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2.21 05:58
경찰 조직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탄핵 정국과 맞물려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구속됐기 때문이다. 80년 경찰 역사에 전례가 없었던 이 사변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 또는 독립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여기서 독립이라는 말은 의사결정서의 ‘자율성(Autonomy)’, 즉 타인에 의한 통제, 지시, 정당하지 않은 영향력으로부터의 자유다. 경찰의 독립성은 일선 경찰관과 상사 또는 지휘관 사이와 같이 경찰 조직 내에서의 ‘내부적 독립’과 정치권력을 비롯한 외부로부터의 ‘외부적 독립’으로 나뉜다. 독립성을 논할 때는 대체로 외부적 독립을 강조하며, 외부적 독립이 침해받는 환경이라면 경찰권의 운용 과정서 정부의 심각한 정치적 간섭에 노출될 수 있다. 경찰은 자랑스럽기보다는 부끄러운 역사가 더 많다. 한때 오죽했으면 경찰을 권력의 시녀, 권력 유지와 수호의 충견이라고까지 했을까. 과거의 경찰은 정치적으로 독립적은 고사하고 중립적이지도 못했다. 물론 민주화와 민권과 인권 향상에 힘입어 상당한 개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를 보면 경찰은 사회가 바라는 만큼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군사정권 시절의 불행한 역사가 경찰의 정치적 종속을 만든
필자가 중학교 2학년 재학 시절의 어느 날, 사회 과목 선생님이 “지금까진 개인이 국가를 위해 존재했지만 오늘부턴 국가가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시대가 됐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론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에 대한 시험문제가 나올 경우 지금까지와 반대로 국가가 개인을 위한 쪽을 선택해야 정답이라고 했었다. 그 후 중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은 형이나 동생에게 피해가 안 되는 선에서 부모를 졸라서라도 도시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라고 조언했다. 당시 우리 반 학생들은 담임선생님 덕에 다른 반보다 훨씬 많이 도시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었다. 대학교 1학년 때 철학과 교수는 “이기주의는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이익을 챙기는 것이지만, 개인주의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이익을 챙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교수는 “과거엔 이기주의를 지향하는 사람이 성공했지만, 이젠 개인주의를 지향해야 성공하는 시대가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필자가 중학교 2학년(1973년) 때부터 우리나라에 제도적으로 개인주의가 사회 전반에 싹트기 시작했던 것 같다. 사실 이기주의가 팽배했을 땐 경쟁서 이겨야 했기에, ‘No. one’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했고, 피터지게 싸우
[Q] 임차권의 우선변제권을 갖춘 날짜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하루 빠른 경우 확정일자 있는 임차권의 배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A] 임차권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하루 빠른 경우의 배당사례입니다. 먼저 갑과 병은 소액임차인이 아니므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담보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의 설정일자와 비교하는데, 을의 근저당 설정일인 2022년 3월6일 기준 서울의 경우 보증금이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해 50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 받는데, 갑의 임차보증금은 2억원, 병의 임차권은 3억원이므로 갑과 병 모두 소액임차인이 아니다. 갑은 을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하루 전에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췄으므로 갑의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이 을의 근저당권보다 앞선다. 갑의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은 2022년 3월6일 오전 0시에 발생하므로 2022년 3월6일 오전 9시 이후에 설정된 을의 근저당권보다 앞서게 된다. 따라서 임차권자 갑에게 2억원을 먼저 배당한다. 갑의 임차권은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았으므로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고 소멸한다. 다음 순위로 근저당권자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내란 피의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정부, 윤석열정부 5개 정부에 걸쳐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를 가리지 않고 차관급 이상 고위직을 역임한 진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시기에 연속해서 차관급 직위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에는 장관급으로 영전해 국무총리까지 지냈고 윤정부 들어서도 제48대 국무총리로 임명돼 내각의 경제관료 출신 각료들에게는 전설 같은 인물이다. 그러나 윤정부에서는 국정운영에 대해 아는 것 없는 무책임 총리, 식물 총리, 방탄 총리라는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과거 부적절한 논란은 수도 없이 많다. 관료가 아닐 당시 김앤장과 무역협회, 에쓰오일 등에서 고액 보수 수임 논란이 있었고, 한국무역협회장 시절에는 특급호텔 헬스클럽 공짜 사용 논란, 론스타 사태 연루 논란이 제기됐었다. 특히 참여정부 임기 중이던 2006년, 당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었던 한덕수의 주도로 기업들이 저축은행서 대출을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게 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여신 한도 규제를 대폭 완화했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수익률
