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4.29 01:01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야당의 무리한 탄핵소추였다는 비판은 불가피해 보인다. 사정기관의 공백 사태가 98일 만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이제 모든 시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를 향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해 12월2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을 대상으로 탄핵안을 발의했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첫 사례다. 성급했나? 우선 검사 세 명에 대한 탄핵소추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게 주요 사유다. 민주당은 이들이 수사 절차상 김 여사에게 이례적인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사건과 달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공범 수사 과정서 드러난 중대범죄 증거를 외면한 채 불기소 처분했다는 지적이다. 최 감사원장의 탄핵 사유로는 ▲감사원장으로서의 각종 의무 위반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국회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을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국회와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등 3명의 대리인단과 최 원장에게 이같이 선고일을 지정했다고 통지했다. 앞서 국회는 검사 3인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5일 탄핵 심판에 넘겼다. 최 원장 역시 같은 날 국회서 탄핵소추됐다.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헌재는 검사 3인의 탄핵 사건은 지난달 24일에, 최 원장의 탄핵 사건을 지난달 12일에 각각 변론 종결했다. 이날 검사 3인과 최 원장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지정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에도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에 대한 변론을 종결한 이후,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열고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수사 요청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수사 요청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원장에 따르면 고발은 감사위원회를 거쳐 하게 돼있다. 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그에 준하는 상황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는 “아직 감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서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며 “고발은 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무처에서 판단해서 수사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여지를 뒀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대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불쾌감을 표현한 것을 두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입장을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문 전 대통령이)서면조사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길 기대하고 서면질의서를 보낸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