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채무 간주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용등급이 뚝 떨어졌다. 원인은 ‘5건’의 대출과 ‘1억1000만원’의 채무. 하지만 당사자는 그런 대출을 받은 적이 없다. 그렇다면 1억원가량의 채무는 어디서 나온 걸까? 나도 모르는 채무에 발만 동동 구르다가 알게 된 사실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받았던 보증서가 채무로 잡히고 있었다는 것이다. 신용보증재단은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이다. 쉽게 말해, 대출 실행에 앞서 해당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대신 갚겠다는 보증을 서주는 것이다. 이때 발급되는 문서가 ‘신용보증서’다. 승인 거절? 보증서란 말 그대로 ‘보증’일 뿐, 실제 대출 실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출은 금융기관이 자체 심사를 거쳐 결정하며, 신용보증재단은 보증서 발급 이후 실제 대출이 이뤄지는지 여부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보증서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대출이 실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출을 신청하지 않거나, 보증서를 발급받았음에도 금융권에 따라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최근, 대출을 받지 않았음에도 보증서가 신용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