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화재청 봐주기 의혹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2.02.17 11:35:57
  • 호수 13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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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하면 스캔들 식구가 하면 로맨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문화재 훼손은 중대한 범죄다.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현장을 허가 없이 변경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를 훼손한 종로구청에 대해 고발조치를 예고했지만 2년이 넘도록 진행된 게 없다.

2019년 5월8일 A씨는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에서 임시 하수관 공사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발굴조사 현장 내 임시하수관로 설치 관련, 발굴유적에 대한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고발 예고

민원에는 매장문화재를 보온덮개, 배수로 정비 등 보존 조치사항을 사업시행자가 위반했다는 내용이었다.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가 훼손됐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조사기관에 대한 별도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러나 사업 행위자인 종로구청과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유건건설에 대해서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을 근거로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2년이 지났지만 문화재청의 종로구청 및 유건건설에 대한 고발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 9월 A씨는 문화재청장을 직권남용으로 신고했다. 


A씨는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고 매장문화재법 제31조 2항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고도 문화재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9년 11월 종로구청 공무원들을 매장문화재법 위반으로 문화재청에 신고했다. 2017년 5월22일 문화재 발굴 조사 중 조사지역에서 굴착해 임시 하수관 공사를 했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원은 5월24일까지 임시하수관 공사가 없었다고 보고했지만 6개월 뒤 (하수관 공사를)했다고 다르게 보고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는 곳에서 종로구청이 유건건설에 지시해 임시 하수관 공사를 시켰다고 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공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매장문화재를 훼손했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외 문화재청 업무처리에 위법·부당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사항으로 종결 처리한다”고 답변했다. 

종로 발굴조사 현장 임시 하수관 설치
 1차 조사 후 이첩…2년 넘도록 감감

문화재청에서 종로구청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경위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를 들은 A씨는 9월28일과 10월6일 감사 제보를 했다. 소관 부서인 대전사무소는 “감사 제보 사항에 대해 사실관계 등을 조사·검토해 12월17일까지 문화재청에서 조사·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돼 사건을 이첩하고 결과를 회신하겠다”고 답변했다. 

A씨는 같은 달 20일 감사 제보 사항에 대한 문화재청 및 한강문화재연구원으로부터 받은 경위서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3일 뒤 감사원은 A씨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감사 제보 관련 처리 등을 공개할 경우 직무상 독립된 감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했다. 

그러자 A씨는 나흘 뒤인 27일 문화재청과 한강문화재연구원이 제출한 증거가 어떻게 조작됐는지 알려주고자 정보공개를 신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감사원의 직무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이의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 제보 처리와 관련해 문화재청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감사에 관한 사항’ 범위에 포함된다고 봤다. 

경위서 비공개? 부존재?
꼭꼭 숨기는 이유 있나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담당자들이 감사 요청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가 공개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내부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 및 검토가 곤란해 공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 자료가 공개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에 감사원은 A씨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A씨도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일반적으로 감사원은 신고가 접수되면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 재신고가 접수되면 2차 조사는 더욱 철저히 하는 게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이 제대로 조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화재청이 감사원에 보낸 경위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비공개 자료라고 했다. 비공개라는 것은 자료가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화재청에서 ‘부존재’라는 답변을 받았다. 감사원에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감사원과 문화재청 두 기관 중 한 기관이 거짓말을 하는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엇갈린 답변

종로구청 관계자는 “그 당시에 근무하지 않아 잘은 모르겠지만, 옛날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하수관 공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발굴조사에 관한 기록은 찾기가 힘들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대해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에도 연락을 시도했지만 해당 사항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9d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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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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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