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여러 언론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업종 내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업에 소속된 택배 기사의 연평균 소득은 7000만원에 육박한다. 각종 비용을 공제한 실소득도 5000만원이 넘는다. 인터넷 보도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택배 기사님들이 고생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는 의견이 많다. 일견 우호적인 것으로 보인다. 과연 택배 기사들은 노고에 걸맞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일까?
택배연대노조서는 조사 자료부터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월 평균소득은 월 329만원으로 사측의 발표보다 한 달 100여만원이 적다고 한다. 어느 것이 현실에 더 부합하는지는 따지기 어렵다. 다만 노사 간 조사 결과서 나타난 월소득 격차보다 중요한 것은 사측의 조사가 사실이라고 해도 택배 기사가 하는 노동에 비해 많은 금액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동향에 따르면 택배 기사는 하루 평균 12시간을 일한다. 택배연대노조는 특정 회사서는 이보다 더 길게 근무한다고 주장한다. 택배 기사는 특수고용직 근로자로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이 없고 최저임금도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택배 기사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소득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장시간 근로에 끄떡없는 사람들도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법을 적용 받는 근로자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하루 12시간씩 주 6일을 근무한다면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을 더해 세금 공제 전 약 350만원을 받는다. 4대보험과 소득세를 제외하면 300만원 남짓이 된다. 노조 측이 주장하는 근로시간과 실소득액을 인정한다면 택배 기사들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상 최저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경제적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사측이 조사한 바를 따르더라도 최저임금을 겨우 넘는데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택배업계 간 경쟁심화로 택배비가 장기간 동결됐고 택배 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할 여력이 없어, 결과적으로 택배 기사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택배 부문 평균 영업이익률이 1%대인 것으로 미뤄볼 때 회사서 택배 기사를 부당하게 대우한 것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최근 한 택배회사서 택배비를 인상했다. 기업고객에 한해 100원을 인상한 정도지만, 경쟁이 심한 업계 특성상 의사결정자의 큰 결단이 필요했을 것이다. 택배비 인상의 결과는 아직 예측하기 힘들다. 다른 경쟁사 대부분은 여전히 택배비를 인상하지 않고 있어 선제적으로 택배비를 인상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택배 기사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알 수 없다. 자칫 잘못하면 비용이 저렴한 택배사로 택배 물량이 빠져나가 경영악화와 택배 기사 처우 저하가 동시에 일어날 우려도 있다.
여러 택배사가 택배비 인상에 동참하고 기업고객과 개인이 택배비 인상을 적극 수용해야 우리나라의 택배업계가 정상화되고 택배 기사들의 노고에 상응하는 대가가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물가 인상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이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장시간 근로에도 최저임금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는 택배 기사를 사회적으로 배려해야 한다.
택배를 이용해 물건을 보내는 기업 중에는 중소영세기업도 많으므로 무료배송보다는 최종 소비자가 택배비를 부담하는 사회적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 상품에서는 차익을 남기지 않거나 심지어 도매가격보다 싸게 팔고 택배비서 수익을 내는 이른바 ‘빽마진’ 영업은 업체 스스로 자제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적인 수준의 가격인상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질 때 물류업체, 유통업체, 최종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고 택배 기사도 노동에 따른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