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5 00:01
형벌의 위협이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만든다는 생각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인간은 매우 이성적이고, 사고하는 능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형벌을 경험하게 하거나 가할 수 있다고 위협함으로써, 그 고통을 다시는 감내하기 싫어서라도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극히 상식적인 이 같은 생각이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 ‘억제(Deterrence)’는 일종의 신념에 가까운 것인데, 그 효과는 실제로 거의 없다. 이런 이유로 억제는 오히려 양형·형벌의 더러운 비밀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학계에서는 엄중한 형벌이 범죄를 예방하기는커녕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극단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한다. 또 엄중한 형벌로 대중을 억제하려는 ‘일반 억제’는 물론이고, 이미 형벌이 확정된 범죄자가 장래에 또 다시 재범하지 않도록 하려는 ‘특별 억제’도 그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토로한다. 소위 ‘한계 억제(Marginal Deterrence)’라는 것으로, 형벌의 엄중성은 실제로 억제 효과나 또는 재범을 낮추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유일한 억제 효과는 형벌의 ‘엄중성(Severity)’이 아니라 형벌의 ‘확실성(Certainty)’
최근 사형제도 존폐 여부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된 가운데, 폐지의 대안 또는 그 전제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Life Sentence Without Parole)’과 유사 개념인 ‘삼진 아웃’이 논의되고 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글자 그대로 수형자가 목숨을 다할 때까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이다. 삼진 아웃도 결과적으로는 죽을 때까지 교도소에 수감돼있어야 한다는 점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Strike’를 세 개 받아야 한다는 전제조건 혹은 자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삼진 아웃은 원래 미국에서는 ‘Three strikes and you are out’이라고 하는데, 이는 야구에서 따온 표현으로서 타자에게 3개의 스트라이크가 기록되면 타석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과 같은 경우다. 보통 ‘삼진 아웃법’으로 불리지만, 원래는 상습범법(Habitual offender laws)로 시작했으며, 유죄가 확정된 범법자가 과거 두 번 이상의 강력범죄 경력이 있으면 강제로 종신형을 살게 하는 것이다. 당연히 이런 유형의 법의 목적은 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상습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더 이상 범행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방지하자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