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3 03:01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한류 열풍과 함께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의 맛을 느끼기 위해 가장 많이 찾는 ‘핫플레이스’ 중 한 곳으로 떠오른 종로구 일대의 포장마차 운영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2일, 온라인 자동차 ‘보배드림’ 회원 A씨는 “지난 19일, 다른 맛집 식당서 한 잔 하고 2차로 종로3가 5번 출구 사이의 포장마차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포장마차거리를 방문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포장마차 안 가본지 10년도 더 넘어서 예전 생각도 나고 늘어서 있던 가게들 중 그나마 손님이 덜 있던 포장마차에 들어갔다”며 네 가지의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지적한 충격적인 경험은 ▲안주가 종류와 관계없이 대부분이 2만원으로 통일돼있었다는 점 ▲믿을 수 없을 만큼 적은 양과 불량한 상태 ▲안주 보관 냉장고서 나는 악취 ▲카드 결제 불가로 인한 현금 결제였다. A씨에 따르면, 작은 플라스틱 재질의 비어 있는 간이 테이블에 앉자 주인 아주머니는 “테이블은 무조건 안주 두 개를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1차 자리서 한 잔을 했던 A씨 일행은 간단히 마시기 위해 독립된 테이블이 아닌 바 스타일의 나란히 앉을 수 있는 곳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문화재 훼손은 중대한 범죄다.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현장을 허가 없이 변경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를 훼손한 종로구청에 대해 고발조치를 예고했지만 2년이 넘도록 진행된 게 없다. 2019년 5월8일 A씨는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에서 임시 하수관 공사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발굴조사 현장 내 임시하수관로 설치 관련, 발굴유적에 대한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고발 예고 민원에는 매장문화재를 보온덮개, 배수로 정비 등 보존 조치사항을 사업시행자가 위반했다는 내용이었다.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가 훼손됐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조사기관에 대한 별도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러나 사업 행위자인 종로구청과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유건건설에 대해서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을 근거로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2년이 지났지만 문화재청의 종로구청 및 유건건설에 대한 고발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 9월 A씨는 문화재청장을 직권남용으로 신고했다. A씨는 자신의 권한을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