금한국의원 상유십이(今韓國議員 尙有十二).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국민의힘서 12명의 이탈표가 나온 셈이다. 1차 표결서 찬성 투표했거나 이후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 7명(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이 그대로 찬성표를 던졌다는 전제로 추가 찬성표는 5명으로 보인다. 이들은 부결 당론이 유지된 상태서도 당론과 달리 자기 소신대로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2차 표결을 앞두고 “오늘은 우리 모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만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며, 찬성 의사를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표결 결과를 분석해보면, 국회의원 300명 중 277명(범야권 192명, 국민의힘 85명)은 당론에 따라 투표했고, 기권과 무효 11표는 의사 표현을 포기했고, 12명만이 당론을 거부하면서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한다며 소신 있게 투표했다. 범야권 의원들은 당연히 명분과 실리 둘 다 얻는 찬성표를 던졌지만 국민의힘 의원 12명은 명분을 위해 과감히 실리를 버린 자들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했다. 위대한 국민의 승리다. 윤석열이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 계엄군의 총구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아낸 위대한 국민이 있었기에 모두 가능한 일이었다. 10대 청소년부터 고령의 시민들까지,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스팔트 맨바닥에 앉아 몸부림치며 ‘윤석열 탄핵’을 외친 민주주의의 승리였다. 그렇다. 이번에도 위대한 시민들은 내란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했고 극악무도한 윤석열로부터 민주주의를 구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위기 때마다 민주주의를 되살린 건 이번에도 위대한 시민들이었다. 가장 아끼는 응원봉을 들고나와 혹시나 꺼질까봐 건전지도 넉넉하게 챙긴 시민들은 내란 열하루 만에 수괴범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윤석열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순간까지 대한민국 국민 90%가 탄핵에 찬성하고 추운 겨울 칼바람을 맞으며 민주주의를 외치는데도 들은 체, 본 체도 않고 뻔뻔한 낯짝으로 정신 나간 헛소리만 지껄이다가 끝까지 해보겠다고 남탓만 하는 담화를 했다. 내란수괴로 지목된 피의자의 파렴치한 말에 제정신이 아니란 표현조차 부족할 지경이었다. 윤석열은 반성과 사
어떤 단체나 집단이 신뢰는 고사하고 욕을 먹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에 관여하기 때문이다. 이를 경찰에 적용하면 ‘경찰에 주어진 사명(Police Mandates)’, 즉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 경찰 사명을 수행하지만 제대로 잘하지 못하는 경우, 권한의 남용이나 폭력의 행사와 같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경우일 것이다. 결국 경찰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할 경찰의 사명을 잘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 경찰의 법 집행 의지와 행태는 ▲공격적 법 집행(Aggressive Policing) ▲적극적 법 집행(Active policing) ▲소극적 법 집행(Passive Policing) ▲방어적 법 집행(Defensive Policing)’ 등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소극적 법 집행은 다른 대안이 없는 심각한 사건이 발생 한 이후 대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관이 통상적으로 법을 집행하기를 꺼려하는 법 집행 행태다. 적극적 법 집행은 예방적 법 집행, 경찰 활동으로, 경찰관이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하는 데
선포된 지 6시간 만에 해제 선언된 비상계엄령. 긴박한 새벽녘 6시간 동안 해외로 타전된 뉴스에 세계인이 보낸 반응은 싸늘했다. “아니 한국이 왜 이러지?”라며 의아해한다. 8억명의 중국인이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나라 계엄 상황을 뉴스로 검색했다. 민주적 절차를 경험하지 못한 중국인들조차 당황하고 냉소한 반응이다. 외국 언론은 불안한 한국의 모습을 보도한다. 그동안 역외선물환 시장서 우리 원화 환율은 1450원에 가까웠다. 뉴욕 증권시장에 상장된 한국물 가격도 급전직하했다. 지금 한국은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아닌 우리 내부의 문제로 원화의 가치와 대외 협상력이 상처를 입었다. 나라의 국제 위상은 대외 신뢰도가 결정한다는 면에서 보면 우리가 입은 내상과 외상의 크기는 짐작하기도 어렵다. 치유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지도 가늠하기 어렵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정치와 경제를 이야기할 때 그것은 분명 별개의 주제지만 그 관계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학문의 영역서 정치학과 경제학이 분리된 것도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정치와 경제가 함께 작동하는 것 같지만 사실 정치와 제도가 먼저고 더 중요하다. 돈만 열심히 벌어서는 분명 한계가 있다. 정치가
