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 잡는 신비의 물질 개발 아리온코스메틱

부작용 걱정 없이 뿌리까지 쏙!

[일요시사=송응철 기자] 아토피균에 감염된 쥐는 뼈가 드러나고 손가락이 끊어질 때까지 감염부위를 긁는다. 아토피의 말 못할 고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진물, 각질 등의 증세도 항상 따라 붙는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상처를 남긴다. 대인기피는 물론 심할 경우 사회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불러올 수 있다. 현재 국내 아토피 환자는 어림잡아 700만명. 전체인구의 18%에 달한다. 그러나 아직 뚜렷한 치료법은 없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 한 중소기업이 아토피 치유성분을 개발했다는 얘기가 들려왔다. 아토피로 고통 받는 이들에겐 귀가 번쩍 뜨일만한 소식이다. 아리온코스메틱이 바로 그곳.아리온코스메틱 김영자 대표는 "아토피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아리온으로 인해 새로운 삶을 영위했으면 하는 게 아리온의 소박한 소망"이라고 말했다.

원적외선이 체내 노폐물 배출시켜 아토피 치료
각종 결핍증 예방·치료…피부 미백, 탄력은 ‘덤’

김선자(38·가명)씨는 네 살배기 아들의 아토피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다. 좋다는 약이나 처방을 빠짐없이 받아봤지만 증세는 더욱 심각해져 갔다. 참을 수 없는 가려움에 아이는 피가 날 때까지 몸을 긁어댔다.

계속되는 증세 악화에 지쳐갈 때 즈음 지인의 소개로 ‘아리온 비누’를 알게 됐다. 처음엔 속는 셈 치고 사용해 보자는 심정이었다. 그러나 며칠 후 김씨는 깜짝 놀랐다. 환부에 두껍게 덮여있던 각질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 것.

부작용 전혀 없어

신기했던 김씨는 로션을 함께 사용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각질이 있던 자리엔 새살이 돋아났다. 그렇게 2개월이 지나자 아이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다.
홍용기(39·가명)씨도 아리온 때문에 인생이 달라졌다. 8년 전인 지난 2003년, 갑작스런 피부 이상으로 병원을 찾은 홍씨는 아토피 진단을 받았다.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먹으니 증상이 가라앉았다. 하지만 그때뿐이었다. 3~4일이 지나면 ‘도루묵’이었다.

때문에 홍씨는 꾸준히 약을 복용해야 했다. 하지만 아토피 치료약에는 스테로이드가 들어간다. 당연히 몸에 좋을 수가 없다. 특히 간에 무리가 간다. 홍씨는 그렇게 8년의 시간이 흘렀다.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졌다.

그 무렵 홍씨는 아리온을 알게 됐다. 반신반의하며 아리온 비누를 사용했다. 그리고 2~3주가 지나자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 피부가 붉어지는가 싶더니 말끔하게 나았다. 그간 몸에 축적된 스테로이드와 중금속 등 각종 노폐물이 배출된 것이다. 함께 아토피를 앓던 11살 난 그의 아들도 아리온 덕을 톡톡히 봤다.

최근 국내 한 중소기업에서 아토피 치유성분을 개발했다. 화제의 성분 아리온은 전남 여수시에 소재한 아리온코스메틱(www.al-ion.co.kr)이 개발한 천연 바이오 신물질이다. 그간 아토피엔 확실한 치료법이 없었다. 임시 처방책으로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해 가려움증을 해소해주는 정도였다. 그러나 이 치료법은 약물내성 및 면역력 저하는 물론 비만, 정신장애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심해 장기간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아리온은 해조류와 흑삼 등을 발효시킨 천연 물질이다. 부작용의 우려가 전혀 없단 얘기다.

효과도 확실하다. 아리온이 포함된 비누와 크림을 1개월 이상 사용한 아토피환자들의 증상은 대폭 완화됐다. 아리온코스메틱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사용자의 90%이상이 효과를 봤다. 이처럼 놀라운 효능의 비밀은 바로 원적외선에 있다.

원적외선이 체내에 쌓인 노폐물 배출을 돕는다. 아토피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중금속 등 노폐물이 배출되니 아토피가 사라지는 게 당연하다. 원적외선은 통상 40도 이상에서만 방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리온은 체온보다 낮은 24.5도에서도 원적외선을 다량 방사한다.

아토피에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다. 아리온에는 미네랄이 풍부해 비만, 탈모, 천식과 비염, 학습부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성장 장애, 만성 피로 등 각종 결핍증을 예방·치료할 수 있다.

피부 미용은 덤이다. 아리온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하면 피부세포가 급격하게 재생돼 피부에 활력이 생기는 한편 모공이 축소 돼 피부탄력이 살아난다. 또 세포에 산소와 수분 공급을 원활하게 해 미백효과도 볼 수 있다.

아리온코스메틱은 아직 별다른 홍보를 하고 있진 않다. 하지만 놀라운 성능은 입소문을 탔고 현재 아리온 제품에 대한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때문에 아리온 직원들은 최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일본, 캐나다 등에서 바이어들이 방문해 수출 상담을 하고 있다. 현재 일본과 독점판매권에 대한 협의가 끝나 수출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아리온의 개발은 김천균 회장이 12년 전 당뇨병 치료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시작됐다. 개발에 걸린 시간은 장장 10여년.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이뤄낸 값진 성과였다. 그 동안 벌인 실험만 60만번에 달한다는 후문이다.

백화점 입점 목전

당초 김 회장은 아토피 치료제를 내놓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아토피 치료제는 행정당국으로부터 신약으로 인·허가를 받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 점을 고려해 일단 아리온을 첨가한 천연비누 및 아토크림과 화장품을 생산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아리온코스메틱은 경기도 화성군에 공장을 신설, 지난 6월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나섰다.

한편, 아리온코스메틱은 현재 체험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만큼 ‘제품’에 자신 있다는 반증이다. 체험장은 하나로마트와 롯데마트 등에 마련된다. 이와 함께 아리온 매장이 서울시 목동에 자리한 행복한 세상 백화점에 입점을 앞두고 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