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0.31 18:15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회기 처음부터 22대 총선 직전까지 내내 싸우기만 하고 있다. 분명 발의된 법안 들 중에는 좋은 취지의 법안도 있겠지만, 정작 정쟁에만 몰두하면서 빛을 보지 못했다. 21대 국회가 종착역을 향해 달리고 있는 만큼, 임기 만료로 인한 법안 자동 폐기를 막아야 “역대 최악이었다”는 오명을 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대 총선 이후 마지막 임시회가 언제든 열릴 기미다. 선거 결과에 따라 쌓여있는 법안 처리가 통과될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무려 1만6000건이 넘는다. 이는 국회의원, 상임위원장, 정부 발의 법안들을 포함한 수치다. 앞서 이번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표상으로 삼았다. 최악 평가 법안 통과율은 경제 분야가 가장 높았고, 복지, 노동, 문화 분야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난 2월 말, 총선 전 열린 마지막 임시국회가 종료되면서 필요한 법안들의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지난 2월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59건의 법안만 통과됐다. 쟁점 법안 역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통과는 요원해 보인다. 대표적으로 ▲피해자들을 극단적으로 내몰았던 전세 사기와 관련된 전세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한국 법의학계를 옭아매고 있는 뫼비우스의 띠가 20여년째 끊어지지 않고 있다. 인력 부족으로 허덕이고 제도로 들어가면 ‘주변인’에 불과한 신세다. 과학수사의 중심이라고 치켜세우지만 한꺼풀만 벗기면 결국 ‘마이너’라는 말이 나온다. 한국 법의학계의 딜레마, 인력 충원이냐 아니면 제도 개선이냐. 죽음의 순간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에 따라 후속 절차가 달라진다. 병원에서 사망하면 대개 병사로 처리된다. 병사일 경우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면 곧바로 장례를 치를 수 있다. 반면 변사는 절차가 복잡하다. 먼저 경찰이 개입하고 필요하면 검찰과 법원이, 더 나아가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이 등장한다. 변사 처리 허점 있다 경찰청 훈령 ‘변사사건 처리규칙’에는 변사를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죽음’이라 정의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범죄와 관련됐거나 범죄가 의심되는 사망 ▲자연재해·교통사고·안전사고·산업재해·화재·익사 등 사고상 사망 ▲극단적 선택이나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망 ▲연행·구금·신문 등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보건·복지·요양 관련 집단 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사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