피 끓는 가슴을 안고 피눈물로 이뤄낸 민주주의. 끌려가던 벗들의 피 묻은 얼굴이 불현듯 스친다. 지난 7일,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삼키려 했던 내란범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이 부결됐다. 대통령의 탄핵이 역사적 비극이라고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를 들먹이며 탄핵을 반대하고 내란범을 옹호한 내란 공범당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탄핵과 김건희의 범죄를 방탄하면서 이제 정치 역사의 심판대에 올랐다. 국민을 지켜야 하는 친위 쿠데타 상황서 당리당략을 앞세우며 뻔뻔하게도 탄핵 트라우마라는 궤변을 꺼내든 독재자 박정희의 잔재, 전두환과 노태우의 후세 국민의힘. 오랜 세월 대한민국은 그 군사독재에 억압당했고 선량한 국민은 계엄군에 의해 학살당했다. 그 극악무도했던 독재의 잔재, 보수의 허상이 만들어 낸 윤석열이라는 내란범의 주도로 무고한 국민이 총을 든 계엄군에게 위협당했는데, 국가의 명운도 내팽개치고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것도 모자라 탄핵은 안 된다며 국민의 대표자로서 감당해야 할 공적 의무를 헌신짝처럼 던져버린 독재 잔당 국민의힘. 상대편의 잘못은 고소·고발로 즉각 조치하고 범죄자라는 선동 용어도 서슴없이 입에 올리더니 불법 계엄과 내란보다 더 시급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서 국정원 압수수색과 직원 체포로 정부와 정면 충돌해 직무배제 및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2016년 12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를 맡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켰다. 탄핵이라는 카드로 당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을 궤멸시킨 셈이다. 그 후 윤 대통령은 박 대통령 탄핵 성과를 인정받아 2019년 7월 문재인정부서 검찰총장에 임명됐지만, 조국 사태 이후 역시 정부와 계속 갈등을 빚었고, 결국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돼 대통령에 당선됐다. 사법적 카드로 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궤멸시킨 셈이다. 윤 대통령이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며 박정부에선 탄핵 카드로, 문정부에선 사법 카드로 두 정부와 여당의 저승사자가 된 건 이해가 된다. 그런데 임기 반환점을 막 돈 윤 대통령이 지난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후 약 6시간 만에 이를 해제하고, 계엄령 선포 요건과 과정의 문제로 내란죄 논란에 휩싸이면서 스스로가 탄핵 대상이 돼 본인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셀프 저승사자가 되고 말았다. 필자는 이 같은 일련의 상황을 윤 대통령의 ‘정부·여당 저승사자’ 프레임이라고 명명하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의 정부·여당 저승사자
최근 호주 정부는 16세 이하 미성년자들이 SNS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계 첫 번째 나라가 됐다. 이 조치를 환영하는 시각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SNS 금지가 미성년자를 ‘다크웹’으로 내몰거나 더 소외됐다고 느끼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한다. 금지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SNS가 10대에게는 생활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용 금지 조치가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직면하는 위험을 다뤄야 할 책임을 기술 기업 플랫폼에 지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이들이 무방비로 온라인의 각종 위험에 노출되면 안 될 것이다. 현재 SNS가 근본적으로 아이들에게는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자극적이고, 그래서 심각하게 불안전한 사회적 언론에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아이들이 SNS를 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무조건적인 정답은 아니다. 연령에 적합한 경험은 마땅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현대 사회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지나칠 수 있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 책임을 기업에게 묻지 않고, 아이들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Q] 확정일자는 먼저 받았으나 전입신고를 늦게 했는데, 전입신고한 날과 같은 날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된 경우 배당순위가 궁금합니다. [A] 전입일자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일자가 같은 날인 경우의 배당사례입니다. 먼저 갑은 소액임차인이 아니므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서울의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인 2022년 3월6일 기준으로 임차보증금이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해 50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는다. 다만 소액보증금을 최우선변제 받으려면 경매개시기입등기일 전에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고 배당요구종기까지 이를 유지해야 하며,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임차권자 갑은 2022년 3월5일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확정일자를 갖췄으나 전입신고를 2022년 3월6일 하는 바람에 대항력은 2022년 3월7일 0시에 발생하게 되고,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도 전입신고 다음날인 2022년 3월7일 0시에 발생한다. 그러므로 2022년 3월6일 등기된 근저당권보다는 후순위가 되고, 2022년 3월7일 등기된 근저당권보
