 거래 기업뿐만 아니라 거래 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해오던 바이어가 영업상태 악화 등의 이유를 들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약속 미이행의 경우는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업체에 송금했으나 상품을 보내지 않고 잠적하거나 불량품을 보내는 경우인데 아예 물품을 선적하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동남아 업체들과 거래할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이며, CIS, 중동, 유럽 등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상품을 선적하지도 않고 운송비, 로비자금, 과태료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추가로 갈취하는 경우도 있다.

“돈 보내라” 금품 사기는 사기 업체가 주로 현지 정부기관 또는 에이전트를 사칭해 프로젝트 입찰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 로비자금, 변호사 수임료 등을 요구하는 경우다.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기 유형으로, 국내 기업들이 교신 중간에 무역사기임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금전적인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다.

서류위조 사기는 위조한 서류를 보내 거래 기업을 안심시킨 후 운송비, 물품 등을 갈취하는 사기 유형이다. 주로 사업자등록증, 송금증, 인보이스 등을 위조한다. 동남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른 사기 유형과 결합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올해 지난해 비해 2배 이상 증가
서류위조·결제사기 등 방법 다양

불법 체류가 목적인 사기는 제품이나 공장을 확인하겠다며 국내 초청장을 요구한 후, 입국 후에 잠적하는 유형이다. 비중은 낮은 편이나 매년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사기 유형으로, 처음부터 바이어로 위장한 사기업체가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국내 업체에 접근한다는 특징이 있다.


KOTRA는 이 같은 무역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첫째, 기본정보 확인을 빼먹지 마라. 무역사기의 90% 이상은 거래 전 상대방에 대한 간단한 정보의 확인만으로 예방된다. 코트라 해외무역관, 현지 상공회의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둘째, 평소와 다르면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라. 계좌번호 변경 등 바이어가 평소와 다른 연락을 해오면 반드시 전화를 걸어 확인하라. 최근 극성을 부리는 이메일 해킹이 방지된다.

셋째, 좋은 조건의 첫 거래를 조심하라. 일면식도 없는 바이어가 터무니없이 좋은 조건을 제시하거나 과도한 선수금을 요구해온다면 무역사기의 함정일 가능성이 크다. 철저하게 확인하고 진행하라.

넷째, 바이어 국적으로 신뢰도를 판단 마라. 선진국에서 온 편지라고 해서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 신뢰도 높은 선진국 기업을 가장한 제 3국인의 무역사기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라.

다섯째, 어려울 때일수록 무역사기에 조심하라. 무역사기는 내가 어려울 때를 노린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현혹

류재원 KOTRA 무역기반본부장은 “무역사기는 일단 발생하면 자금 회수를 비롯한 문제 해결이 어렵기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KOTRA의 해외 수입 업체 연락처 확인 서비스 등 사전에 검증된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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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