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3 03:01
바뀌는 갑을관계 대기업 A사가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대다수 경력직들을 쳐냈다는 소문. A사는 1~2년 전부터 관련 업종 전담 일간지 기자를 홍보팀에 영입했는데, 영입 당시에는 1년 뒤 무조건 정규직 전환을 약속. 그러나 부서 책임자가 바뀐 이후 영입했던 인력을 사실상 모두 정리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정리당한 몇몇 인력은 다시 언론사로 향할 것으로 보임. 갑이 순식간에 을이 되더니, 다시 갑이 돼서 괴롭히는 촌극이 예상되는 그림. 살아있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최근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다고. 큰 병은 아니고 과로로 인한 체력 저하가 원인이라고. 그는 주변인, 전문가 등을 만나 바쁘게 하루를 보낸다고. 건강 상태는 걱정할 만큼 우려스러운 게 아니라고. 최근 황 전 총리가 잠잠한 모습을 보인 이유가 이 때문이라고. 검사 시절부터 테니스, 수영 등을 하며 꾸준히 체력관리를 해온 덕분이라는 후문. 수사 중 청문회? 해병대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서 매일 같이 참고인·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국회서 사건 관계인 불러 청문회를 개최. 공수처에서는 최근 강경하게 반발하던 관계인들이 “법적 문제없다”고 노선을 튼
우리나라 헌법 제1조 제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제2항엔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이 명시돼있다. 이는 민주공화국인 우리나라 의사결정이 국민에 의해 이뤄지며 국민 스스로가 주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데 국민이 직접 주권을 행사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국민의 대표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주권을 행사하게 된다. 즉 “우리나라 주인인 국민이 ‘갑’이고, 머슴인 대표는 ‘을’이다”는 사실이 헌법 제일 앞부분에 명시돼있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 기간 동안엔 확실히 국민이 ‘갑’이고, 대표로 나온 후보가 ‘을’이지만, 선거가 끝나면 반대로 당선된 국민의 대표가 ‘갑’이 되고, 국민은 ‘을’로 전락하고 만다는 게 안타까운 우리 현실이다. 선거로 뽑힌 우리나라 대표들이 말로는 임기 내내 국민을 주인인 ‘갑’으로 모시고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실제 행동은 대표 자신이 ‘갑’이 돼 갑질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주권의 주체를 헌법 제일 앞부분에 명시한 것 같다. 22대 총선 과정을 보더라도, 선거 기간 동안 우리 국민은 분명히 ‘갑’이었고 후보는 ‘을’이었다. 그런데 총선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 국민은 ‘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