2025년 우리나라 경제 전망은 비관적이다. 환율(달러/원) 1400원대 시대가 뉴노멀이 돼서가 아니라 얼마나 더 많이 오를지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까지 동원해서 환율 방어에 나서는 정부를 보면 섬뜩하다. 그런다고 정부가 원하는 환율 수준으로 얼마간 묶어 둘 수 있을지 장담하지도 못한다. 시장개입의 선악을 논하기 전에 그 실패를 두려워해야 한다. 실패한 외환시장 개입은 더 심각한 환율 상승을 이끌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가 증명했듯, 십중팔구는 실패하고 잘해도 본전인 게 시장개입이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탕진해서라도 외환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면 그만큼 신중해야 하고 성과도 확실해야만 한다. 시장경제 원리를 따르는 투자자들은 금융 당국의 시장개입을 ‘모럴 헤저드’라고 비판하지만, 대개의 개입은 구두로 한다는 점에서 ‘오럴 헤저드’이기도 하다. 불확실한 미래보다 두려운 건 정부의 거짓말이다. 이 모든 게 지난 정부 탓이고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기 때문이란 변명이 현 윤석열정부의 태도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주가가 5만원 아래로 떨어지자 실망한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삼성접자’로 부르며 미국 시장으로 눈길을 돌린다. 삼성은 주가 방어를 위해 10조원
지난밤 난데없이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21세기 대명천지에 황당하고 기가 찬 일이었다. 1980년대 군부독재 시절에나 가능했던 계엄이 실제 일어난 것이다. 계엄군의 군홧발과 총구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유린하고, 국회의사당 상공에 진입한 무장 헬기가 국회 잔디 광장에 착륙했을 때 국민은 공포에 떨었다. 모든 정치활동과 집회, 파업을 금지하고 언론 출판을 계엄사가 통제한다는 포고령을 어기는 자는 처단한다는 살벌한 협박도 빠지지 않았다. 역사의 유물인 줄 알았던 계엄과 독재의 망령이, 그것도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민주주의 국가수반인 대통령에 의해 되살아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지난 반세기 넘게, 온 국민이 피로 쓴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의 역사적 성취는 물론, 6공화국 헌법정신 자체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반민주, 반역사, 반자유의 폭거였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겨냥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과연 북한의 이념이나 정책에 동조하는 세력인가? 또 그 세력을 지지하는 국민이 종북 세력인가? 어느 누가 자유민주주의를 비판하며 북
지난달 국민의힘, 정부, 대한의학회, 의대 협회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시킨 여·야·의·정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의료 단체의 탈퇴 선언으로 3주 만에 막을 내렸다. 의대 증원 정책 등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 사태가 협의체를 통해 대화와 소통의 여지를 보였지만 그마저도 수포가 되고 말았다. 중점 현안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등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고 국민의힘의 지역 의대 신설 지지를 놓고도 의료계 반발이 커지면서 의료 단체들이 협의체 참여를 중단한 것이다. ‘지금 아프면 큰일 난다’며 아우성치는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 공백 사태는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조처가 지금의 의료 대란을 초래했다. 의사가 부족하니 내년부터 해마다 2000명씩 더 뽑겠다고 대통령이 직접 공표하자, 그것이 의료 붕괴의 시발점이 되면서 의대 학생의 97%가 학교를, 전공의의 87%가 수련 병원을 떠났다. 교수들도 마찬가지다. 작금의 의료 공백 사태가 이렇게 심화하면서 필수 의료가 붕괴했고 긴급 응급환자의 뺑뺑이 등으로 사망자가 늘고 있다. 황당한 일이다. 전쟁, 내란, 자연재해 등으로 세계가 요동치는 지금, 의료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만 3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근 다 수의 언론 매체서 실시한 ‘김건희 특검법’ 여론조사에서 60%가 훨씬 넘는 국민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부정선거·국정 농단 의혹 등이 담긴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3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민의 정서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오는 10일 이후에나 재표결이 예상되지만, 윤정권의 친위대 국민의힘에서는 국민 다수의 여론을 수용할 생각은 전혀 갖지 않는 분위기다. 물론, 국민의힘 내부서 친한(친 한동훈)계를 중심으로 특검 동조에 대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긴 하지만 특검이 통과되면 한동훈 대표 역시 정치적 타격이 작지 않은 만큼, 실제 특검법을 수용할 가능성은 없다. 하지만 최근까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의혹 해소를 촉구하며 맞서던 한 대표가 국민 다수가 원하는 특검 여론을 받들어야만 정치 지도자로서 국민의 눈높이를 지켜주는 것이고 보수의 대권주자로서 국민에게 신의를 지키는 것이다. 한 대표가 지금껏 말로는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면서도 국민 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에는 반대의 뜻을 지금처럼
