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4.03 17:43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감귤 함량 논란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이번엔 농지법 및 건축법 위반 논란으로 입길에 올랐다. 비닐하우스를 건축물 축조 신고 용도와는 달리 온실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로 사용해 해당 법률을 어겨 해당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 받았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진 것이다. 예산군 등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충남 예산군 소재의 공장 인근에 비닐하우스를 세웠다. 지난 2012년 당시 예산군에는 농업용 고정식 온실로 사용하겠다고 신고됐으나 더본코리아는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기자재 등을 넣어두는 창고로 사용했다. 더본코리아의 농지법 및 건축법 위반 사실은 지난해 10월, 한 지역 주민이 2동의 비닐하우스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내용과는 달리 창고로 쓰인다며 민원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민원을 받은 예산군은 같은 해 12월, 이를 더본코리아에 통지했고 철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본코리아는 ‘감귤오름’ 맥주 함량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감귤오름 성분표엔 500ml 한 캔엔 감귤 착즙액 0.032%(약 0.16ml)가 함유돼있는데, 이는 타사 과일 맥주 대비 상당히 낮은 수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정부가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사업장 변경’이 지역과 업종 내에서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바뀐 내용에도 민심은 흉흉하다. 외국인노동자의 기본 처우는 신경도 쓰지 않고 생색내듯 바뀐 개악이라는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달만 해도 컨테이너 숙소서 지내던 외국인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일하러 왔다가 죽는 것이 외국인노동자의 현실이다. 지난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외국인력정책위원회서 비전문(E-9)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방안은 입국 초기 외국인 노동자의 잦은 사업장 변경으로 인력 활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착취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입국 후 1년 이내에 최초 배정된 사업장서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하는 비중은 31.5%에 달한다. 먼저 정부는 재입국 특례 요건 완화를 통해 외국 인력이 한 사업장서 장기근속할 수 있는 요인을 강화한다. E-9 비자를 받고 입국한 외국인노동자는 기본 3년서 연장 1년10개월 등 총 4년10개월간 머무를 수 있는데, 출국한 외국인노동자는 6개월간 재입국이 제한된다. 특례 적용 시 재입국 기간은 1개월로 단축된다
포천 호국로를 달리다 보면 눈에 들어오는 정겨운 농촌 풍경. 풍경 속 비닐하우스에는 이주노동자들이 살고 있다. 월세 15만원. 장판 없는 흙바닥. 지난 2020년 겨울 한파 속 비닐하우스에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속헹씨가 사망해 여론의 관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인권은 참혹했다. 아무도 이들에게 강제로 비닐하우스에 살라고 하지 않았다. ‘고용허가제’가 그들을 비닐하우스로 향하게 했을 뿐이다. 겨울을 앞두고 어두운 농촌 풍경 속 비닐하우스에 불빛이 홀로 반짝이고 있다. 글·사진=고성준 기자 joonko1@ilyosisa.co.kr < joonko1@ilyosisa.co.kr> 죽음에도 격차가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살면서 격차를 느낀다면 극복할 방법이라도 고민할 수 있겠지만, 죽음에도 격차가 있다면 망연자실할 것이다. 우리 주변엔 죽어서도 격차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이름은 ‘무연고자’. 가족도 없고 주소·신분·직업 등을 알 수 없는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 어디선가 마주쳤을지도 모르는 이름 모를 사람. 한 번쯤은 그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글·사진=박성원 기자 psw@ilyosisa.co.kr <psw@ilyosi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