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4.29 07:21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충북 청주 소재의 한 고등학생이 교직원 및 행인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7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28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특수학교 학생인 A(18)군은 이날 오전 8시36분께 청주시 흥덕구 고등학교서 흉기를 휘둘러 교장, 환경실무사, 행정실 직원 등에게 중상을 입혔다. 교직원들이 A군의 흉기를 빼앗자 인근 호수에 뛰어들었고, 소방 당국에 의해 이내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군은 도주 과정서 행인 2명과 부딪쳐 부상을 당하게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범행 10여분 뒤 살인미수 혐의로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범행 동기 및 정확한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haewoong@ilyosisa.co.kr>
장소와 시간을 특정해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거나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글을 SNS에 게재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예고는 허위나 거짓이거나 장난으로 판명되기 일쑤지만, 단순 장난으로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니다. 일단 범죄 예고 글에 대응하는 동안 엄청난 자원의 낭비가 초래된다. 허위 범행 예고는 불안과 공포를 동반하기 때문에 공권력이 투입되지 않을 수 없고, 그만큼 자원이 낭비되고 치안과 소방의 공백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 과정에 무고한 사람이 생명·재산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이 같은 사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분당 서현역 사건과 신림역 사건을 계기로 당국에서도 범죄 예고 글의 심각성을 인지했고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아직은 법제가 만족스러울 정도로 마련됐다고 보긴 힘들다. 문제는 범행 예고 글이 마치 테러범이 노리는 것처럼 대중들에게 공포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그나마 적용 가능한 범죄 혐의로 ▲살인 예비죄 ▲협박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을 고려한다지만, 법리적으로 적용이 만만치 않다. 행위의 심각성에 비해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리는 것도 어렵다. 살인 예비죄는 살인 예고에 해당되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해 8월3일, 경기도 분당서현역서 흉기난동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23)이 1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는 살인 및 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를 받고 있는 최원종에게 ‘무고한 시민을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을 고려하면 가장 무거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해할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법원으로서는 사형이 형벌로서의 특수성, 엄격성,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형 이외의 형벌로 가장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택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함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했던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미약과 심신상실에 따른 형의 감경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원종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소재의 AK플라자 안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18일 열린 최원종에 대한 결심공판서 “피고인은 마치 게임하듯이 차량과 흉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