윤석열정부가 반환점을 돌면서 실정에 대한 반성 의지를 보이지 않고 설상가상 명태균 게이트까지 터지자 대학 교수들이 뿔나 시국선언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시국선언은 지난 10월28일 최초로 가천대에 이어 최근까지 80여개 대학이 잇따라 동참했고, 시국선언에 서명한 교수·연구자도 4000여명에 달하고 있다. 수위도 매우 높다. 선언문 내용은 윤정부의 실정과 불통에 대한 지적이지만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이다. 왜 이렇게 대학 교수들이 뿔났을까? 정부의 전반기 실정을 지적하면서 반성 후 후반기 국정운영을 잘하라고 주문해도 되는데, 왜 대통령 퇴진 카드까지 꺼내 들었을까? 현대는 한 국가의 대통령이 민생이나 국내 현안 문제를 잘 풀어가는 것보다 국가 안위와 국제외교를 잘 챙기는 게 더 중요한 시대다. 지구촌이 글로벌 국제사회가 됐기 때문이다. 필자는 교수들이 표면적으론 국내 현안 문제로 뿔난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이유는 바로 윤 대통령의 외교력 부재에 있다고 본다. 국내 문제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장관들을 질책하면 되나 외교 문제, 특히 안보 문제는 그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 지난 6월 북·러 조약이 체결될 당시 우리 정부는
무한대 이론을 적용하면, 사람의 목소리는 우주 공간서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면서 점점 작아지고 있을 뿐이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신의 성문(聲紋)으로 내는 모든 소리가 우주 공간서 아주 미세한 소리로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리고 머지않아 인류는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인공일반지능)시대를 넘어 전지전능적인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는 AO(Artificial Omnipotent, 인공전능)시대를 맞이할 텐데, 그 땐 사람의 성문을 분석해 시간대별로 살아생전 모든 목소리를 재생할 수 있을 것이다. AO시대에 기계가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지려면 모든 소리를 특히 사람의 소리를 재생해야 한다. 그래야 사람이 일생 동안 내는 목소리로 인생 전체를 신처럼 환하게 볼 수 있다. 성문은 주파수 분석 장치를 이용해 음성을 지문처럼 줄무늬 모양의 무늬를 시각화한 것으로 모든 사람이 각각 다르고 평생 변하지 않는다. 성문은 성대로부터 입술까지 길이에 따라 특이한 공명주파수를 갖기 때문에 발성자의 연령·출신지·키·학력·말버릇·직업·교양 정도까지도 추출이 가능하다. AGI시대나 AO시대엔 아마도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얼마 전 어느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많은 사람을 씁쓸하게 만들었다. 임기 중 끝나지 않았던 재판이 임기를 끝내고 나서야 확정됐고, 그는 국회의원으로 4년을 활동할 수 있었다. 임기 중 형이 확정됐다면 당연히 당선 무효였다. 이 같은 현상은 비단 국내에 그치지 않는다. 재판을 받던 미국 전직 대통령이 다시 당선되자 그에 대한 거의 모든 재판이 줄줄이 중단 혹은 연기됐고, 그에 대한 사법 판단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설령 유죄가 확정돼도 스스로 사면할 것이라는 소문이 들리는 것을 보면, 정치인에 대한 사법 정의 실현은 일반적 잣대와 사뭇 다른 듯하다. 이 같은 현실을 초래하는 데는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일단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가면 아래서 벌어지는 고의적인 재판 지연 전술이 숨어 있다. 판사를 바꿔 달라거나 변호인을 변경한다거나 일정을 핑계로 들거나 건강상 이유를 들이대는 등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은 부지기수다. 법원의 문제로 재판이 길어지거나 지연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미국서도 재판해야 할 사건이 지나치게 많아서 지연될 수도 있으며, 그것이 사법제도의 문제 중 하나라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기에
갈수록 정치와 사법이 뒤엉켜 국가적 혼란을 부추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헌법과 법률에서 법원의 독립성과 검찰의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사법적 판단에 정치가 개입하는 ‘사법의 정치화’, 정치 문제를 법원으로 끌고 가는 ‘정치의 사법화’ 모두 경계할 필요가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의 희비가 엇갈린 판결로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정치권 관련 재판 결과가 나올 때마다 반복되는 논쟁이지만,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를 정치화시키려는 정치세력들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판단이 나온다. 사법부 정치화 정치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한다면, 사법은 법적 구속력을 바탕으로 옳고 그름을 가린다. 또, 사법부는 대한민국의 정의구현이라는 책임 의식이 있어야 하고 국가와 국민, 사회 질서 확립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의롭고 공정한 독립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정치권에서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을 앞세워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경향이 크다. 반면, 사법부는 법